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단순히 거래가액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단순히 거래가액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9.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9.23. 증여분 증여세 191,609,2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4.9.23.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 외 주식회사○○○(실내건축공사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60백만원(1주당 20,000원)에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결과,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048,928,000원(1주당 가액 131,116원, 이하 “평가시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시가액 1,048,928,000원에서 매매가액 160,000,000원과 300,000,000원을 차감한 588,928,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1.9. 청구인에게 2004.9.23. 증여분 증여세 191,609,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계열사 30,121 87.23 56,351 94.25 20,081 27.25 5,321 9.54 기 타 4,409 12.77 3,435 5.75 53,610 72.75 50,425 90.46 합 계 34,530 100 59,786 100 73,691 100 55,746 100 3)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급감이 예상되어 청구외법인의 계속성이 의문시 되는 상황을 감안하였을 경우에 불확실한 미래를 반영한 주식가치는 실질적 으로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봄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쟁점 주식 가치를 청구인과 이○○이 발행가액(5,000원)의 400% 수준인 1주당 20,000원으로 합의하여 거래한 금액은 비상장주식이 일반적으로 거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거래가액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매입 당시 법인이 처한 위기상황에 따른 불확실한 미래가치를 감안하는 등 아래와 같은 요인을 검토하여 쟁점 주식의 거래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였다. 1) 대부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실질적인 주식가치는 낮은데도 명목상 형식적인 가치는 높게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 주식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청구인은 이○○의 소유지분 10%인 쟁점 주식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쟁점 주식의 매입가액에는 경영권의 대가도 있을 수 없었다(국심광, 2007.., 국세청적부2008-***, 2008... 다수 같은 뜻). 2) 구○○의 소유지분 처분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격감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청구외법인이 도산할 위험에 처한 위기상황과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거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의 동종 또는 유사업종 상장기업의 PBR도 매우 낮은 사실과 비교하면 청구인의 쟁점 주식의 거래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1)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쟁점 주식 매입당시 동종업체의 평균 PBR이 50% 미만이고, 유사상장 기업들의 PBR도 평균 31%로써 매우 낮았던 사실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PBR 40% 수준으로 매입한 가격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이와 같이 동종업체 및 유사 상장업체의 PBR 수준과 청구외법인의 PBR을 감안하여 2003년말 청구외법인의 B/S상 1주당 순자산가액의 절반 수준인 1주당 20,000원에 합의하여 쟁점 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
○ 청구외법인 (단위:원) 구 분 주가(2004.12.31)① 주당순자산가액② PBR(①/②) 청구외법인 20,000 45,972 44%
○ 청구외법인의 동종 업체 (단위:원) 구 분 주가(2004.12.31)① 주당순자산가액② PBR(①/②)
○○디자인 1,335 3,207 42% △△디자인 1,000 1,765 57%
○ 청구외법인의 유사 상장 업체(31개 업체) (단위:원) 구 분 주가(2004.12.31)① 주당순자산가액② PBR(①/②, %) 6,630 24,941 0.27 8,530 20,044 0.43 1,135 3,151 0.36 19,000 50,449 0.38 3,770 11,884 0.32 3,950 4,719 0.84 7,180 15,884 0.45 4,000 8,964 0.45 12,850 38,752 0.33 3,740 22,576 0.17 5,390 10,816 0.50 7,090 31,074 0.23 2,525 20,891 0.12 250 576 0.43 1,550 6,606 0.23 3,735 21,375 0.17 1,680 10,705 0.16 400 2,401 0.17 3,045 17,813 0.17 3,040 7,569 0.40 4,550 13,049 0.35 770 2,699 0.29 3,080 17,664 0.17 6,100 23,890 0.26 510 2,111 0.24 11,950 26,228 0.46 3,150 7,441 0.42 2,760 7,682 0.36 8,000 20,919 0.38 6,560 19,814 0.33 4,485 9,283 0.48 합계(평균) 151,405 481,970 0.31
- 라. 청구외법인의 1주당가치 평가를 2개 회계법인에게 평가의뢰한 결과 2004년 쟁점 주식의 거래 당시(2004.9.23) 1주당 주식가치는 19,950원으로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1주당 20,000원으로 매입가격을 합의한 것은 정상적인 가격임이 검증된다. 1) 회계법인 ◇◇의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4년 거래당시 1주당 가치는 18,387원이며, 2)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4년 거래당시 1주당 가치는 21,513원으로써 3) 2개 회계법인의 1주당 가치를 평균하면 법인의 1주당 가치는 19,950원 {(18,387+21,513)÷2}이다.
