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 자금이 모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56 선고일 2008.12.08

부동산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부동산취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영 실적을 보면 계속 결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증여자로 추정하는 자의 사업내역을 보아 소득세 신고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부동산A(쟁점1부동산)를 청구외 000로부터 2002.6.7. 계약금 250백만원, 중도금 900백만원, 잔금 2,230백만원 합계 3,38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 나. 또한, 청구인은 부동 산B(쟁점2부동산)를 2002.5.29. 0000법원 00지원(2001타경 10744)의 부동산 임의경매(채권자:00상호신용금고, 소유자:000)에 의하여 728백만 원 에 취득 하였으며, 또한 당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2000.9.29. 건물을 702백만원에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
  • 다. 부동산A와 B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000세무서장(이하“조사청”라 한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A 취득시 취득자금 3,380백만원 중 1,080백만원은 000의 증여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부동산B의 토지는 000의 소유인 바 청구인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였기에 증여의제금액 22,906,800 원을 수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라. 조사청은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여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2000.9.29. 증여분 증여세 56,106,150원, 2000.9.21. 증여분 증여세 69,844,530원, 2002.6.7. 증여분 증여세 544,824,350원, 합계 670,775,0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일부금액이 직권취소되었으며 2002.6.7. 증여분중 증여세 436,048,790원(쟁점①)과 2000.9.29. 증여분중 증여세 5,722,440원(쟁점②), 합계 441,771,230원의 경정․ 고지결정분에 대하여 2008.6.3. 이의신청(기각)을 거쳐 2008.10.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부동산 A와 B를 4,810백만원에 취득한 반면, 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62억원(2002년 과세연도 재무제표상 차입금)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A의 취득자금 3,380백만원에 대한 원천을 조사시 대출금 중 00은행 000지점에서 대출한 23억원만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자금은 000의 증여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쟁점①)

1. 부동산A의 계약금 250백만원 및 중도금은 900백만원, 합계 1,150백만원은000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지출한 것이며, 동 차입금은 청구인이 2003.10.1. 00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000에게 상환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000 00은행 000지점차입금 20억 상환, 000, 000명의 00새마을금고 차입금 각각 3억원 상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동산B를 취득한 후 조사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결과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이를 재원으로 부동산A를 취득한 것인데도 증여추정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특히 처분청은 중도금 900백만원을 000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증여추정하고 있으나, 2002.12.18. 부동산A를 담보로 00새마을금고로부터 900백만원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 동산 등기일보다 늦게 대출받았다하여 이를 취득자금 원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며,

4. 또한, 처분청은 대출금을 000의 대출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000 경우 1994년도부터 아무런 소득신고 상황이 없으며, 2002년 7월까지 신규 취득 및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출받을 정도의 능력이 없는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더구나 청구인은 旣 수증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이고 부동산A를 취득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수입금액으로 대출금이자를 상환한 내역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5.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 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못하고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바, 이와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대법2003두10732,2004.4.16, 같은 뜻)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나. 000 소유인 부동산B 위에 000이 신축중이던 건물을 청구외 000이 매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청구인이 2000.9.29. 자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고, 2002.5.2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토지를 경락받았으며 청구인은 000 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 생활비를 지불한 사실이 있는 바, 생활비를 지불한 사실만으로 임대료를 볼 것인지는 차지하고 위에서 열거한 경락사실 만으로 000 소유의 부동산B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이다. (쟁점②).

1.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즉,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 000은 부동산B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중이었고 이에 앞서 토지는 전소유자인 사단법인 00000회에서 1998.10.31. 가압류처분하였고, 1999.4.8. 00 구청이 압류하고 2000.2.14. 000구청이 압류하였고, 2000.7.24. 청구외 000이 2000.7.27. 청구외 (주)00프리렌트가 가압류하자 부동산B의 토지가 경매 개시될 것을 알고, 청구인은 2000.9.29. 신축중이던 건물을 매입하였음을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건물 신축당시 건축주명의변경 사항은 2000.7.19. 000에서 000로 2000.9.7. 000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와같이 부동산B의 건물은 당초 000 명의의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청구외 000이 매입하고 이를 청구인이 000로부터 취득하였음이 건축허가 명의변경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무상사용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청구인과 000은 2001.1.13 혼인 신고한 사실이 있음)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이익을 제공받았다 할지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를 동 시행령에 위임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2003년 포괄적 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청구인은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볼때에 처분청이 부동산B의 토지의 무상 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3구1521,2003.11.26.같은뜻)

3. 조사관서 의견
  • 가. 청구인이 부동산A를 취득시 000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차입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나 계약서, 이자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계약금의 경우 000 본인 자금 5천만원과 청구인의 남편인 000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또한 자금대여에 대한 계약서 및 이자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000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부동산A를 취득할 당시의 나이가 27세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한 부동산B의 숙박업 운영 실적을 보면 계속 결손으로 나타나고 있어 거액의 자금이 투자된 당해 부동산A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 더구나 부동산A 취득전의 000의 사업내역 및 부동산 양도내역을 보면, 미용실과 여관업을 영위하였으며, 80년대 말에는 상가 등을 사고파는 등 사업영위 사실과 부동산 보유현황을 비추어 볼때, 000이 1997년~2001년 사이에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000이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3. 000 역시 주택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부동산 임대업, 가전제품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연립주택 및 임야등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족한 것이지 000이 소득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1부동산 취득시 계약금의 경우 000은 000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고 000이 가지고 있던 5천만원을 합한 2억 5천만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000은 청구인의 남편으로 청구인의 모(母)인 000이 청구인의 남편에게서 돈을 빌려 딸인 청구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나 상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또한 자금대여에 대한 계약서 이자지급 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000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계약금은 000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5. 관련 심판례를 보면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국심2006서3614,2007.4.19)”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특단의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 94누9603.1994.11.8;국심2006서3259, 2007.5.29, 같은 뜻)이라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1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자금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6.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000로부터 일시 차입한 자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증여할 능력이 없는 000을 증여자로 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000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당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쟁점①)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즉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규정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2부동산 건물의 사용승인일 2000.9.25.부터 토지경락일인 2002.5.29. 기간동안에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쟁점②)

