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양도한 부동산이 공유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에서 지급된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남편이 양도한 부동산이 공유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에서 지급된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인이 취득한 아래 (표1) 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2008.05.20일부터 2008.06.20까지 실시한바, 취 득자금의 자금원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강○○이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입금된 은행계좌에서 나온 것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강○○(이하 “청구인의 남편”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송금 받은 1,100백만원과 청구인이 직접 송금받은 136백만원 합계 1,236백만원 (표2) 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 여세 315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김○○)의 취득 부동산 내역 (금액단위: 백만원) 취득일 취득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 취 득 금 액 비 고 합 계 8필지 5,362.0 1,200 06.03.22.
○○시 ○○동 산 18-4 임야 371.5 140 건교부 신고금액 06.03.22.
○○시 ○○동 산 임야 1,735.5 652 건교부 신고금액 06.12.06.
○○시 ○○동 101-1 답 1,711.0 258 건교부 신고금액 06.12.06.
○○시 ○○ ○○ 308외 4필지 전 1,844.0 150 건교부 신고금액 (표2) 청구외 강○○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내역 증여일 증여자 수증자 관계 증여금액(현금) 고지세액 합 계 1,236백만원 315,360,319원 2006.01.03. 강○○ (남편) 김○○ (처:청구인) 부부 (夫婦) 1,100백만원 261,846,000원 2006.11.08. 15백만원 5,908,141원 2006.12.04. 121백만원 47,606,178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9.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실제로는 남편과 함께 약 25년간 반찬가게(○○식품)를 같이 운영하여 왔으 나, 사업자등록과 부동산 소유명의를 남편명의로 하여 가게를 운영하 고, 그 운영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인 데, 재산형성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청 구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효과가 50%이상이 되므로 당연히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의 지분을 찾아온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남편이 처분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관련 부동산 취득시점인 2004.6.30.까지 국세DB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전 산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명의 소유의 부동산을 전혀 처분한 사실도 없는 전업주부인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은 사업자등록한 ○○식품(82.2월부터 06.5월까지)과
○○ 독서실(’02.7월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의 남편은 1987년부터 2004년까지 ○○도 ○○시 일원의 부동 산을 13건 취득하여 7건을 양도하였으며, 특히 관련부동산 취득 직전인 2004.02월에 는 ○○도 ○○ 시 ○○구 ○○동 33-5번지 임야 5,064㎡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 다. 청구인은 약 25년간 반찬가게를 청구인의 남편과 같이 운영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가게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청구인이 ○○식품을 운영하며 과거에 작성한 거래장사본을 제시하고, 2008.5.21 작성한 최○○ 외 8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 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830조 에 의하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공유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공유로 변경 등기함이 없이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다수 판례(서울고등법원 2005누 19933, 2006.04.14, 대전지방법원 2006구합 1411, 2006.09.27외 다수)가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취득자금을 각 수증시점별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중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3)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 한다. 4) 민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1. 조사청(조사2국)이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종결한 보 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03.22 취득한 부동산 취득대금은 청구인의 남편이 ○○도 ○○시 ○
○ 구
○○동 14-3번지 임야 8,022㎡를 ○○건설(주)에 3,000백만원에 양도하고 수령 한 대금을 ○○은행 강○○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2006.01.03. 청구인(김○○)의 ○○동 새마을금고 4개 계좌로 1,100백만원이 입 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리고, 청구외 강○○으로부터 수령한 792백만원 은 ○○도 ○○시 ○○구 ○
○동 산 18-1번지 임야 371.5㎡와 ○○도 ○○시 ○○구 ○○동 산 21-4번지 임야 1,735.5㎡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2006.12.06 취득한 부동산 취득대금은 2006.11.08 청구외 강○○ 의 ○○동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시 양도자인 거래상대방인 정○○에게 9백만원을 송금하고, 또 다른 거래상대방 청구외 김○○에게 6백만원을 각각 송금을 하였으며, 2006.12.04. 청구외 강○○의 ○○동 새마을금고의 같은 계좌에서 양도자 청구외 정○○ 에게 87백만원, 그리고 청구외 김○○에게 34백만원을 각각 송금하여 청구인 (김○○) 의 취 득부동산을 위하여 자금이 사용되었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다 툼이 없
- 다.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약 25년간 ○○도 ○○시 정○○동 2-266번지 정○○시장에서 ○○식품이라는 반찬가게를 운영하여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남편인 청구외 강○○이 양도한 부동산은 부부 공유재산 이지만, 등기만을 남편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 한 폐업사실증명원과 이웃주민의 확인서, 그리고 현재 정○○시장 내에 있는 ○○식품 과 인근가게를 촬영한 사진 6매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폐업사실 증명원에 의하면, ○○식품은 청구인의 남편 이 1982.02.
20.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6.05.31폐업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가게 촬영사진과 과거에 ○○식품을 운영하며 작성한 거래장사본, 그리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도 ○○시 ○○구 정○○ 1동 2-266번 지 정
○ ○ 시장내에서 ○○식품을 1982.2.20부터 2006.5월까지 같이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최○○외 8명의 2008.5.21자 확인서 등의 자료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민법 제830조 제1항 을 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청구인의 남편이 양도한 부동산이 청구 인과 청구인 남편의 공유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청구인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 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청구인 남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에서 지급된 1,236백만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 로 보아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