- 마.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매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면 계약 등의 특약 사항이 없는 실제 거래금액이어서 정당하고 정상적인 거래 인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매입계약하면서 본 건 계약 이외에 별도 이면 계약이 없었고 계약된 금액 이외에 추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 주식의 거래가격을 협상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강요에 의하지 아니 하고 상호 합의하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이고, 청구인이 저가로 양수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목적으로 세법상 평가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그 거래가액을 협상할 이유와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소유지분이 10%에 불과하여 경영권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여건도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쟁점 주식의 매매가액은 거래 당시 적정한 주식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거래금액인 것이다(대법원2006두17055, 2007.1.11. 같은 뜻). 2) 청구인이 쟁점 주식의 매매대금 이외에 다른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청구인의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당연히 그 정당성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 및 그 사용처가 명백 하게 밝혀졌고 별도의 약정이나 추가 대금 수수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조사 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로써 청구인의 쟁점 주식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서면4팀-3558, 2006.10.27, 국세청적부2008-***, 2008... 같은 뜻).
- 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의 규정을 보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고․저가 양도를 판단 하 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과 매매가격을 비교 하여 일정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무차별적으로 고․저가 양도양수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다면 세법 규정에 명시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를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서면4팀-3558, 2006.10.27, 서면4팀-3659, 2007.12.26. 같은 뜻). 2)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시에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서는 합리적이지만, 과거 3년의 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당시의 상황과 같이 기업의 미래에 대한 계속성이 불확실할 경우에 그 거래금액은 순이익가치 보다는 오히려 거래 당시 환가 가능한 자산가치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협상하는 것이 현실이다. 3) 세법상 순자산 가치의 경우에도 거래 당시의 환가되는 자산가치를 감안하면 현금, 토지, 임차보증금 등은 확실한 환가가치가 있지만, 집기비품, 차량 운반구, 매출채권(부실채권) 등은 그 장부상의 명목상 가치일 뿐이므로 현실적 으로 환가가치가 미미한 장부상 자산가치를 그대로 반영하여 거래가액 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이고 실질적인 환가가치를 평가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인 것이다.
- 사. 조사관청은 청구인의 감정평가액은 쟁점거래 당시에 평가한 것이 아니고 2008.12.16. 소급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거래 당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여 시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과 같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거래 당시에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세법상 시가로써 인정하지 아니하고 참고 자료로 보는 상황에서 굳이 감정수수료를 부담(2개 회계법인에 평가하면 수수료가 6~8천만원 비용 발생)하면서까지 평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조사 관청이 쟁점 거래금액을 시가로 보지 않았으므로 조사기간 중에 소급하여 객관 적인 가액을 검증해 본 것이며, 평가결과 감정평가액과 쟁점 주식 거래가액 간에 차이가 없어 1주당 20,000원으로 매입가격을 합의하여 거래한 금액은 정상적 인 시가이며, 청구인이 거래 당시 시점으로 소급 감정평가하였더라도 거래 당시 시점의 상황으로 감정평가 한 것이므로 거래 당시에 평가한 것과 동일한 평가액이다.
