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추정에 의해 증여세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58 선고일 2008.11.24

대출 자금의 사용인이 시아버지이고 건물을 증여가 아닌 매매에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바, 대출금으로 시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매수한 것이 인정되므로 시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9.9. 청구인에게 한 2007.12.1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231,010원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12.17. 청구인의 시부(媤父) 남○○으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일반목조건물 153.1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쟁점건물을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쟁점건물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86,821,9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8.9.9. 청구인에게 2007.12.1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23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대지(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소유주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14백만원에 매입(2007.11.30)한 후, 취득한 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미등기건물인 쟁점건물을 소유주인 청구인의 시부로부터 64백만원에 매입(2007.12.17)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쟁점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쟁점건물을 취득하기에 앞서 청구인의 시부 이름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2007.12.17)하였다.
  • 나. 쟁점대지에 대한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2007.11.30.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백만원과 청구인의 저축예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자금은 청구외 최◎◎에게 쟁점대지를 가등기하여 차용한 48백만원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쟁점건물을 담보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2007.12.18) 48백만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2007.12.18)한 60백만원으로 나머지 12백만원을 지급하였다.(60백만원 중 48백만원은 쟁점대지에 대한 가등기권리자 최◎◎에게 지급하였다)
  • 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등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의 소득으로 지급하였는바,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부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부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쟁점건물의 계약금에서 잔금까지 거래대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제출한 소득자료는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등 그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우며, 2007.12.18. ○○은행로부터 받은 대출금 48백만원은 2007.12.17(등기이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자금출처해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쟁점건물 취득에 따른 대금지급도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시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시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자가 2006.3.14.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청구인의 시부 이름으로 2007.12.17.에 경료된 후, 2007.11.15.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12.17.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당일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은행 ○○지점, 채권최고액 69,600천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쟁점건물과 쟁점대지에 설정되었음이 해당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대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대지는 당초 청구인의 시부와 쟁점대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최○○이 각각 1/2의 지분으로 취득(1997.1.10)하였다가 최○○이 청구인의 시부의 지분을 매입(2004.4.12)하여 소유하던 중 2007.11.15.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2007.11.30)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 최◎◎은 청구인 앞으로 쟁점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07.11.30.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쟁점대지에 대해 하였다가 해제(2007.12.17)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최◎◎의 가등기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지급을 목적으로 48백만원을 차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작성일자: 2007.12.18)에는 최◎◎이 48백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부가 2007.11.15.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 총액은 60백만원이고, 계약금 10백만원은 계약시 지불하며, 잔금 50백만원은 쟁점건물의 명도일인 2007.12.17.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대출금과 청구인의 저축예금 등으로 쟁점건물 및 쟁점대지에 대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07.11.30.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한도를 10백만원으로 하는 마이너스 대출(계좌번호: --**)을 받았으며, 2007.12.18.에는 ○○은행 ○○지점으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 48백만원을 받았는바, 동 대출금은 마이너스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 계좌로 대출 당일자에 이체되었다.
  • 나) 위 가)의 마이너스 대출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2007.11.30.에 현금 3,166,831원이, 2007.12.18.에 현금 639,500원이, 그리고 2007.12.18.에 60백만원이 대체출금되었으며, 2007.12.18. 이후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는 대출이자 외에 출금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 다) 위 가)의 마이너스 대출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면 위 가)의 48백만원 외에 2007.12.14. 수표 6백만원이 입금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청구인이 7회에 걸쳐 1,892,113원을, 청구인의 남편이 2회에 걸쳐 53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2008년도에 입금된 돈은 대출이자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부가 사업실패로 인해 청구인에게 증여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시부(또는 시모)는 쟁점건물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 현재 ○○은행 ○○지점에 대해 2,156,591,944원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시부가 이 건 심리일 현재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총 67,391,04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이후 쟁점건물 취득 자금과 관련하여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관련 내용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소명자료에는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의 시부에게 연체된 대출이자 58백만원을 2006.11.30.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 신청하겠다는 독촉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시부와 ○○은행 ○○지점장 김○○은 청구인 소유로 된 쟁점대지에 가등기를 조건으로 청구외 최◎◎로부터 48백만원을 빌려 연체된 이자를 납부토록 하고,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 청구인에게 60백만원까지 대출 해주기로 협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등기조건부로 최◎◎로부터 차입한 48백만원 등으로 연체된 이자가 상환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2007.11.30. 위 7)의 가)에 기재된 청구인의 시부(또는 시모)의 연체된 대출이자 57,038,587원이 상환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9.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2007.7.27~12.31.의 기간 동안 (주)○○에서 발생한 총급여 2,668,459원과 2008.5.1~7.31.의 기간 동안 ◎◎에서 발생한 총급여 3,45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7.3.1.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8.1.15. 폐업하였는바, 동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007년 제1기 2007년 제2기 매출액 납부세액 매출액 납부세액 23,018,183 139,745 37,028,641 84,195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처분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쟁점건물을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대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은행이 ○○은행 ○○지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바, ○○은행 ○○지점은 청구인의 주소지나 사업자등록지와 무관하며 청구인의 시부가 거액의 대출부채를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 ○○지점의 요구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인수한 후 쟁점건물과 쟁점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청구인 시부의 연체이자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시부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던 쟁점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한 후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대신 청구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가 아닌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대출 자금의 사용인이 청구인의 시부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가 아닌 매매에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