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은 2004년 8월 이후에야 농협 조합원 가입사실이 나타나고 2006년의 농약구입내역을 제시한 외에 영농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은 2004년 8월 이후에야 농협 조합원 가입사실이 나타나고 2006년의 농약구입내역을 제시한 외에 영농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부친인 정○○(이하 “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4.27. ○○도 ○○시 ○○동 14번지 답 3,220㎡와 같은 동 14-5번지 답 10㎡, 합계 3,23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5.7.15 증여세 신고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6.8.7 사망한 부친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초의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8.4.2.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37,617,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37,617,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주민등록초본 상으로 청구인은 1969.8.2.에 출생하면서부터 1998.11.5.까지 29년 동안 ○○시 ○○동 237번지에서 증여자(부친)와 함께 거주하였고, ○○동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4년 동안만 부득이하게 ○○시 ○○읍 ○리 1-3 ○○마을 103동 1011호로 분가하였고,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2002.9.23.부터 부친과 다시 합가하여 부친의 사망일인 2006.8.7.까지 합하여 33년간 부친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부친의 다 른 아들 정□□는 1981.12.31.부터 2005.2.14.까지 ○○시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습니다.
2. 의사의 소견서, 진료비납입영수증을 보면, 증여당시 부와 모의 연세가 모두 70세로써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여 농사일을 대신하여 오다가 2002. 9.23.자로 다시 합가하였으며, 부친은 2003년 5월경 부터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였으며 ○○대학교 병원에서 뇌경색 판정을 받고 1년6개월 정도 입원해 계시다가 2006.8.7.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교 병원의 진료비 납입 확인서와 소견서에 의해 확인되며 소견내용을 보더라도 심한 뇌경색과 치매증세로 보호자의 간병이 항상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이 확인됩니다.
3. 농지원부, 자경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다른 농지도 소유하고 직접 자경하였고 쟁점농지도 직접 자경한 것이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됩니다. 쟁점농지는 증여일 이전부터 청구인과 증여자가 동일세대원이었고 증여자가 고령이고 치매이어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해야 했습니다.
4.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직장을 퇴사한 청구인은 농업이 주업입니다. 청구인은 1995년 12월 1일부터 2005년 8월 8일까지 ○○시 ○○면 ○○리 340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의 생산부서에 근무하였으며, 퇴근 후 또는 비번이거나 휴일을 이용하여 부친(고령 및 치매환자)을 대신하여 경작하였으며 2005.4.27.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에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여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으나 무직인 배우자와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업 특성상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농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5. 영농비용 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농협에서 발급한 ‘2006년도 거래자별 상품매출 집계’에 의해 확인됩니다. 2007년도에는 ○○농협에서 탈퇴하고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거래자별 상품매출 집계는 없습니다.
6. 영농 직불금 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5년 4월 27일에 증여받은 후 2005년 11월 30일에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 165,370원을 통장(농협: 000-00-000000)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수증일 이전에는 청구인이 직접 영농을 하였으나 쟁점농지의 명의자인 부친명의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습니다.
7. 조합원증명서 및 출자지분 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인 2004년 8월 23일부터 이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으며, 2004년 9월6일에는 ○○협동조합에 100만원을 출자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 ○○시 동면 □□리 410-2번지의 전을 자경하여 오다가 부가 사망한 이후인 2007년 5월 2일부터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 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부친과 거주하던 주택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거주이전하게 된 4년을 제외하고는 부친과 함께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형인 청구외 정□□는 1981년부터 2005.2.14.까지 □□도 □□시에 거주하여 증여자와 25년 이상 동거부양한 적이 없고, 부친의 병원비를 청구인이 전적으로 부담(카드이용대금명세서)하는 등 청구인은 증여자인 부친을 실질적으로 동거 부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9. 경작거리를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는 도보로 5분정도 소요되고 직장은 자동차로 20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지도 3매 첨부) 구분 번 지 주소지와의 거리 주소지 기준 소요시간 증여전후 주소지
○○ ○○ 1026
• - 증여농지 소재지
○○ ○○ 14, 14-5 약450미터. 도보로 5분이내. 증여전 근무지
○○ ○○ ○○ 340 ○○(주) 약20킬로미터. 자가용으로 20~25분 소요.
- 나.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합니다.
1.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 받기 전부터 직접 자경하는 다른 농지가 있었고 증여자인 부친과 33년간 함께 거주하였고(택지개발사업 시행중인 4년간만 세대분리되었으나 같은 ○○시에 거주함), 부친은 증여당시 70세의 고령이고, 뇌경색 및 치매환자이어서 농사를 독자적으로 짓는 것이 불가능하고, 직불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영농조합원이고, 농비를 직접 지출한 사실이 있고, 농지원부 및 자경확인서에 의해 자경하였음이 확인되고, 수증일 이후에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로서 수증일 이전에는 명의자인 부친의 이름으로 부친과 함께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수증일 이후에는 농업에 주력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해당합니다.
