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이미 다른 자산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받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천이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나 대여금 원천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이 건 증여추정은 정당함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이미 다른 자산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받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천이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나 대여금 원천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이 건 증여추정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3.
8.
26. ○○시 ○○구 ○○동 103-1, 103-3, 103-4, 103-7번지 소재 답 1,841㎡을 623,815천원(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취득하고,
12.
31. 청구외 (주)
○○ 쇼핑 주식 18,000주를 90,000천원(이하 “쟁점외주식①”이라 한다)에, 청구외 (주)
○○ 원 주식 56,000주를 280,000천원(이하 “쟁점외주식②”라 한다)에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43세)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소명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623,815천원 중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금액 333,815천원과 쟁점외주식①의 취득자금 90,000천원 중 자금원천 미소명 금액 37,000천원, 쟁점외주식②의 취득자금 280,000천원 중 자금원천 미소명 금액 280,000천원에 대하여 배우자(47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1.
2. 청구인에게 2003.
8. 26.자 증여분 증여세 4,734천원, 2004.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89,458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2.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증권 계좌에 보유하던 주식보유액 203,500천원을 1999년 5월 이후 처분하여 현금 및 예금으로 보유하다가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 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납세자가 제출한 자금출처의 소명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면 그 이유를 명백하게 표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납세자가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해 소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거나 당해 소명에 대한 명백한 태도 표명 없이 증여세의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납세자의 자금출처에 관한 소명은 큰 의미가 없는 단순한 협조 의무에 그칠 따름이 될 터이고 실질과세의 대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의 취지는 퇴색될 것이다.
- 다. 한편, 청구인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으며, 1991년부터 2001년까지는 자택에서 피아노 개인교습 소득이 발생하였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근로소득과 부동 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록 자택에서 이루어진 피아노 개인교습이 처분청에 신고되지 아니한 소득일지라도 교습을 받은 자녀의 학부모로부터 확인한 확인서 등을 살펴보더라도 소득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 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623,815천원 중 대출금 290,000천원을 제외한 잔액 333,815천원의 지급내역을 보면, 2003.
7. 11.자 계약금 100,000천원은 2002년도에 청구외 최
○○ 에게 대여한 금원을 회수하여 지급한 것이고, 2008.
8. 26.자 잔금 120,800천원은 2003년에 청구외 민
○○ 에게 대여한 금원을 회수하여 지급하였으며, 위 대여금의 입금원천은 청구인이 1999년 이전부터 청구인의 (주)
○○ 증권 계좌에 보유하던 203,500천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한 금액을 현금과 예금으로 보유하다 이를 대여한 것으로 대여금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29.자 청구인의 (주)
○○ 증권의 잔고 및 거래명세서(위탁자) 사본을 보면,
1999. 4월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계좌로부터 주식이 대체 입고되어 청구인의 계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1999.7월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다른 계좌로 주식이 출고되어 1999.
7. 20.이후에는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단지 청구인 명의의 주식계좌에서 거래되었다고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 라. 한편, 청구인은 주식처분일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2003년까지 주식처분대금의 자금운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
○○ 이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증권회사에 근무한 사실로 볼 때에도 청구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 마. 따라서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문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 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2. 시
○○ 구
○○ 동 716외 1필지 소재 상가와 오피 스텔을 273,000천원에, 2003.
8.
○○ 시
○○ 구
○○ 동 103-1, 103-3, 103-4, 103-7번지 소재 답 1,841㎡를 623,815천원에 취득 하고,
○○
13. 시
○○ 구
○○ 동 756-17번지 소재 대지 588.2㎡을 1,878,000천원에 취득하였고,
12.
31. 청구외 (주)
○○ 쇼핑 주식 6,000주를 30,000천원에, 2004.
12.
회사 주식 18,000주(쟁점외주식①)를 90,000천원에, 청구외 (주)
○○ 원 주식 56,000주(쟁점외주식②)를 280,000천원에, 2004.
12.
