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이 부과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단순 예금명의 차용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29 선고일 2009.05.08

청구인은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박취득시 쟁점금액이 입금된 정기예금이 중도해지되어 그 자금이 선박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의 딸이 지급하였다는 중도금은 청구인명의로 대체입금된 점 등으로 미루어 편의상 예금명의만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딸인 △△△(이하 “△△△”이라 한다)은 2003.01.28.부터 소유하고 있던 트롤어선 ◎◎호의 지분 1/2을 2005.05.25. 청구외 강**에게 매도하고 800백만원을 매도대금으로 수령한 후 2005.05.30. 매도대금 중 330백만원을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동 금액을 수증하였다고 보아 2009.01.05. 증여세 76,4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은 ◎◎호의 매각대금 800백만원을 가족명의의 예금계좌에 분산하여 예금하였는바, 2005.05.30. 청구인 명의로 330백만원, 子인 명 명의로 30백만원, 子인 명 명의로 30백만원, 夫인 명 명의로 60백만원, 弟인 오 명의로 40백만원, 본인 명의로 310백만원을 각 분산 예금하였다.
  • 나. △△△은 2005.06.07. 제135∇∇호(등기부상 소유자 오, 실소유자 정)를 480백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백만원은 계약당일 △△△의 돈 50백만원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100백만원은 2005.08.02. △△△의 돈 100백만원을 송금하였고, 잔금 330백만원은 2005.09.07. 청구인 명의로 예금해 두었던 300백만원과 △△△의 예금 30백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즉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있던 돈 300백만원은 제135∇∇호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나머지 30백만원은 2005.09.20. 선박수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호 선박소유권 이전등기시 △△△과 오가 서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불화가 생기자 협의하여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등기를 하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수산)을 하게 된 것이나 실제 운영자는 선주 겸 선장인 명(△△△의 夫)으로서 선원 1~3명을 데리고 운항하였다.
  • 다. 이와같이 △△△이 소유하고 있던 ◎◎호의 매각대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330백만원은 △△△이 2005.09.07. 실제 취득하여 운영한 제135∇∇호의 취득자금 및 선박수리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는 편의상 청구인의 예금주 명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산의 실제사업자는 △△△의 夫인 명**이나 편의상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따라서 쟁점입금액은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예금주 명의를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소유하고 있던 ◎◎호의 매각자금 800백만원 중 330백만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동 예금이 중도 해지되어 ∇∇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호의 등기부상 명의자는 청구인이며 또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수산)을 발급받아 2005년 및 2006년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사업자 명의위장 혐의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 예금계좌에서 2005.05.30.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330백만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의 처분 내용과 불복청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계비속(딸)인 △△△의 통장에 입금된 ◎◎호 선박 매각자금 8억원의 자금흐름을 소명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정기예금 330,000천원, 청구인의 자녀 명, 명 명의로 각각 정기예금된 30,000천원에 대하여 금융기관 증빙서류를 과세근거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증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2008년 9월 19일 증여세를 결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2008.10.16.)하여 2008.11.12.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09.01.31.납부기한으로 2005.05.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 등을 토대로 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직계비속(딸)인 △△△은 2003년 1월 28일부터 공동사업자인 강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동력선 ◎◎호(139톤, 부산 대형트롤 제2004-호)의 지분 1/2을 2005년 5월 25일 강에게 매도하고 8억원을 매도대금으로 수취하였고 매도대금을 예치한 수산업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 --067*)에서 2005년 5월 30일 7억원을 인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인출된 7억원의 사용내역을 분석한 바, 이 중 3억 3천만원이 청구인의 아래 계좌로 각각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금융기관 계좌번호 통장명의인 신규입금일 입금금액(원) 비고 수 협 -65-077 청구인 2005.05.30 200,000,000 2005.09.27 중도해지 수 협 -65-072 청구인 2005.05.30 30,000,000 2005.09.20 중도해지 수 협 -65-078 청구인 2005.05.30 10,000,000 2005.09.07 중도해지 수 협 -65-073 청구인 2005.05.30 60,000,000 2005.09.07 중도해지 수 협 -65-01 청구인 2005.05.30 30,000,000 2005.09.07 중도해지 합 계 330,000,000

(3)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외 명, 명 명의의 예금계좌에 있던 돈 3억 9천만원은 모두 △△△ 등이 취득하여 운항한 선박 제135∇∇호의 선박매수대금(3억원)과 선박수리 등(3천만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박 제135호 선박매매계약서(2009.09.17.)와 실제선주 정이가 발행한 영수증(2005.09.13.)사본 및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오(009-817)과의 매도증서(2005.09.13) 사본을 제출하였다. 선박매매계약서에는 “선주 오(1110-41810), 실제소유주 정(1110-41810), 선박매매대금(480백만원)중 계약금으로 일금 오천만원정을 정히 영수함, 계약일은 2005.09.17.字(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계약서상 09.07.은 오기라고 주장하면서 2005.06.07.에 매입하였다고 함), 인수자는 △△△대 오”로 기재되어 있다. △△△이가 중도금으로 지급한 100백만원에 대해서는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2005.08.02. 부산시 수협계좌(-1-007), 예금주 정, 입금인 청구인, 대체 1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정이가 발행한 영수증 사본에는 “일금 3억3천만원정, 상기 금액 제135∇∇호 잔금으로 정히 영수함. 2005년 9월13일 실제선주 정(1110-41810)”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오과의 매도증서 사본에는 “매도년월일 2005.09.13., 대금 10,021,440원정, 매도인 오, 매수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제135∇∇호(39톤) 선박등기부등본에는 2005.09.13. 등기원인 매매로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7.01.11. 청구인의 딸 △△△에게 등기원인 증여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09.23.부터 2007.01.30.까지 ∇∇수산이라는 상호로 어업/채낚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딸 △△△은 2007.01.18.부터 ∇∇수산이라는 상호로 어업/채낚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 가) 청구인은 ∇∇수산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의 딸 △△△의 夫인 명**이고 편의상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330백만원은 편의상 예금주 명의를 차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딸 △△△ 소유의 ◎◎호 매각자금 800백만원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정기예금 계좌에 330백만원, 청구인의 자녀 명, 명 정기계좌에 각각 3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청구인의 제135∇∇호 선박 취득 시 2005.09.07.~2005.09.27.사이에 청구인의 정기예금이 중도 해지되어 그 자금이 청구인의 선박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점, 청구인의 딸 △△△이 지급하였다는 중도금은 청구인 명의로 대체 입금된 점, 청구인이 취득한 선박 등기부등본 역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딸 △△△이 편의상 청구인의 예금주 명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선박 취득시점(2005.09.13.)이후 청구인은 2005.09.23. 정상적 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였고 2005년 및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법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명의 위장 혐의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