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주주와 최대주주가 아닌 대표자가 유상증자 10일전에 거래한 주식가액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이 이루어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시가로서 이 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주주와 최대주주가 아닌 대표자가 유상증자 10일전에 거래한 주식가액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이 이루어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시가로서 이 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테크놀리지(구. ○○정보통신(주), 이하 “증자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증자법인이 2004.
12.
시 발행한 신주 88,000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취득하고 주식대금 440백만원을 납입 완료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증자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 2004.
12.
14. 청구외 (주)○○정보시스템(이하 “법인주주”라 한다)이 증자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인 우○○(이하 “우○○”이라 한다)에게 증자법인의 주식 92,107주를 1주당 18,300원에 양도한 것을 시가로 보아(이하 “쟁점주식거래” 및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 위 가액을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11,812원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저가 인수하여 1주당 6,812원의 증자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
1.
2. 청구인에게 2004.12월 증여분 증여세 118,23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2.
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2.
24. 전인 2004.
12. 14.에 법인주주와 청구외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인 우○○ 간에 이루어진 쟁점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간에 형성된 가액이 아니므로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
1. 법인주주는 증자법인의 주식 19.94%를 보유하고 있어 증자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양수자인 우○○은 거래당시 증자법인의 대표이사인 바, 양자 간의 형성된 쟁점매매가액은 법인주주가 주주로서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이루어진 이해관계자 간의 담합된 매매가액이며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된 거래가액이다. 2) 또한, 2004년에 이루어진 증자법인의 주식거래는 쟁점주식거래와 2004.
12. 20.자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함)이 청구외 노○○(이하 “노○○”이라 함)에게 양도한 159,656주(1주당 5,000원)의 거래 밖에 없다.
3.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일(2004.
12. 24)을 평가기준일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은 312원으로 쟁점매매가액에 비해 약 59분의 1에 불과한 낮은 가액임을 볼 때 쟁점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의 정상적인 교환가치와 경제적 실질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형성된 시가(공정가치)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국심1997서2427, 1999.6.1.외 다수, 같은 뜻)” 할 것이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에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시장상황이 안정적이며 일반적인 상태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시가로 삼은 거래가 대량으로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거래일 전후의 가격이라도 거래일의 시가로 삼아야 하는 것(심사법인2001-155, 2002.
3.
8. 외 다수, 같은 뜻)이나,
2. 증자법인은 유상증자일(2004.
12.
24.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2004. 12월부터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하루하루 버티다가 2005.
2.
4. 최종부도 처리된 것으로 볼 때, 유상증자일 현재의 증자법인의 재산 상태와 현저히 다른 2004.
12. 14.자의 쟁점매매가액을 유상증자일(2004.12.24)의 시가로 볼 수 없다.
12.
20. 증자법인의 이사회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증자법인의 자본잠식상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액면가액 5,000원은 합리적인 교환가액에 해당한다. 증자법인의 유상증자일 전후로 보면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시 당해기업에 대한 잠재적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유상증자한 것이므로 당해 액면가액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정상적인 교환가액에 해당한다.
1.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한 법 규정을 보면, 증자 후 신주평가액이 신주 인수가액보다 높아 정상적으로 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경제적 이익(신주평가액과 신주인수액과의 차액)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과세하는 것이고,
2.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정관의 개정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에 의하여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직접 교부하거나 기존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지분을 초과하여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이를 이용한 자본이익의 무상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규제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증자 시 경제적 큰 이슈가 없으며 법인 소유의 부동산도 없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증자법인의 주식을 당시 직원으로 있던 청구인이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이며, 유상증자 당시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현저히 하락되어 신주 발행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유상증자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상증법 제60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9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며, 단 거래가액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쟁점주식의 양도(2004.
12.
14. 당시 증자법인의 최대주주는 제3자 명의로 34.56%를 보유하던 청구외 홍○○이며, 청구외 최○○이 등기상 대표이사인 상태에서 양수인 우○○이 2004.
10. 28.~2005.
1. 12.(76일간)까지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최○○이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우○○은 법인주주의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교환가액에 해당된다. 3) 법인주주의 200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주석에 의하면, 전기에 취득한 증자법인의 주식 92,107주에 대해 전기말 현재 1,657백만원(1주당 18,000원)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있고, 전기말 현재 순자산가액을 1,266백만원(1주당 13,749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장부가액과 순자산가액은 쟁점매매가액(1주당 18,300원) 대비 98.3%, 75.1%로서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4) 한편,
12. 20.자 김○○이 청구외 노○○에게 증자법인의 주식 159,656주를 1주당 5,000원씩, 798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 결과 실소유주인 홍○○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로 확인되고 양수인 노○○도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해 양도거래는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1. 1주당 순손익가액의 적정 여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이 2004.
