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주식을 3월 이내에 양도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명의신탁한 주식을 3월 이내에 양도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도 ○○시 ○○구 ○○동 000-0번지 ○○빌딩 4층에서 경영상담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파트너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주를 2005.10.25.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으로부터, 11,846주를 2006.1.2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이하 위 주식 4,000주와 11,846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8.3.3.~2008.4.15. 기간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김○○(청구인의 父, 이하 “김○○”이라 한다)이 2005년 10월초 쟁점주식 중 4,000주의 대금으로 정
○○ 에게 40,000,000만원을 지급하고 2006.1.25. 쟁점주식 중 11,846주의 대금으로 청구외법인 계좌에 1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은 김○○의 명의신탁재산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2008.10.10. 처분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2008.10.14. 청구인에게 2005.10.25. 증여분 4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1,466,400원을, 2006.1.24. 증여분 1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16,167,309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10,000주를 명의변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각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므로 동 10,000주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10,00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상은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