- 아. 조사관청은 구○○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9.86% 보유하고 있어서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은 보유주식 전부 (49%)를 매각하고 경영에서 물러나는 의지로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청구 외법인 임직원의 간곡한 부탁으로 일부 주식(지분율 9.86%)을 보유한 것이다. 그 이유는 전부를 매각할 경우 대외적으로 영업활동이 더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며, 구○○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각 이후 청구외법인의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 자. 조사관청은 구○○의 주식 양도 후에도 매출액이 신장하였으며, 전체매 출액 ○○ 및 GS계열회사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구○○의 주식 양도가 청구외법인의 영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거래일 이후에는 ○○그룹관련 매출이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격감된 매출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거래처도 전혀 예상 할 수 없어 청구외법인의 도산도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떠난 이후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들이 각고의 영업활동 노력을 기울인 결과 총매출액이 증가 하였고 거래처가 다각화 된 것이다. 또한, 구○○이 재직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던 상황과 청구 인의 쟁점 주식거래 당시에 예상되던 미래상황, 쟁점주식 거래 후 매출액 증가 및 거래처 다각화는 시점이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서, 쟁점거래에 대한 시가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거래당시의 상황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거래일 이후 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주와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나타난 사후적 정황으로 거래당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 차. 조사관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구○○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청구외법인 주식을 청구인이 양수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 주식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이◇◇이 설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는 쟁점 주식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무관한 것이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현재까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려면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 체납세액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미래 발생할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마치 현실인 양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서,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지방세법 상 과점주주의 예상 간주취득세액이 아래 표와 같이 11,130천원에 불과하며, 발생하지도 않은 체납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사관청 주장대로 이○○이 1주당 131,116원에 양도 가능한 주식을 20,000원에 양도하였다면 이○○ 입장에서 2,222백만원의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이 실현 가능한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2003.12.31. 현재) (단위:천원)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 세 율 취득세 과점주주 비 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801,493 2% 16,029 69.44 11,130
- 카.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 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거래가액 이외의 자금 등의 별도 수수 사실도 없으므로 단순히 거래가액이 세법상 평가금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사적자치 원칙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쟁점 주식에 대한 거래의 경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매매대금 수수 관계와 매매대금 이외의 자금 수수가 없는 사실 및 쟁점 주식 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이 매출액의 급감이 예상되는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초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매입한 금액은 정당하고 건전하며 적법한 거래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 거래를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95누18062, 1996.12.10. 외 다수 같은 뜻)
2. 청구인은 2008.12.16.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개의 회계법인을 통해 소급하여 평가한 결과 1주당 19,307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거래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평가는 쟁점거래 당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거래당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시장가치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조세행정의 통일성 등을 위해 동법 제63조에 유가증권의 보충적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계속하여 매출신장을 계속하고 있고, 동업종의 다른 법인에 비해 수익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 가치 역시 계속 증가하면서 쟁점주식 거래일 이후 1주당 순자산 가액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쟁점주식 양도일(2004.9.23.)현재 계속적 으로 전년대비 35~40%의 매출신장을 계속하고 있고, 거래일 이후의 사업연도의 매출액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당기순이익율도 동업종의 전국평균대비 2~5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매년 초과수익액이 발생되고 있는바 미래의 수 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기업이다.