31. 청구외 (주)
○○ 드라마넷 주식 1,000주를 10,000천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출처 소명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서면검토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재산취득자금 자금출처 서면검토 명세서 (단위: ㎡, 주, 백만원) 순번 종류 취득일 소재지 면적 (수량) 취득 가액 자금원천 소명내역 부족액 검토결과 1 상가 ’01.03.02
○○
○○ 716 사이룩스 401호
• 174 사채 30 임대보증금 30 은행대출금 58 보유예금 43 13 활용 2 오피스텔 ’01.05.28
○○ ○○ 725
○○ 타워2015호
• 95 부동산매각 85 임대보증금 4 4 활용 3 답 (쟁점) ’03.08.26
○○
○○ 103-1외3필지 1,841 624 은행대출금 290 은행예금 221 334 과세 4 주식 ’03.12.31 (주)
○○ 쇼핑 6,000 30 ’03년 소득 30
• 활용 5 주식 (쟁점) ’04.12.31 (주)
○○ 쇼핑 18,000 90 ’04년 소득 53 37 과세 6 주식 (쟁점) ’04.12.31 (주)
○○ 원 56,000 280 280 과세 7 주식 ’04.12.31 (주)
○○ 드라마넷 1,000 10 ’03년 소득 10
• 활용 8 대지 ’05.05.13
○○
○○ 756 -17(1/2지분) 588.2 1,878 은행대출금 1,878
• 활용
3. 청구인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근로소득(총급여액) 14,214천원이 발생하였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근로소득 105,550천원(2002년 13,000천원, 2003년 42,400천원, 2004년 50,150천원)과 임대소득(총수입금액) 4,211천원(2003년 1,482천원, 2004년 2,729천원)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외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 자금출처 금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 은행 예금계좌(1002-*-62**,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함)에서 인출한 현금 220,8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라고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소명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소요된 청구인의 예금 221백만원은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미소명 금액 113백만원을 포함한 334백만원과 쟁점외주식①, ②의 취득자금 부족액 317백만원을 증여로 추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자금출처 서면검토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외주식①, ②에 대하여 증여 추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6)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은 행
○○ 동지점 계좌(1002-*-62**, 이하 “
○○ 동계좌”라 한다)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220,800천원(2003.
7. 11.자 100,000천원, 2003.
8. 26.자 120,8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라고 통장계좌내역서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7. 처분청은 현금출금액 220,800천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추적조사 등 쟁점금액이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은행차입금을 제외한 미소명 금액 100,000천원을 포함하여 333,815천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한편, 청구인이 당심에 추가 제시한 2003.
7. 11.~2003.
8. 26.까지의 쟁점예금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2003.
7.
11. 청구외 최○○(
○○ 은행 △△역지점계좌, 1763- -74)로부터 100,000천원(인출후 잔액은 18,178,천원임)을 청구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322-07-90****)로 이체 받아 이를 당일 쟁점예금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금액에 대해 청구인은 최○○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가 청구인에게서 차용한 1억원을 2003.
7.
11.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2009.
2. 23.자 최○○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원금과 이자의 구분, 담보설정에 관한 증빙 등 당초 대여금의 발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03.
8.
25. 청구외 민○○으로부터 100,000천원을 송금받아 다음날인 2003.
8.
26. 120,800천원(인출후 잔액은 10,875천원임)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금액에 대해 청구인은
○○ 협회회장인 민○○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2003.
5. 21.에 민○○에게 4천만원을 통장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 및 원금변제, 담보설정에 관한 증빙, 채권자확인 서 등 당초 대여금의 발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 또한, 청구인은 위 대여금의 원천이 1999년 (주)
○○ 증권 계좌(001-- 81**, 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다)로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을 처분하여 사채 등으로 운용해오던 자금을 쟁점예금으로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쟁점증권계좌의 잔고 및 거래명세서(위탁자)를 보면,
- 가) 청구인은 1999년 중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약 2억원 정도의 주식을 운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청구인은 다른 증권사의 계좌원장이나 주식출고일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2003년까지 주식처분대금의 자금운용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1997.
10. 13.~1999.
7. 20.까지 쟁점증권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1999.
4.
○○ 반도체 5,000주(시가 약 21백만원),
○○ 신 73,050주(시가 약 146백만원),
○○ 호 2,000주(시가 약 12백만원)가 타사대체 입고되어, 1999.
5. 26.~1999.
7. 13.까지 매도와 매수가 반복되었음이 확인된다.
- 다) 상기 주식거래 이외에도, 1999.
5. 6.에
○○ 가스 200주(시가 약 8백만원), 1999.
7. 2.에
○○ 제당 2,000주(시가 약 55백만원)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의 주식을 1999.7월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다른 계좌로 출고하여 1999.
7. 20.이후에는 거래가 없다가 2005.
3.
31.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 종합금융증권(주)에 근무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청구외 (주)
○○ 쇼핑, (주)
○○ 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90누6071, 1990.
10. 26.외 다수 같은 뜻).
2. 청구인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14백만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106백만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 4백만원은 이미 다른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았고,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제시한 대여금 회수액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보유자금으로 실제 대여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보유주식 처분대금은 1999. 4월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계좌로부터 주식이 대체 입고되어 청구인의 계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1999. 7월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다른 계좌로 주식이 출고되어 그 이후에는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주식처분대금이 타인에게 대여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자금원천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총 취득자금 중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333,815천원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제시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