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포함한 금원이 입・출금되고, 주식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실질지배권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포함한 금원이 입・출금되고, 주식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실질지배권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4.24. 청구인의 전 남편 손△△(이하 “배우자”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증권 계좌(×××-××-×××××××, 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 다)로 7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 받았으며, 쟁점증권계 좌를 통해 2008.9.24.까지 계속적으로 주식의 매도․매수 거래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전 시아버지인 청구외 손○○(이하 “손○○”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후,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8.8.4. 청구인에게 2007.4.2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96,8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008. 9.24. 기간 동안으로서 배우자는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는바, 명의신탁 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대법원2005두10200, 2007.2.28. 같은 뜻) 쟁점증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2007.12.21. 유상증자를 받은 ▽▽▽▽▽(現△△△△△)의 주식 300,000주(1주당 445원), 취득금액 133,500,000원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단서 생략)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중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 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 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 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중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 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 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중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모친 신◇◇이 손○○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의 일부라고 하였으나, 조사청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신◇◇의 채권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채무라고 조사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 받은 쟁점증권계좌가 차명계좌가 아 니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계좌라고 하고 있는바,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증권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보면, 가) 출금내용은 아래와 같이 다른 은행으로 계좌이체 및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출금일 출금액 이체내역 및 출금 내역 2007.5.30. 200,000 수표 인출 90,000 현금 인출 110,000 〃 6.1. 27,000 ◎◎은행 계좌 @@@-@@@@@@-@@-@@@ 〃 6.19. 60,000 수표 인출 60,000 〃 7.9. 120,000 ◎◎은행 계좌 **--* 〃 7.9. 7,000 수표 인출 〃 7.13. 2,000 수표 인출 〃 7.20. 207,000 수표 인출 〃 7.25. 88,000 ◉◉은행 계좌 ×××-××××××-××××× 〃 9.5. 60,000 ◉◉은행 계좌 ×××-××××××-××××× 〃 9.5. 4,000 현금 인출 4,000 합계 775,000 (단위: 천원)
5. 한편, 배우자가 손○○의 상속세를 신고한 내용 및 조사청에서 상속세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6.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추가로 당심에 쟁점증권계좌에서 차명으로 거래된 기간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2007.4.24.일만을 제외하고 2007.4.27.부터 쟁점증 권 계좌가 폐쇄된 2008.9.24.까지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 였는바,
6. 한편, 배우자는 자녀들과 함께 2007.3.22. 주민등록을 청구인과 분리하여 전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