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내에 위치하고 면적, 방향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증여일 전 3개월내에 거래되는 매매가액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액인 점 및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증여아파트보다 낮은 점을 고려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고 면적, 방향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증여일 전 3개월내에 거래되는 매매가액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액인 점 및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증여아파트보다 낮은 점을 고려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 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 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 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중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중 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 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실관계
(3)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증여일 전후 3개월 평가기간 내에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2006.12.22. 쟁점아파트를 父 홍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 재 산가액을 220백만원 으로 결정하여 부담부증여에 의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신고시 매매가액 220백만원은 상속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에 의해 당해 자산의 고시 된 가액보다 더 높게 신고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중 당해재산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당해 재산의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거 당해 재산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증여일 3개월 전후 평가기간내 쟁점아파트(17동)와 같은 평형의 매매가액을 살펴보면, 384백만원부터 430백만원으로 매매가격이 형성되어 있 으며, 쟁점아파트에 인근한 1108동의 평가기간내의 매매가액도 385백만원부 터 482백만원으로 매매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내에 위 치하면서 면적, 방향 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에 거래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중에도 가장 낮은 가액인 점, 비교아파트의 기 준 시가(176백만원)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196백만원)보다 낮게 평가된 점 등으로 미루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 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