○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구 분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12 2007.12 매 출 액 25,655 34,530 59,786 73,691 55,746 86,620 당 기 순이익 금액 324 1,687 2,598 4,187 3,265 3,717 비율 주1) 1.3 (0.6) 4.9 (0.3) 4.3 (0.0) 5.7 (1.0) 5.9 (1.4) 4.3 (1.2) 자 산 총 액 2,960 4,789 8,998 16,976 25,243 29,517 부 채 총 액 1,006 1,148 2,102 5,893 10,893 11,060 순자산가액 주2) 1,954 3,641 6,896 11,083 14,350 18,457 초과수익액 주3) -33 479 609 985 197 13 발행주식수 79,200 79,200 79,200 79,200 79,200 180,000 주1)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하단은 동업종 전국평균비율) 주2) 순자산가액은 대차조표상의 자본총계임 주3) 상증법상의 영업권 평가액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계산 (초과수익액 = 당기순이익0.5 - 순자산가액0.1)
○ 1주당 순자산가치 (단위: 천원) 사업연도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12 2007.12 1주당 자산가치 25 46 87 140 181 102
4. 청구인은 구○○의 지분 정리가 됨에 따라 ○○계열사 등과의 매출이 현격히 줄어 들었으며, 이에 따라 주식을 불가피하게 저가로 양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구○○은 소유주식 38,808주(지분율 49%) 중에서 31,000주를 처분하고 2004년 기말 7,808주(지분율 9.8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6년 무상증자시 3,904주를, 2007년 유상증자시 6,033주를 인수하는 등 쟁점 거래 후에도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8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나) 구○○은 (주)◇◇◇의 주주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게 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주지분을 계속 소유할 경우 (주)◇◇◇가 계열회사로 인한 기업집단이 된다는 사유로 쟁점법인의 보유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것일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주식 거래 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에서 ○○ 및 GS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아래와 같이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증명 하고 있으며, 이후의 매출액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2007년도의 매출액은 86,620백만원으로써 2004년 대비 145%의 매출신장을 나타내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청구외법인의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 구 분 2005.12 2006.12 2007.12 2008.6월 법인세 매출액 73,691 55,746 86,620
• 부가세 신고 매출액 전체 75,359 55,800 82,485 54,477
○○․GS 58,393 36,100 37,613 19,798 비율 77.5 64.7 45.6 36.3 * 쟁점 거래이후 청구외법인은 특정 거래처에 편중하지 않고, 오히려 매출처를 다각화하여 매출 신장 및 수익성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음 5)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동종업계의 상장 기업의 2004년말 주가를 PBR대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장법인의 거래가액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며,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당해 법인의 자산 구성, 영업행위형태,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판단하여야 되는 것이다.
- 나. 과점주주에 따른 세부담 회피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과 처인 남○○가 구○○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은 최대주주가 되고,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법인의 과점 주주(전체 79,200주 중 55,000주, 지분69.44%)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바, 대표이사의 동생인 이○○의 지분을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임원인 청구인 및 청구외 라△△에게 양도하게 함으로써 세법상의 부담(과점주주 등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중과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 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가액은 쟁점법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치 못한 것으로써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시가가 불확실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의거 증여추정 되므로 당초 저가양수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 결정함 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중 략)
② (중 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이하 중략)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이하 중략)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중략)
② ~ ④ (중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이하 생략)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1998.12.24. 설립하여 실내장식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써 청구인은 2004.9.23. 이○○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8,000주를 1주당 2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한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하여 1주당 20,000원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주당 131,116원을 시가로 보고,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구○○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대부분을 처분하게 됨에 따라, ○○계열사의 수주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게 되어 향후 ○○그룹관련 매출액의 급감이 예상되는 경영상 큰 위기에 처한 상황 에서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 식의 거래 전․후로 한 청구외법인의 ○○․△△ 관련 매출액점유비율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금 액 점유비 금 액 점유비 금 액 점유비 금 액 점유 비 금 액 점유비
○○․△△ 계열사 56,351 94.2 58,393 77.5 36,100 64.7 37.613 45.6 19,798 36.3 기 타 3,435 5.8 16.966 22.5 19,700 35.3 44,872 54.4 34.679 63.7 합 계 59,786 100.0 75,359 100.0 55,800 100.0 82,485 100.0 54,477 100.0 매 출 신장률 100.0 126.0 93.3 138.0 91.1
3. 조사관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매출이 신장되었으며, 동 업종의 다른 법인에 비해 수익률도 매우 높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구 분
2006.
