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처분은 심판대상인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닌 그 처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소송에 의한 불복절 차를 제기하여야 함
경정처분은 심판대상인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닌 그 처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소송에 의한 불복절 차를 제기하여야 함
가. 청구외 ○○○는 2007.4.26. 경기 ○○ △△ ☆☆ ×××소재 ○○마을 ○
○ 아파트 ××× 동 ××××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를 子 이
○○ (이하 “청구인” 이 라 함)과 시어머니 권
○○ 에게 각각 2분의1 지분으로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기준시가인 280백만원에 물가상승률 4%를 적용하여 증 여재산가액을 291백만원으로 산정하여 2007.7.25. 청구인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3. 증여세 결정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서 거래된 매 매사례가액 580백만원(××× 동 ×××× 호)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청구인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백만원을 고지결정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0×.××.××.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재조사하도록 심판 결 정(국심 ×××× 중 ××××) 하였고, 2008.10.28.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 통지에 의거 재 조 사를 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매매된 같은 평형 아파 트 중 층수가 같은 ××× 동 ×××× 호 (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함)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473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11백만원을 감액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2007.4.25. 증여일 현재 본 건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어서 본 건 증여일 기준시가에 물가상승율로 4%를 가산 한 증 여세 납부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서에서, 처분청이 2008.1.3. 증여세 결정시 시가로 적용한 매 매 사례가액 580백만원은 청구인의 본 건 매도호가 450백만원 보다도 높은 가액인 사 유 등으로 본 건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청 구인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매매사례가 액 473백만원을 본 건 시가로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조세심판원에서 청구인의 납세가 정당하다는 주장과 증거를 “이유 있다” 하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출한2007년 매매신고내역에서 인용하여 시가적용은 부당하다고 설명한 매매사례표에 제시된 매매사례 6건 은 전부 2006년 11월 이후 본건 및 2007년 중에 계속 인터넷에 올라있는 같은 동 5층 매도호가(호가보다도 10~30% 낮은 금액 매매성립 보도) 450백만원 보다 도 월등히 높은 가격이어서 본건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라. 그럼에도 처분청이 재조사에서 본건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확인한 사실을 부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조세심판원이 본 건 시가적용에는 부당하다고 한 매매사례표에 제시된 매매사례가액 473백만원을 본 건 시가로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마. 지역 여건상 증여일 전 3월 이내 다른 동 매매사례가 있어도 본 건 시가적용을 거론도 하지 않다가 본 건 증여 1달 후 같은 동 매매사례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본 건 시가로 적용하고 재심청구부터 계속하여 “같은 동”이라는 사유를 주장하다가 부당한 시가적용이라는 결정 후 청구인와 조세심판원이 제시한 자료 중 다른 동 매매가액을 “같은 ××층”이라는 사유만으로 본 건 시 가로 적용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증거없이 거부하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다. 2-1.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주장
2. 같은 평형 ××층형 ×개동 ×××세대 중 2007년중 매매가 ×건 뿐인 것을 “통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볼 수 없음에도 어처구니 없게 다수 의 매매가액이 확인된다고 말도 아닌 주장을 하였고 청구인 거래 상황 조사, 주 민진정서, 부동산 매도의뢰불성립 확인서, 기준시가 이의신청서 등에서 본 건 및 같은 동 ×층 매도호가 450백만에도 매수문의조차 없는데 그 이상 가액 거 래는 실수요자 매매로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을 조세심판원이 이유있다고 인 정한 것도 무시한 위법부당한 과세
1. 상․증법 제60조 제1항:증여세 부과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아파트는 기준시 가를 시가로 본다. o2007. 4. 25 본건 증여일에는 당해 물건 또는 유사물건 매매사례가 없어서 기준시가를 시가로 적용한 당초 자 진 신고납부는 합법이고 시가라는 의미 부여로 4%를 가 산한 것은 지나친 성실납세이고 국세기본법에서 성실한 납 세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o증여일에 증여세가 확정되므로 증여후 3월 거래가액은 납세자보호(환급) 경우에 적용
2. 동법 제60조 제2항: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 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o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재산거래 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o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 항: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그 거 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하 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가액을 법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본다.
