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시 이중계약서 작성 및 주식대금을 명의신탁자가 직접 수령한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며,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도 없으므로 실제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명의자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 양도시 이중계약서 작성 및 주식대금을 명의신탁자가 직접 수령한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며,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도 없으므로 실제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명의자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도 ○○시 ○○구 ○○동 342-1번지 ○○○○○빌딩 4층에서 경영상담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2000.4.19.개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2,347주를 취득하였는바, 2000.11.3. 등에 청구외 동○○(이하 “동○○”이라 한다) 명의로 16,174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16,173주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쟁점1, 2주식을 2003.1.10.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에게 양도담보용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2008.3.3.~2008.4.15. 기간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1,2주식이 정○○ 으로부터 2003.12.31. 및 2004.8.5. 청구외 류△△, 진△△, 전△△, 윤△△(이하 “양수인 들”이라 한다)에게 양도된 사실 및 김○○이 2006.2.2.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 인의 주식 25,703주(양수금액 227,000천원, 이하 “추가취득주식”이라 한다)를 다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1,2주식과 추가취득주식은 김○○이 취득 당 시부터 청구인과 동○○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 하여 김○○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청구인과 동○○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 료를 통보하였다. 조사관서의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1,2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김○○ 에게 2008.10.14. 양도가액을 646,960천원(2003년 및 2004년 각 323,48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5,519,290원(2003년 18,411,660원, 2004년 17,107,630원)을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된 쟁점1주식에 대해서는 2001.11.1. 증여분의 증여세과세가액을 200,000천원으로 하여 2008.
14. 동○○에게 증 여세 40,60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2주식과 추가취득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과세가액을 296,744천원(2000.11.3. 증여분 69,744천원, 2006.2.2. 증여분 227,000천원)으로 하여 2008.11.1. 청구인에게 증여세 71,017,320원(2000년 증여분 9,064,160원, 2006년 증여분 61,953,160원)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특정인의 금융계좌의 입출금 또는 증권투자를 대리한 행위만으로 그 행위자를 금융계좌의 실소유자라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3. 김○○이 2003.12.31. 및 2004.8.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정∇∇(이하 “정∇∇”이라 한다)과 약정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소유관계에 대한 합의서 (이하 “소유합의서”라 한다)에 쟁점1,2주식의 실제소유자가 김○○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으나, 이는 정∇∇의 요구에 따라 김○○이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1,2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김○○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것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 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 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 니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이하 생략)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 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이하 생략)
1. 김○○은 쟁점2주식을 2000.11.3.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8,000주를 금액 200,000천원에 취득하고, 2000.12.29. 무상증자로 8,173주를 추가 취득하였으며, 또한 쟁점1주식은 2001.11.1. 동○○ 명의로 16,174주를 금액 200,000천원에 매입하였다.
2. 쟁점2주식의 취득에 따른 조사관서의 자금흐름을 보면, 가) 2000.10.11. 이◎◎ 계좌(국민☆☆ --)에서 200,000천원이 출금되었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유상증자 대금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그러나, 김○○은 2008.3.20.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는 고 령으로서 이◎◎의 계좌(상기의 국민☆☆ 계좌 및 다른 국민☆☆ 계좌 ** --, 현대♤♤ --)를 본인의 모친인 이◎◎의 지시에 따라 본인 입출금과 관련하여 일부 이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으며,
3. 2003.1.10.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동○○은 정○○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32,347주, 양도금액을 400,000천원(청구인 2억, 동○○ 2억)으로 하여 양수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건과 관련하여 주식매매대금은 수수한 사실은 확인 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서 및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쟁점1,2주식에 대해 매매대금이 수반된 거래 내용을 보면,
(1) 쟁점2주식을 매도하고 영수증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보면, ‘영수인이 김○○이고, 영수일자를 2004.8.5.(목요일)로, 영수금액을 323,460천원으로 하여 윤△△, 전△△에의 주식매각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이에 김○○은 주식양도일의 다음날인 2004.8.6. 주식 양도대금 323,000천원을 김○○이 사용․관리하고 있는 상기 2)의 가) 이◎◎의 국민☆☆ 예금계좌로 입금 하였다.
(1) 쟁점1주식을 매도하고 영수증으로 발행된 확인서를 보면, ‘영수인이 김○○이고, 영수일자는 2004.3.31.로 영수금액 120,000천원을 진△△, 전△△, 류△△에의 주식매각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2) 잔금영수증에는 ‘영수일자가 2004.4.9.로 영수금액 103,480천원을 진△△, 전△△, 류△△에의 주식매각대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3) 김○○은 쟁점1주식의 대금 수령일자 다음날인 2004.4.1. 120,000천원, 2004.4.12. 80,000천원을 이◎◎의 현대♤♤계좌에 각각 입금하였다.