2. 청구인의 주업을 근로자로 판정한 것은 부당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사실 조사도 없이 단순히 근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증 후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감면을 취소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처분청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근로소득이 많으므로 근로소득을 주업으로 보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농업수입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농지의 처분수입(증여시 공시지가 239백만원, 현재 공시지가 691백만원임, 시가는 이보다 높음.)을 감안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주업 기준을 보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합니다. 현행 농지법은 “1천 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 관련 감면규정의 용어나 정의가 농지법상의 용어나 정의를 그대로 사용(자경이나 농지등)하는 것으로 볼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의 범위는 농지법상의 ‘농업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뿐만 아니라 이 건 관련 감면규정의 취지가 일정규모(농지는 29,700평방미터) 이하의 농민에게 증여세 부담을 면제하여 농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농업수입의 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주업기준(농업이 주업이어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은 이 건 관련한 감면 적용 대상을 부유한 전업농에 한정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즉, 부농(富農)은 농업이 주업이므로 감면을 받고 영세농은 다른 직업 또는 사업을 병행할 것이므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감면 취지와는 반대로 일정규모(농지: 29,700평방미터)이하의 농민이 감면을 받지 못하는 모순을 야기한다. 또한, 이 건 감면을 받는 수증자는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수증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만16세(만18세인자가 증여받은 경우 만16세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함)라면 고등학생일 것이므로 이 건 감면을 받을 수 없는 모순을 야기한다.
4. “직접 영농‘의 정의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영농자녀에 해당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2의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농업이 주업이냐 아니냐는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5. 주업여부와 관련한 예규 및 판례에 따라 청구인의 주업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합니다. 쟁점사항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예규나 판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다른 직업이 있다하여 감면을 배제할 것이 아니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증여일 이후에도 같은 취지임. 국심2006중2924 (2006.12.15), 서면4팀-744(2006.03.29), 서면4팀-37(2006.01.10), 서면4팀-2062(2004.12.16), 재삼46014-2046(1998.10.23), 국심2000광2382(2000.12.23) 외 같은 뜻 다수)
6. 증여일 이전까지 주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엄격해석입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에는 농사에 주력하였고, 증여일 이전에도 위의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여일 이전에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감면을 부인한 것은 지나친 엄격해석입니다.
7. 입증의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청구인은 증여자인 부친이 사망하기까지 평생을 함께 거주하였고 형인 청구외 정□□는 ○○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증여자인 부친의 의료비등을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구체적인 사실(증빙)을 입증하는 것은 입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 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청구인만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증여자인 부친과 계속하여 동거 및 부양하였고, 증여자가 고령이고, 뇌경색 및 치매환자였고, 농지원부 등(주민등록초본, 소견서, 진료기록, 조합원증명서, 출자금내역서, 농비내역서, 직불금내역서, 자경확인서,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에 의해 직접 자경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증여 전에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 답 3,220 239,890 쟁점농지
○○ ○○ 14-5 답 10 762
○○ ○○ 14-4 도로 165 5,049 청구인은 2005.4.27.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와 ○○시 ○○동 14-4 소재 도로 165㎡를 증여받고, 2005.7.15. 증여세 신고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쟁점농지가액 240,652천원에 대한 증여세 32,459천원을 면제신청하였다.
- 나. 청구인은 33년간 증여자인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그 증거로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1995.12.1.~2005.8.8. 기간동안 ○○(주) 생산부 관리팀에서 근무하였으며, ○○(주)가 처분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자료 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급여총액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였고, 2005년 월평균 급여는 3,906천원으로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근무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월 급여총액 13 16 16 17 23 30 35 40 45 29
- 다. 쟁점농지는 2005.4.27. 증여받은 농지로 위 내용을 살펴 볼 때,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증여일로부터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주업으로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 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996. 12. 30.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584호,1998.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584호,1998.12.28>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5)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1996·12·31>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1998·5·16>
○○시 ○○동 14-4 도로 165㎡를 증여받고, 2005.7.15. 증여세 신고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쟁점토지 가액 240,652천원에 대한 증여세 32,459천원을 면제신청하였음이 나타난다. 소 재 지 지 목 면적(㎡) 평가액(천원) 비 고
○○ ○○ 14 답 3,220 239,890 쟁점농지
○○ ○○ 14-5 답 10 762
○○ ○○ 14-4 도로 165 5,049 2) 처분청은 2007.10.22.~2007.11.23. 기간동안 2006.8.7. 사망한 부친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1995.12.1.~2008.8.8. 기간동안 ○○(주)에 근무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주업으로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증과 관련하여 받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과세가액 240,652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경정하였다. 3)