3. 동법 제60조 제3항:시 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o 시가는 당해 재산의 경우에도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 고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러한 가액을 산 정할 수 없으므로 2003. 12. 30. 동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신설 이전까지 증여세는 법제60조 제1항에 의거 기준시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왔음. o청구인과 조세심판원이 본건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제시한 매매사례가액 적용은 위법부당함. o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례가액 적용을 주장하는 납세자 또는 과세청이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특수관계에…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법령에 합당하다는 조사 를 하여 부기하여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더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 경우보다 더욱 엄밀히 조사되어야 함에도 그 가액을 “법 제60조2항”을 버리고 “시가로 본다”는 부분만 떼어서 “유사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유아원 작문처럼 법규를 만들어 적요하는 경우가 본건 관련 공무원ㆍ전문가 사이에도 있어서 본건이 2년이 지나도록 종결되지 못하면서 재산 압류하고 공매 예고 하고 납세자 귀책 사유 없는 가산금 운운하고 있는 것
부동산 폭등시기에는 유사시가 적용이 합목적성도 있고 사실관계에서 합법일 수 있어서 과세관행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나 2006년 말 이후 지금까지 계속된 가격 폭락 시기에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임을 증빙하는 조사결과 부기 도 없이 실수요매매로도 보이지 않는 인근 업 계약가액을 본건 시가로 적용할 수 없
가. 조세심판원의 판결은 청구인 주장을 무조건 인용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 라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경 정감 처분내용을 통지한 나.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에 동일단지 내에 매매사례가 없어 국세청기준 시가에 4%를 가산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단지 동일 평 형 중 다수의 매매가액이 확인되고 거래가액은 473백만원에서 590백만원으 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쟁점아파트와 동일단지에 위치하고 평형이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 ×건으로 확인된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 당해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방향, 종 목이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해당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이에 인근아파트의 매매가액 중 같은 층수의 아파트 거래가액 473백만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당초 결정한 증여세를 경정감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② 증여아파트에 대한 시가 산정의 적정여부(쟁점ⓛ이 인용시 심사대상)를 가 리는데 있다.
1. 국세기본법제22조 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 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 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 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 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 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 조 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 구 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 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 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 었거 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 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 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 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 별 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 세지관할세 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ㆍ구조 ㆍ용도ㆍ위치ㆍ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 이 산정ㆍ고 시하는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 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 의 규정 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 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 매·감정·수용·경 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 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 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 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 가 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 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 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 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
○○ 부동산),
○○○ (부동산
○○),
○○○ (
○○ 부동 산)는 쟁점아파트가 2006년 11월경부터 450백만원에 매물로 나왔으 나 거래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한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 580백만원은 양수자가 장래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양도 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도 이를 입증 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원이 유선으로 확 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증여당시(2007.4.25.)에 쟁점아파트와 면적이 같은 아파트의 시가가 500백만원 이상으로 형성되었으나 580백만원까지 거래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2008.10.28. 처분청은 심판결정 통지(××××중××××, ××××.××.××.)에 의거 재조 사 시, 아래와 같이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 마을
○○ 아파트의 51평형 매 매거래가 액의 동향을 기준으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매매된 같은 평형 아파트 중 층수가 같은 ××× 동 ××××호 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473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11백만원을 감액결정한 사 실 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시 ○○구 ○○마을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 동향〉 (백만원) 동호수 방향 면적 계약일 신고가액 (등기부등본) ‘06.4.28 기준시가 비고 ‘07.4.30 기준시가 115-1804 동남향 139㎡ (51평형) 2007.4.25 291 280 쟁점부동산 408 119- 603 남서향 〃 2007.4.13 590 265 388 108-1003 〃 〃 2007.5. 1 580 280 408 115-1301 동남향 〃 2007.5.25 580 280 최초결정시 비교대상아파트 408 108-1802 남서향 〃 2007.6. 6 473 280 경정결정시 비교대상아파트 408 109-1104 〃 〃 2007.6.16 498 280 408 112- 201 남 향 〃 2007.7.19 480 258 376 ※ 상기 매매거래가액 동향을 살펴보면 2007.5.25.과 2007.6.6.의 매매가액이 1억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115동의 전체 층수는 20층으로 된 것이 등기부등본 에 확 인되며, ○○마을○○아파트단지는 총 1,596세대로써 평형별로는 109㎡ (33평형) 476세대, 135㎡(41평평) 320세대, 168㎡(51평형) 640세대 및 195 ㎡(59평형) 160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5월에 입주가 되었고 소유권보존등기는 2002. 6.26. 로 된 것이 심리자료 및 ○○마을○○아파트 홈페이지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08.12.19.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에 서는 동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2009.1.8. ○○세무서로 이송하였고 2009.1.12.
○○ 세무서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증여세 과세전이 아닌 부 과처분된 사건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다. 8) 청구인은 심판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증여세 감액경정에 대하여
○○ 지법 에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 지법××××구합×××, ××××.×.××.)을 제기하였고 2009.1.2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판 단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 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 고시 기준시가에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타당 하 다는 주장이 심판결정에 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에 따른 청구인의 불복은 심 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같은 뜻 대법2005두3585, 2007.10.26. 외)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설령, 이 건 심사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 이 심판결정(×××× 중 ××××, ××××. ××. ××.)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2007.4.26.)의 시가산정을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7.6.6. 거래된 같은 단지 ××× 동 ×××× 호 의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 473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 보면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 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2004.1.1. 이후 증여분 부터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 매 매사례가액을 확인결과 2007년 4월부터 2007년 7월 사이에 쟁점아파트와 평형이 같은 아파트의 거래가 6건 있었으며 거래가액은 473백만원에서 580백만원으로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되어 쟁점아파트와 동일단지에 위치한 같은 평형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경정감 결정처분을 한 것으로 증여세 실지조 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 다) 처분청의 감액경정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 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며, 비교대상 아 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및 층수(×× 층)가 같고 동일한 단지 내에 위치하 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 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로 보여지므로 결국 처분청이 비교대상 아파트 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이므 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