12. 24.이므로 평가기준일 이전 3개연도 2003년, 2002년, 2001년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2004년, 2003년, 2002년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0원으로 산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1주당 순자산가액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2004.
12. 24.까지의 증자법인의 가결산 자료를 기초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으나 해당 계정별원장 등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증자법인은 유상증자 직후인 2004.
12. 28.에 자산가액의 48.9%에 이르는 3,480백만원의 부동산을 구입하였음에도 관련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자법인의 가결산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3. 2004.
3. 30.(평가기준일)을 기준하여 산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14,960원임을 알 수 있다. 청구외 김○○이 청구외 노○○에게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조사를 위하여 상증법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1주당 14,960원(최대주주 할증의 경우 17,204원)으로 쟁점매매가액의 82%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쟁점매매가액은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12.
24. 유상증자 직후인 2004.
12. 28.에 명의신탁자인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건설의 보유부동산을 3,48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볼 때, 종업원인 청구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증자법인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증자법인은 1993.
3.
16. 개업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사업부진으로 인해 2005.
2.
4. 부도 발생으로 2005.
4.
8.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조○○, 홍○원, 오○○, 노○환과 함께 2004.
12.
24. 증자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시 제3자 신주배정방식으로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88,000주씩, 합계 440,000주를 2,200백만원에 인수하고 주금납입을 완료하였다.
3. 조사청은 2008.
9. 19.~2008.
10. 29.까지 증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유상증자일 전인 2004.
12. 14.자에 법인주주인 (주)
○○ 정보시스템이 증자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인 우○○에게 소유주식 92,107주를 1주당 18,3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11,812원을 산정한 다음, 쟁점주식이 1주당 5,000원에 저가 발행되어 청구인들이 1주당 6,812원의 증자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4.
12.
31. 증자법인의 주주현황(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주, %) 주주명 구분 기초 기말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 타인 159,656 34.56
• - 양도 노○○ 〃
• - 159,656 17.70 양수 최○○ 〃 63,880 13,83 63,880 7.08 박○○ 〃 82,004 17,74 82,004 9.09 (주)
○○ 정보시스템 〃 92,107 19.94
• - 양도 우○○ 〃 92,107 10.21 양수 청구인 〃 88,000 9.76 유상증자 홍○원 〃 88,000 9.76 〃 오○○ 〃 88,000 9.76 〃 조○○ 〃 88,000 9.76 〃 노○환(사망) 〃 88,000 9.76 〃 소액주주 〃 192,113 41.6 192,113 21.3 합 계 462,000 100.0 902,000 100.0 ※ 김○○ 소유주식은 청구외 홍○○이 2003.
5.
15. 명의신탁한 주식임.
5. 2004사업연도 증자법인의 주식거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주, 원) 거래일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1주당가액 비 고 2004.12.14 (주)○○정보시스템 우○○ 92,107 18,300 매매사례 2004.12.20 김○○ 노○○ 159,656 5,000 명의신탁거래 2004.12.24 청구인들(증자참여인들) 352,000 5,000 쟁점주식
6. 증자법인의 연도별 임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성명 직책 재임기간 비고 최○○ 대표이사
2003. 5.15.~2005. 1.12. 우○○ 대표이사 2004.10.28.~2005.1.12. ’04.12.14. 주식 취득 정○○ 대표이사
2005. 1.12.~ 김○○ 이사
2002. 3.30.~ 유○○ 이사 2003.10.24.~ 이○○ 감사
2002. 9.13.~
7. 2004.
12. 14.자 주식양수도계약서와 2003~2004사업연도 증자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에 의하면, 법인주주는 2003.
7.
13.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자법인의 주식 92,107주(증자 전 발행주식수의 19.94%)를 1주당 18,000원씩 1,658천원에 취득하여 2004.
12.
14. 증자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이던 우○○에게 1주당 18,300원씩 1,68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법인주주의 200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의하면,
- 가) 법인주주는 전기에 취득한 증자법인의 주식 92,107주에 대해 전기말 현재 1,657백만원(1주당 18,000원)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있고, 전기말 현재 순자산가액을 1,266백만원(1주당 13,749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장부가액과 순자산가액은 쟁점매매가액(1주당 18,300원) 대비 98.3%, 75.1%로 나타난다.
