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증여로 본 사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59 선고일 2009.02.20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포함한 금원이 입・출금되고, 주식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실질지배권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4.24. 청구인의 전 남편 손△△(이하 “배우자”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증권 계좌(×××-××-×××××××, 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 다)로 7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 받았으며, 쟁점증권계 좌를 통해 2008.9.24.까지 계속적으로 주식의 매도․매수 거래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전 시아버지인 청구외 손○○(이하 “손○○”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후,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8.8.4. 청구인에게 2007.4.2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96,8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거래 시 사용하는 인감을 배우자 명의의 인감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거래는 배우자가 직접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실지 거래 내용을 전혀 모르고,
  • 나. 배우자는 직접 출금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출한 자금을 배우자의 은행계 좌에 입금하였고, 출금신청서를 보면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필체와 배우자 명의의 인감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며, 쟁점증권계좌도 배우자가 증권투자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서 이에 대한 입출금 및 투자종목의 선정 등에 대해서 청 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증권거래를 하고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람은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전 남편의 부친인 손○○의 사채 및 회사 부도로 배우 자가 8년간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배우자 명의로는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부담 되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해 준 것이며, 쟁점증권계좌에서 주식 매도 대금 등을 출금한 후에도 배우자가 그 금액을 직접 사용하였지 청구인은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 라. 청구인이 세무조사 시 쟁점금액과 쟁점증권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차명으로 송금 받은 후 635백만원을 인출하여 배우자가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서로 다른 이유는 세법 지식을 잘 알지 못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증여세를 취소받기 위해 진술하였고,
  • 마. 한편, 배우자가 쟁점증권계좌를 차명으로 거래한 시기는 2007.4.27.~

2008. 9.24. 기간 동안으로서 배우자는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는바, 명의신탁 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대법원2005두10200, 2007.2.28. 같은 뜻) 쟁점증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2007.12.21. 유상증자를 받은 ▽▽▽▽▽(現△△△△△)의 주식 300,000주(1주당 445원), 취득금액 133,500,000원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닌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계좌라고 문답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조사청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송금 받은 이유를 청구인의 모 신◇◇(이하 “신◇◇”이라 한다)이 손○○에게 대여하고 받아야 할 채권 2,808백만원 중 7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답변하고,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 청구인은 송금 받은 쟁점금액 중 배우자에게 635백만원을 반환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증권계좌를 청구인의 실질 계좌로 보아 배우자로부터 현금으로 송금 받은 쟁점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한편, 배우자는 상속재산이 123억원으로서 신용불량자임이 확인된 사실이 없고, 배우자도 △△증권에 배우자 명의의 다른 계좌(×××-××-×××××××)를 개설하고 3억원을 예치하여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이 있는바, 명의를 빌리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가족 중 은행거래가 빈번한 모친과 자녀들 명의를 빌려 사용 할 수 있었음에도 이혼한지 1개월밖에 안 되는 전처의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 라.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답변에서와 같이 쟁점증권계좌에서 주식 매도대금 등을 출금해 준 것은 당시 전업 주부인 청구인이 배우자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용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 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부인명의의 증권계좌로 현금을 송금 받아 당해 계좌로 남편의 주식거래를 계속한 경우 부인에게 남편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단서 생략)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중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 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 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 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중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 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 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중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8.5.7.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바, 청 구이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7.5.30.부터 2007.10.12.까지 계좌이체 및 수표 인출 등을 통해 배우자 에게 총 635,000천원을 반환하였는바, 계좌 이체된 내용과 수표로 인출된 내용은 조사청에서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송금된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여 통지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반환한 635,000천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청구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모친 신◇◇이 손○○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의 일부라고 하였으나, 조사청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신◇◇의 채권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채무라고 조사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 받은 쟁점증권계좌가 차명계좌가 아 니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계좌라고 하고 있는바,