(1) 2006.2.2. 청구외법인의 주식 명의변경신청서에는 1주당 가액 5,000원, 양수도 일자 2006.2.2, 청구외 이◇◇으로부터 3,417주와 청구외 황◈◈으로부터 2,583주, 합계 6,000주를 양수 금액 30,000천원으로 명의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2) 그리고, 2006.2.3.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정∇∇ 으로부터 1주당 가액을 10,000원으로, 양도금액을 197,030천원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19,703주를 추가로 취득한 것이 확인된다.
(3) 추가취득주식에 대한 취득자금을 보면, 2005.9.2. 이◎◎의 현대♤♤ 계좌에서 200,000천원을 청구인의 계좌(▣▣증권 -)로 이체한 후, 2005.10.12. 청구인의 ▣▣증권 계좌에서 140,000천원을 인출하여 정∇∇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2003.12.26. 동○○ 명의의 주식과, 2004.8.5. 정○○ 명의에 대해 작 성된 합의서를 보면, 김○○은 김◑◑(주민등록번호만 동○○의 것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정∇∇과 합의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바,
(1) ‘2004.8.5. 현재 청구외법인 주주명부상 정○○ 명의로 된 발행주식 총 16,173주의 실 소유자는 김◑◑이다. (2) 김◑◑은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중 정○○ 소유주식 총 16,173주를 신고 금액은 주당 12,360원에 정∇∇이 소개하여 지정하는 실매수자에게 매도하나 실제 현금 매도단가는 20,000원이다.
(3) 위와 관련한 매도대금 중 증권거래세 1,000,000원을 뺀 322,460천원을 2004.8.5.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4) 단, 정○○ 주식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 시 실 소유주인 김◑◑이 책임진다.’라고 하고 있고,
(1) ‘2003.12.26. 현재 청구외법인 주주명부상 동○○ 명의로 된 발행주식 총 16,174주의 실 소유자는 김◑◑이다.
(2) 김◑◑은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중 동○○ 소유 주식 총 16,174주를 신고금액은 주당 12,500원에 정∇∇이 소개하여 지정하는 실매수자에게 매도하나 실제 현금 매도단가는 20,000원이다.
(3) 위와 관련한 매도대금은 2004.1.7. 금1억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223,480천원은 2004.6.30.까지 분한 지급한다. 단 이 기간 동안 미지급 부분에 대한 이자는 연4%를 적용한다.
(4) 단, 동○○ 주식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 시 실 소유주인 김◑◑이 책임진다.’라고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6) 또한, 김○○이 당심에 제시한 약속어음 350,000천원의 내용을 보면, ‘청 구외 ▒▒▒▒주식회사가 1997.4.29. 지급기일 30,000천원, 1997.5.30. 지급기일 160,000천원, 1997.6.29. 지급기일 160,000천원으로 발행되었으나, 상기 약속어 음은 청구외 이▥▥가 1차 배서하고 김○○과 청구인가 차례로 배서한 후 최종 이▨▨가 소지한 것으로 수기로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도가 발생 되어 지급거절 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7) 그리고, 쟁점1,2주식이 양도담보라고 하는 2008.3.28. 작성된 정○○의 확 인서를 보면, ‘주식매매계약서는 청구외법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져와 날인하여 주었을 뿐 이었고, 동○○과 청구인는 일면식도 없고 담보조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으며, 2004년 초 청구외법인에서 연락이 와 본래주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하여 주었고 이때에도 금전을 받은 바 없다.’고 하고 있다.
8. 2008.3.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본인 소유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취득 및 양도를 본인의 사위인 김○○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고, 본인은 증권회사에 자금을 예탁하거나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투자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 본인의 사위인 김○○이나 딸인 민▦▦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주식투자 및 자금운용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9. 2008.3.10. 동○○의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1.11.1. 쟁점1주식을 취득 함에 있어서 금 60,000천원은 본인의 지인 및 친척등 으로부터 빌린 금액과 본 인 자금으로 나머지는 김○○의 자금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취득 및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관련증빙은 전혀 없으며, 상기 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동○○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양수도 계약에 따른 도장 및 인감증명 등은 김○○의 요구 시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10. 한편, 동○○은 2008.4.14. 작성한 확인서에서 상기 확인서와는 다르게 ‘2001년 중 동○○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입 대금조로 1억원을 수표로 받아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2001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법인 자금담당 이사이었던 한▩▩의 진술서에 ‘동○○으로부터 금1억원을 출자 받아 주주 출자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작성된 진술서를 당심에 제출하였다.
11. 또한, 김○○의 경우 당심과 관련된 국세 이외에도 1996.6.30.이후부터 1998.4.21.까지 101,000천원의 체납금액이 결손처분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동○○ ․이◎◎의 경우 부동산 등 재산 보유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