25,655 34,530 59,786 73,691 55,746 86,620 당기순이익 324 1,687 2,598 4,187 3,265 3,717 자 산 총 액 2,960 4,789 8,998 16,976 25,243 29,517 순자산가액 1,954 3,641 6,896 11,083 14,350 18,457 발행주식수 79,200 79,200 79,200 79,200 118,000 (무상증자) 180,000 (유상증자) 1주당 순자산가액 24,671원 45,972원 87,070원 139,936원 121,610원 102,538원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일(2004.9.23.) 직전년도(2003년) 말에 비상장 법 인인 청구외법인의 주당순자산가액 대비 주가의 비율(주가/1주당순자산가액 ×100으로 이하 “PBR"이라 한다)을 계산해 보면 44%에 해당하는데, 2004년 말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동종업체 및 유사 상장업체의 PBR의 수준과 청구외 법인의 PBR의 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2003년 말 청구외법인의 B/S상 1주당 순자산가액의 절반 수준인 1주당 20,000원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종 및 유사업체의 상장회사 PBR 자료를 제시하였는바,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동종업체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인 ○○디자인(주)의 PBR은 42%이고, △△디자인(주)의 PBR은 57%에 해당하며, 유사 업체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인 △△기업(주), ○○부건설 등 31개 건설사의 PBR은 최저 16%에서 최고 80%까지 평균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조사관청은 이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쟁점주식의 거래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과 이○○은 형제지간으로 이◇◇과 처 남○○가 구○○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예상되는 바, 이○○의 지분을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있은 임원인 공○○, 라○○에게 양도하게 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 세법상 부담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 청구외법인 최대주주 구○○이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주주지위를 상실하면 ○○․△△그룹 으로부터 공사수주를 못하게 되고 이는 매출액 급감으로 이어져 경영상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거래일 이후 청구외법인의 ○○․△△그룹의 매출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총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따라서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거래 경위 등을 감안할 때에 청구외법인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과점주주 등 세법상 부담을 회피 하기 위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회의록구○○ 이사의 주식 매도에 따른 대책 등 강구(2004.8.10.)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대표이사님의 2004.8.6. 지시에 따라 우리 회사 고문회계사에게 적정한 주식 금액을 산정하도록 의뢰하였는데, 세법상 비상장주식으로 평가하면 1주당 약 140,000원 정도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금액이고, 2003년 말 장부상 순자산 가액으로 계산하면 1주당 금액은 44,000원 정도로서 미래 ○○로부터 공사수주가 중단되면 향후 매출액의 감소를 예상하여 1주당 20,000원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었고, 이를 근거로 구○○ 이사에게는 5,000원을 낮추어 우리회사 임원이 매수할 경우 1주당 15,000원에 매수하겠다는 가격을 제시하였는데, 구○○ 이사는 20,000원에 거래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라는 진술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식매매에 관한 회의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모든 이사님들이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번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몇 년 후에 회사가 더욱 번창하거나 상당히 어려워지더라도 서로간에 다툼이 일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표이사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니 모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조사관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동 조사 기간 중 2개의 회계법인(○○회계법인 및 회계법인 ◇◇)에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가액에 대하여 소급하여 평가의뢰 하였으며, 가)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가치를 시장가치 평가방법을 적용, 동일한 업종에 속한 규모가 비슷한 상장회사의 PBR을 이용 하여 평가기준일(2004.9.23.) 현재 회사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45,968원으로 하고 시가배수(PBR)를 44%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2004년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1주당 가치를 20,226원으로 평가하였고,
- 나) 회계법인 ◇◇의 주식평가보고서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45,968원으로 하고 시가배수(PBR)를 40%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2004년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1주당 가치를 18,387원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살피건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가액이 평가시가액 보다 낮다 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인 바(국심2006광 2007.., 심사증여2008-, 200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청구외법인의 경우 쟁점주식 거래는 최대주주인 구○○이 소유지분을 거의 처분하여 정리하고 청구외법인의
○○그룹 관련 공사 수주에 관여하지 않게 되자 향후 매출액의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쟁점주식 거래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이 극도로 불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의 동종 또는 유사업종 상장 기업의 PBR과 비교한바 많은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2008.12.18. 2개 회계 법인에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보면 19,950원으로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과 차이가 없는 점과, 또한, 이○○과 청구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그 거래 가 액을 협상함에 있어 타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그 거래가액을 협상할 이유도 없음은 물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소유지분이 10%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경영권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줄만한 여건도 아닌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를 택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 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대법원97누8502, 1997.9.26. 같은 뜻) 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이 쟁점주식을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 적인 거래라는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없이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평가시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시가에 비하여 저가양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