  • 가) 청구인은 상기 1)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사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 ‘손△△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받아 손△△ 에게 이 중 635,000천원을 반환하였다’고 하고 있고,
  • 나) 쟁점증권계좌에서 배우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으나 수표로 인출한 금액을 배우자에게 반환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 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일자 금액 반환내용 계좌 및 수표 발행은행 2007.5.30. 90,000 수표 인출 ▣▣은행 ◐◐ 〃 7.9. 120,000 ◎◎은행 계좌 **--* 〃 7.20. 207,000 수표 인출 ◉◉은행 ♤♤♤ 〃 7.25. 88,000 ◉◉은행 계좌 ×××-××××××-××××× 〃 9.5. 60,000 ◉◉은행 계좌 ×××-××××××-××××× 〃 9.6. 10,000 ▣▣은행 계좌 ###-#####-###### 〃 10.12. 60,000 수표 인출 ◉◉은행 ♤♤♤ 합계 635,000 (단위: 천원)
  • 다) 손○○의 상속세 조사 시 조사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2008.1.18. 문답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문) △△증권 ∇∇동지점에 증권계좌가 있지요?
  • 답) 있습니다. 1계좌 &&&&&&-&&-&&&&&&(舊계좌번호)가 있습니다.
  • 문) △△증권 ∇∇동 증권계좌는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답) 차명계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현 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 2007.4.24. 전 남편인 손△△으로부터 △△증권 ∇∇동지점 계좌로 7억원을 송금 받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모친인 신◇◇이 망인 손○○에게 대여하고 받아야 할 채권액 2,808백만원 중 7억원을 받아서 본인이 사용한 것입니다.
  • 라) 청구인의 2008.6.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조사청 의견서에 대한 청구인의 재 답변서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남편은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서로 무상으로 주고받는 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반환하거나 추후 청구인의 모 신◇◇의 채권금액에서 조정할 것을 합의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을 뿐이다’라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증권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보면, 가) 출금내용은 아래와 같이 다른 은행으로 계좌이체 및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출금일 출금액 이체내역 및 출금 내역 2007.5.30. 200,000 수표 인출 90,000 현금 인출 110,000 〃 6.1. 27,000 ◎◎은행 계좌 @@@-@@@@@@-@@-@@@ 〃 6.19. 60,000 수표 인출 60,000 〃 7.9. 120,000 ◎◎은행 계좌 **--* 〃 7.9. 7,000 수표 인출 〃 7.13. 2,000 수표 인출 〃 7.20. 207,000 수표 인출 〃 7.25. 88,000 ◉◉은행 계좌 ×××-××××××-××××× 〃 9.5. 60,000 ◉◉은행 계좌 ×××-××××××-××××× 〃 9.5. 4,000 현금 인출 4,000 합계 775,000 (단위: 천원)

  • 나) 입금된 내용은, 2007.4.24.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시작으로 2007.7.12. 금액 50,000천원, 2007.8.21. 금액 88,000천원, 2007.8.14. 금액 200천원, 2007.8.21. 금액 120,000천원, 2007.8.21. 금액 2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배우자가 손○○의 상속세를 신고한 내용 및 조사청에서 상속세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 가) 배우자외3인은 상속세 신고가액을 ¤¤¤¤시 ¤¤¤구 ¤¤동 소재 임야외 부동산가액 12,108백만원이고, 사전증여재산이 185백만원으로 손○○의 총상속재산을 12,293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 나) 그리고, 조사청은 배우자도 △△증권에 배우자 명의로 다른 계좌 ($$$-$$-$$$$$$$)를 2007.3.30. 개설하고 3억원을 예치하여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이 있음을 조사 확인하였다.
  • 다) 그러나,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시에 쟁점증권계좌는 배우자의 차명계좌로서 배우자가 직접 주식매매대금의 입․출금 거래를 위해 청구인의 쟁점증권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추가로 당심에 쟁점증권계좌에서 차명으로 거래된 기간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2007.4.24.일만을 제외하고 2007.4.27.부터 쟁점증 권 계좌가 폐쇄된 2008.9.24.까지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 였는바,

  • 가) 쟁점증권계좌에는 2007.4.27. 상장주식과 협회등록 주식 등이 거의 매일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금액이 매수․매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 나) 2007.12.31. 현재의 잔고증명서에는, ‘200712.21. 유상증자로 취득한 ★★aaa(現☆☆bbb)의 주식 300,000주(유상증자가액 1주당 445원, 잔고증명서상 기준가 1주당 610원)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한편, 배우자는 자녀들과 함께 2007.3.22. 주민등록을 청구인과 분리하여 전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를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계좌를 개설하였으므로 이는 배우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 행사를 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의 전 남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의 행사를 전 남편이 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는 없이(국심2006서 3737, 2007.7.27. 같은 뜻) 단순히 배우자의 인감을 사용하고 출금신청서에 기 재된 배우자의 필체가 확인된다는 주장만으로 배우자의 예금 계좌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문답서와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이유서 및 조사청의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청구인은 일관되게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의 것임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증권계좌는 배우자와 이혼 후 개설 되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입․출금되고, 주식매매 등이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 명의로 계속 쟁점증권계좌가 사용되었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심 청구 시에 위의 사실을 번복하여 쟁점증권계좌의 명의를 배 우자에게 대여하였다고 하고 배우자가 쟁점증권계좌를 입․출금하고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