- 나) 법인주주는 2004.
12.
24. 이사회결의를 거쳐 증자법인의 PC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사업부문 중 일부를 1,490백만원에 인수하였으며, 당기상각비 41백만원을 차감한 1,449백만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2004.
12.
20. 청구외 김○○은 청구외 노○○에게 증자법인의 주식 159,656주(34.5%)을 1주당 5,000원씩 798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외 홍○○이 2003.
15. 김○○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확인되어 조사청은 이를 매매사례가액에서 배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 가) 처분청은 2008.
12.
29.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2,406백만원 과세하였으나 불복 제기한 바 없고, 현재 무재산 결손 처분된 상태이고, 명의도용을 주장한 노○○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10.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 시 김○○의 명의신탁 주식을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2004. 3.30.)은 1주당 14,960원으로 쟁점매매가액의 81.7%로 나타난다.
11. 2004.
12.
20. 증자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대표이사 최○○, 우○○, 이사 김○○, 감사 이○○이 참석하여 운영자금에 사용할 목적의 22억원의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대표이사 최○○이 회의진행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2. 증자법인은 2004.
12.
24. 유상증자 직후인 2004.
12.
28. 명의수탁자인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부동산을 3,480백만원에 취득하여 장부상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2005.
3.
3.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13. 한편, 조사청은 2008.
4. 24.~2008.
7. 7.까지 증자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법인주주, (주)○○○피존, ○○시스템㈜ 등과 뺑뺑이거래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
7.
8. ○○지방검찰청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여 현재 수사진행 중에 있다. < 증자법인의 과세기간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내역 >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비고 2003.2기 3,039,735 3,534,294 2004.1기 2,449,636 2,509,987 2004.2기 806,213 809,090 합계 6,295,584 6,853,371
- 가) 증자법인은 법인주주로부터 2003.2기 437백만원, 2004.1기 623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증자법인의 법인주주에게 사업부분의 양도거래와 (주)○○건설로부터 부동산 매입거래는 실지 거래로 조사되었다.
14. 위의 경정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반영하여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사업연도별 증자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되고 있다.
- 가) 연도별 순손익계산서 구 분
12. 31
12. 24
12. 31
12. 31
12. 31 경정 여부 경정
• 경정 경정 경정 각사업연도금액 ① △8,282,739,089 △8,412,129,284 899,738,200 2,432,563,680 1,980,175,384 국세등 과오납금환급금이자
• - 7,179,256 11,745,694 37,556,098 가산할 금액 계 ②
• - 7,179,256 11,745,694 37,556,098 벌금․과태료 등 4,564,202 4,54,202 1,240,000
• 1,462,040 접대비한도초과액 274,160,735 274,160,735 189,064,779 237,369,347 179,090,82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33,691,192 33,691,192 112,003,832 25,535,464
• 업무무관비용(인정이자)
• -
• - 법인세 등 총결정세액
• 266,115,501 266,115,501 945,604,939 586,460,538 공제할 금액 계 ③ 312,416,129 574,421,630 568,424,112 1,208,509,750 767,013,399 차감 순손익액①+②-③ △8,595,155,218 △8,724,545,413 338,493,344 1,235,799,624 1,250,718,083 발행주식 총수 902,000 902,000 462,000 462,000 462,000 1주당 순손익액 △9,528 △9,672 732 2,674 2,707 평가기준일
12. 31
12. 24
12. 31 1주당 가중평균액 △4,074 △4,146 1,708 총리령이 정하는 율 0.10 0.10 0.10 1주당 순손익가액 0 0 17,080 (단위: 주, 원)
- 나) 연도별 순자산가액 계산서 (단위: 주, 원) 평가기준일: 2003.
31. B/S상 자산총계 16,998,932,853 B/S상 부채총계 10,875,140,280 가산 평가차액
• 가산 법인세 등
• 법인세법상유보금액
• 퇴직급여추계액 887,866,809 기타금액
• 기타금액
• 제외 개발비용 309,259,959 제외 제충당금 1,121,407,784 이연법인세차 234,841,159 제준비금
• 기타금액
• 기타금액
• 자산총계 16,454,831,735 부채총계 10,641,599,305 영업권포함전순자산가액 5,813,232,430 영업권지속년수 5 영업권 0 영업권포함후순자산가액 5,813,232,430 발행주식총수 462,000 1주당 순자산가치 12,583 평가기준일: 2004.
3.
