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자금의 사용인이 시아버지이고 건물을 증여가 아닌 매매에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바, 대출금으로 시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매수한 것이 인정되므로 시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함
대출 자금의 사용인이 시아버지이고 건물을 증여가 아닌 매매에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바, 대출금으로 시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매수한 것이 인정되므로 시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8.9.9. 청구인에게 한 2007.12.1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231,010원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7.12.17. 청구인의 시부(媤父) 남○○으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일반목조건물 153.1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쟁점건물을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쟁점건물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86,821,9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8.9.9. 청구인에게 2007.12.1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23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부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부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쟁점건물의 계약금에서 잔금까지 거래대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제출한 소득자료는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등 그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우며, 2007.12.18. ○○은행로부터 받은 대출금 48백만원은 2007.12.17(등기이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자금출처해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쟁점건물 취득에 따른 대금지급도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시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시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자가 2006.3.14.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청구인의 시부 이름으로 2007.12.17.에 경료된 후, 2007.11.15.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12.17.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당일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은행 ○○지점, 채권최고액 69,600천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쟁점건물과 쟁점대지에 설정되었음이 해당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대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대지는 당초 청구인의 시부와 쟁점대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최○○이 각각 1/2의 지분으로 취득(1997.1.10)하였다가 최○○이 청구인의 시부의 지분을 매입(2004.4.12)하여 소유하던 중 2007.11.15.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2007.11.30)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 최◎◎은 청구인 앞으로 쟁점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07.11.30.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쟁점대지에 대해 하였다가 해제(2007.12.17)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최◎◎의 가등기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지급을 목적으로 48백만원을 차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작성일자: 2007.12.18)에는 최◎◎이 48백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부가 2007.11.15.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 총액은 60백만원이고, 계약금 10백만원은 계약시 지불하며, 잔금 50백만원은 쟁점건물의 명도일인 2007.12.17.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대출금과 청구인의 저축예금 등으로 쟁점건물 및 쟁점대지에 대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부가 사업실패로 인해 청구인에게 증여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이후 쟁점건물 취득 자금과 관련하여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관련 내용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9.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