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거주지 및 직장 근무 사실 등으로 볼 때,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27 선고일 2009.05.21

자경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경확인서・농지원부・농약구입내역서・도정확인서・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일부는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을 수 있다 하겠으나, 이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회사 근무 사실 등으로 볼 때 간접경작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5.30 父 A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김포시 @면 00번지 답4,981㎡(쟁점농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6.8.30 증여세신고를 하 면서 쟁점농지의 증여취득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 거주요건 및 1997.1.1.이후 영농에 종사한 사실 여 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 19,560,730 원을 2008.7.2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재촌 거주요건이 충족되었다.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면 00번지 $$2차 아파트 00동 000호에 1997.09.24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만, 고촌성모의원 원장의 진료확인서 및 거주사실확인서, 자녀 출생증명서, 도시가스지침내역서 등과 같이 실제로는 1995.11월부터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재촌 거주요건이 충족되었다.
  • 나. 청구인은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동 및 ○○구 ○○동, 송파구 ○○동 등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영농만으로는 생계유지가 힘들어 근무시간 이외의 여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3교대 및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에 취직함으로써 직접 경작할 수가 있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은 자경확인서, 농지원부, 농약구입 내역서, 도정확인서,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재촌 거주요건이 충족되었고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 으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취득은 영농자녀 감면요건에 해당되어 증여세 감면 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주민증록상 전입일 보다 앞선 실제 전입일은 1995년 11월로, 그 이후부터는 경기도 김포시 @면 00번지 $$2차 아파트 00동 000호 등지에서 거주하여 왔고 위 김포주소지를 사실상의 주소지라는 점을 사실 확인서와 1996년에 내원한 것으로 된 고촌 성모의원의 진료 확인 서를 제시하나, 이와 달리 그와 서울에서 생계를 같이 하던 가족들이 여전히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위 쟁점 김포 주소지를 다른 별도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1995.11월부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김포에서 거주하여 온 이른바 소득세법상 정의하는 주소지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점, 나아가 청구인이 가족들과 함께 경기도 김포시 @면 00번지 $$2차 아파트 00동 000호에서 거주하는 주소지의 변경 시점이 1997.9.24.이라는 점에서 소위 구조세감면규제법 감면요건 에서 기본으로 하는1997.1.1.부터의 재촌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나. 특히,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동 00번지에 소재한 (주)B에서 1999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근무하였으며 1997년4월부터 1998년까지는 서울시 ○○구 ○○동 00번지에 소재한 C(주)에서 1996년도에는 서울시 송파구 ○○동 00번지에 소재한 D(주)에서 비영농분야의 생업에 전념하여 온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어느 정도 영농에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경작에 불과하다.
  • 다. 청구인은 영농종사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논농사직불금지급 대상자 등록증(2005~2007년), 농자재구매 간이영수증(2004~2005년), 농지경작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1997.1.1부터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없다
  • 라. 따라서, 이건 청구인에 대한 영농 자녀 감면 요건을 부인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증여취득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국심2007중3124(2007.12.10)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도 폐지되었으나, 동 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서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정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서 영농자녀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1998.12.28.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서 1999.1.1. 현재 위와 같은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999.1.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 법시행령 제57조의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1997년부 터 2005년까지 ○○건설주식회사, ○○산업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247백만원의 근로소득 수 입금액을 얻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서는 1999.1.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소정의 영농자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사실관계 (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父가 1973.2.26. 취득한 농지로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6.05.1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E가 1994년 결혼한 이후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의 주민등록지는 계속하여 일치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 이력은 다음과 같다. 거 주 자 주 소 거주기간 비고 청 구 인 서울 강남 ○○ 대우@00 1979.11.10-1984.10.18 ” 서울 강남 ○○ 상아@00 1984.10.19-1985.02.15 ” ” 000 1985.02.16-1986.03.19 ” 경기 김포 ○○ 대벽 00 1986.03.20-1992.02.13 ” 서울 마포 ○○ 00 1992.02.14-1992.02.26 ” 서울 강남 ○○ 00 1992.02.27-1994.08.21 청구인,배우자,자녀1 서울 ○○ ○○ 한라@00 1994.08.22-1995.01.26 94.9 배우자 등록 및 94.11 자녀등록 청구인,배우자,자녀2 서울 영등포 ○○ 삼부@00 1995.01.27-1996.03.22 96.1 자녀 추가등록 ” 서울 ○○ ○○ 한라@00 1996.03.23-1997.09.23 ” 경기 김포 고촌 ○○

○○2차@00 1997.09.24- (다) 청구인은 다음의 표와 같이 1996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서울시에 소재하는 컴퓨터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였고(청구인의 주장대로 3교대 근무하였는지 재택 근무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그 기간 동안의 근로수입금액은 총 240백만원(2005년 월평균 근로수입 2,950천원)이며,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경기도 김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근 무 처 근 무 기 간 근로수입금액 (백만원) 비 고 서울시 송파구 ○○동 112 D(주) 1996.01~1996.12 17 서울시 ○○구 ○○동 1445-3 C(주) 1997.04~1998.12 31 서울시 영등포구 ○○동 15-15 (주)B 1999.06~2005.06 192 계 240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였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子 이선규가 1996.1.10 내원하여 진료 받았다는 고촌성모의원의 “진료확인서”, ․ 1995년 11월부터 청구인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리 이장 및 ○○아파트 관리소장 F가 확인한 “거주사실확인서”, ․ 서울시 강서구 ○○5동 소재 G산부인과병원에서 1996.1.3 발행한 “(자녀)출생증명서”, ․ 고촌 ○○아파트에 대한 妻 명의의 “(도시가스)수용가지침조회서(1995.12-1997.12)”, ․ 母 H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진단서” 및 경기도 김포시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 父의 “생명사고공제금 지급심사서”와 母 H의 “주민등록초본”, ․ 대벽2리 이장과 개발위원 I 등이 확인한 “자경사실확인서”, ․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된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 2004년 및 2005년 발행 “(농약구입)영수증” 5매(234,000원), ․ 대산 위탁영농 J가 확인한 “(2004년 및 2005년)도정확인서”, ․ “(2005년-2007년)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2) 판단 (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적용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을 보면, 영농자녀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1998.12.28.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서 1999.1.1. 현재 위와 같은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999.1.1. 현재 구 조세 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79.11.10부터 1986.3.19까지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1992.2.14부터 1997.9.23까지는 서울시 마포구 ○○동 및 강남구 ○○동, ○○구 ○○동, 영등포구 ○○동 등에 거주하면서, 1996.1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서울시 송파구 ○○동 및 ○○구 ○○동, 영등포구 ○○동에 소재한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240백만원의 근로수입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고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9.1.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소정의 영농자녀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나) 한편, 청구인의 재촌․자경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재촌을 주장 하면서 제출한 진료확인서․거주사실확인서․자녀 출생증명서․도시가스지침내역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회사 근무 사실에 우선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자경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경확인서․농지원부․농약구입내역서․도정확인서․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일부는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을 수 있다 하겠으나, 이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회사 근무 사실 등으로 볼 때 간접경작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9.1.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로 보기는 감면요건의 엄격해석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소정의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영농자녀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