○○(주)가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2.1.~2005.8.8. 기간 생산부 관리팀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주)가 처분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급여총액은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였고, 2005년 월 평균 급여는 3,906천원이다. (단위: 백만원) 근무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월 급여총액 13 16 16 17 23 30 35 40 45 29 4)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부친은 1969.8.2.~1998.11.5. 기간동안
○○시 ○○동 237번지에 거주하였고, 2002.9.23.~2006.8.7. 기간에는 ○○시 ○○동 1206에 거주하여 약 33년 동안 두 사람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주소지가 서로 다른 1998.11.6.~2002.9.22. 기간에는 청구인이 ○○시 ○○읍 ○리 1-3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5)
○○대학교 병원 신경과 의사 이○○가 2007.12.11.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부친(정○○)이 2003.5.27.~2005.4월 기간 뇌경색 및 혈관성 치매로 진료를 받았으며, 농사일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보호자의 간병을 항상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고 하였고, 같은 병원이 2007.12.10. 발급한 진료비 납입 확인서에 의하면, 부친이 2003.5.27.~2005.4.7. 사이에 14차례 진료를 받고, 2005. 6.15.~2005.6.27. 기간동안(12일간)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외 이○○, 청구외 이○○, 청구외 박○○은 ‘청구인이 부친을 모시고 살면서 쟁점토지 에서 같이 농사를 지었고, 쟁점증여일 이후에도 농사를 계속 지었다’라는 취지로 자경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7) 2004.3.2.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이 ○○시 ○면
○○ 리 410-2 소재 전 2,339㎡에서는 채소를 재배하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는 기록변경일 2005.7.8.로 벼를 재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8)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면 ○○리 410-2 전 4,678㎡를 1998.7.23일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정○○과 각 1/2지분으로 공동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9)
○○농업협동조합장이 2004.8.23. 발행한 조합원가입승낙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8.23. 조합가입 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의 농협 000-00-000000 계좌를 보면, 2004.9.6. 농협 출자금 1백만원이 출금되었다. 그리고, ○○농협 수신지점이 발행한 거래자별 상품 매출집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도 에 21차례에 걸쳐 924천원의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농협 수신지점은, 2006년 외에 다른 연도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없다고 하였다. 10) 청구인의 농협 000-00-00000 계좌를 보면, ○○시로부터 2005.11.30. 고정직불금 165,37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시 ○○동사무소에 전화 확인한 결과, 직불금은 2006년과 2007년에도 지급되었다고 하였다. 11)
○○농업협동조합장이 2007.12.6.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2.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12)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증여일 2005.4.27.현재 청구인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모(母) 이○○, 청구인의 처 김○○가 거주하였고, ○○시에는 청구인의 형 정□□, 청구인의 누이 정□□, 정○◇이 거주하였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정□□는 울산광역시 소재 (주)◇◇공장에 근무하다가 2004.10.1. 퇴직하였으며, 2004.10.20. ○○시 ○○동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1998.12.28. 법률 제58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을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2항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의 요건으로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과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1)”에서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검토하면,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현재 농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7, 2006.08. 28)이며, 또한,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 함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재삼46014-2046, 1998.10.23) 따라서 청구인이 2005.4.27. 쟁점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건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의 요건은, 1997.1.1.이후 2005.4.27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이의신청 재결청에서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증여일인 2005.4.27.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직접영농에 종사하여야 함을 요건으로 본 판단은 법령상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에 27세인 1995.12.1.입사하여 36세인 2005.4.27. 쟁점농지를 수증한 뒤 몇 개월 경과한 후 2005.8.8. 퇴사하였음이 확인되고, 입사 후 퇴사일까지 매월 급여가 상승하여 2004년 급여총액 45백만원, 2005년 8월 퇴사일까지 급여총액이 29백만원(만기환산시 약 50백만원)으로 나타나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시 ○면 ○○리 410-2 소재 전을 1998.7월 최초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하였고 부친을 대신하여 쟁점농지 등을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나, ○○(주)에서 2005년 퇴사한 이후 부친이 사망한 2006년도에야 처음으로 농약 등 구입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전에는 농약, 종자 등 청구인 명의로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청구인의 모친과 처, 형, 누이 등이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아니더라도 쟁점농지 경작이 불가능 하지는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판정함에 있어 주업의 판정, 주업의 기준에 문제가 있으므로 농지법에 규정한 “농업인”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의 개폐에 관한 문제로 이 건 법령해석과 사실판단에 영향이 없다. 5) 청구인은 현재시점에서 1997.1.1.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입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처분청은 구체적 사실조사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연령(27세부터 36세까지)으로 보면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종자구입, 농기계 등 자재구입, 농약 및 퇴비 등 구입, 인부 사용시 인건비의 지급 사실 등을 제시하면 자연스럽게 입증되는 것임에도 2004년 8월 이후에야 농협 조합원 가입사실이 나타나고 2006년의 농약구입내역을 제시한 외에 영농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의 한계를 넘는 입증책임을 요구하였다 볼 수 없다. 6) 위와 같이 살펴본바, 청구인이 1997.1.1.부터 2005.4.27.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