30. (명의신탁주식 과세가액) B/S상 자산총계 16,998,932,853 B/S상 부채총계 10,908,140,280 가산 평가차액
• 가산 법인세 등
• 법인세법상유보금액
• 배당금․상여금
• 제외 개발비용 309,259,959 제외 제충당금
• 이연법인세차 234,841,159 제준비금
• 기타금액
• 기타금액
• 자산총계 16,454,831,735 부채총계 10,908,140,280 영업권포함전순자산가액 5,546,691,455 영업권지속년수 5 영업권 0 영업권포함후순자산가액 5,546,691,455 발행주식총수 462,000 1주당 순자산가치 12,005 평가기준일: 2004.
24. (증여의제일) B/S상 자산총계 7,828,796,183 B/S상 부채총계 8,155,920,581 가산 평가차액
• 가산 법인세 등
• 법인세법상유보금액 61,799,134 퇴직급여추계액 991,047,440 기타금액
• 기타금액 234,867,395 제외 선급비용 제외 퇴직급여충당금 1,021,624,324 대손충당금 182,532,387 기타금액 기타금액 자산총계 7,890,595,317 부채총계 8,177,678,705 영업권포함전순자산가액 △287,083,388 영업권지속년수 5 영업권 0 영업권포함 순자산가액 △287,083,388 발행주식총수 902,000 1주당 순자산가치 △318 평가기준일: 2004.12.31. B/S상 자산총계 7,120,386,325 B/S상 부채총계 7,718,183,725 가산 평가차액
• 가산 법인세 등
• 법인세법상유보금액 61,799,134 퇴직급여추계액 991,047,440 기타금액
• 기타금액 234,867,395 제외 선급비용 제외 퇴직급여충당금 1,017,937,650 대손충당금 6,718,014 기타금액 기타금액 자산총계 7,182,185,459 부채총계 7,919,442,896 영업권포함전순자산가액 △737,257,437 영업권지속년수 5 영업권 0 영업권포함 순자산가액 △737,257,437 발행주식총수 902,000 1주당 순자산가치 △817
- 다) 연도별 1주당 평가액<가)+나)> (단위: 원) 구 분 2003.12.31. 2004.3.30. 2004.12.24 2004.12.31 ’03.12.31.기준 ’04.12.24.기준 1주당 순손익가치 ① 17,080 17,080 17,080 0 0 1주당 순자산가치 ② 12,583 12,005 0 0 0 1주당 평가액 (①×3+②×2)/5 15,281 15,050 10,248 0 0
15. 증자법인의 2003~2004사업연도 및 2004.
12.
24. 가결산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순자산가액의 변동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12.31.결산 2004.12.24.가결산 2004.12.31.결산 매 출 액 41,592 32,606 33,076 당기순이익 349 △8,617 △8,888 순자산가액 5,813 △287 △737
- 라. 판단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평가액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04.
12. 14.에 법인주주와 증자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인 우○○ 간에 단 한차례 이루어진 쟁점매매가액은 증자법인의 이해관계자 간에 형성된 가액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 2004년 증자법인의 경영상황의 악화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12. 24.(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실질가치는 0원으로 액면가액에 미달함에도 증자법인의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액면가액(5,000원)으로 증자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2004.
12. 24.(평가기준일) 현재 증자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평가기준일 전 3개연도인 2003년, 2002년, 2001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액)는 17,080원으로 1주당 평가액은 10,248원으로 나타나며, 증자법인은 증자일에 PC 및 주변기기의 유지보수 사업부문의 일부를 법인주주에 1,490백만원에 양도한 바 있고, 또한 유상증자일 직후인 2004.
12. 28.에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건설의 보유부동산을 3,48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증자법인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법인주주는 쟁점매매가액의 양도주식을 2003.
7.
13. 특수관계가 없는 이○○으로부터 1주당 18,000원에 취득하여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순자산가액을 1주당 13,749원으로 평가하였다가 2004.
12.
14. 증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우○○에게 1주당 18,3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비록 쟁점매매가액이 단 1회의 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당시 증자법인의 총발행주식 462,000주의 19.94%인 92,107주가 대량 거래된 것이며,
5. 양수인 우○○은 등기부상 증자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이나 증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주주와도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자법인의 증자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다른 공동 대표이사인 최○○이 대표이사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점으로 보아 양수인 우○○은 증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양수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의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건 증자일전 불과 10일전에 거래된 쟁점매매가액(1주당 18,300원)은 거래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보아 증여의제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