4. 관련 법령․판례․예규 등

  • 가. 쟁점 <쟁점①>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A)의 자금원천이 000(청구인의 母)으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쟁점②> 부동산(B)의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중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02.12.18>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건물과 그 건물이 속한 토지를 각각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가 다른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 건물과 그 건물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하다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부수토지를 증여 또는 양도하고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2002.12.30.신설)

7.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소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건물만을 증여 받거나 매입하고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2002.12.30.신설)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2002.12.30.신설)

② 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대금을 청산한 날(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취득시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

4.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건물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날(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날)

5.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날

6.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날

③ 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의 무상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토지소유자등"으로 본다.

④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⑤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당해 토지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면적에 대하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시의 토지사용승낙면적

2.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면적. 다만,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사용면적으로 한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실지사용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소득·직업·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각각 이를 "부동산무상사용자"로 본다.

④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⑤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 일부 내용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부동산A(쟁점1부동산) 관련하여>
  • 가) 부동산A의 취득가액 및 자금원천 내역 <표1> 금융기관별 대출금 내역 (단위:백만원) 취득가액(부동산A) 자금원천 및 운용 원 천(출처) 운 용(반제) 일 자 금 액 차입처 비고 일자 금액 차입처 비고 3,380 2002.5.31 2,230 금융기관 잔 금 2002.6.7. 2,300 00장사동 <표2> 참고 2002.5.7~2002.5.29 1,150 000 계약금 중도금 2003.10.1 7,000 00장사동 합계 3,380 합계 9,300
  • 나) 계약금 250백만원, 중도금 900백만원, 잔금 2,230백만원 합계 3,380백만원
  • 다) 조사시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것은 00은행 000지점으로부터 차입한 2,300백만원만을 인정하고, 00새마을금고로부터 타인명의로 중도금조로 대출받은 금액 9억원은 쟁점부동산A의 취득일 2002.5.7 이후 대출금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차액 1,080백만원(3,380백만원-2,300백만원=1,080백만원)을 000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부동산A의 필지별 토지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 및 해지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근저당설정․해지 내역 (단위:백만원) 부동산 소재지 소유자 면적 (㎡) 설정일 해지일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기원인일 00동 181 청구인 214.5 2002.06.07 2003.10.1 2,640 청구인 00은행 00동 2002.5.7. 00동 183 청구인 165.3 2002.12.16 2003.10.1 390 00자 00새마을금고 2002.5.7. 2002.12.16 2003.10.1 390 00원 00새마을금고 2002.12.16 2003.10.1 390 00례 00새마을금고 2003.09.30 10,400 000, 청구인 00은행 00동 2003.11.27 2004.10.21 2,800 000, 청구인 000 2004.10.15 1,110 000, 청구인 00은행 00동 2004.11.25 2006.3.13 1,100 000, 청구인 000 2004.12.06 1,000 000, 청구인 함영배 00동 180 000 16.9 2002.07.24 2003.10.1 2,600 000 00은행 00동 2002.7.10. 2002.12.10 2003.10.1 390 000 00새마을금고 2002.12.10 2003.10.1 390 000 00새마을금고 2003.09.30 10,400 000, 청구인 00은행 00동 2004.11.25 2006.3.13 1,100 000, 청구인 000 2004.12.06 1,000 000, 청구인 000 <부동산B(쟁점2부동산) 관련하여>
  • 가) 최득내역: 최초 취득자(000), 취득일(1997.8.12.)
  • 나) 0000법원 00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 2001타경 10744)에 의하여 2002.5.29. 등기권리자 000에서 등기의무자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목적으로 하여 727,500,000원으로 낙찰되었음이 관련 증빙서류(이전 등기촉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부동산B의 필지별 토지․건물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 및 해지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1> 토지 근저당설정․해지 내역 (단위:백만원) 부동산 소재지 소유자 면적 (㎡) 설정일 해지일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기원인일 00동 104-41 청구인 181.8 2002.05.29 2002.12.11 2,168 청구인 00은행00동 2002.5.29. 2002.09.06 2002.12.11 390 00례 00새마을금고 2002.09.06 2002.12.11 390 00원 00새마을금고 2002.09.06 2002.12.11 390 00자 00새마을금고 2002.09.06 2002.12.11 390 000 00새마을금고 2002.09.06 2002.12.11 390 000 00새마을금고 2002.12.05 3,240 청구인 00은행00동 2002.12.05 360 청구인 00은행00동 2003.07.25 1,000 청구인 00배 2004.07.20 3,900 000 00배 <표3-2> 건물 근저당설정․해지 내역 (단위:백만원) 부동산 소재지 소유자 면적 (㎡) 설정일 해지일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기원인일 00동 104-41 청구인 1,333 2000.09.29 2002.05.29 260 000 00새마을금고 2000.9.29. 2000.09.29 2002.05.29 260 000 00새마을금고 2000.09.29 2002.05.29 260 000 00새마을금고 2000.10.19 2002.05.29 260 000 00새마을금고 2000.10.19 2002.05.29 260 000 00새마을금고 2002.05.29 2002.12.11 2,168 청구인 00은행00동 2002.09.06 2002.12.11 390 000 00새마을금고 2002.09.06 2002.12.11 390 000 00새마을금고 2002.09.06 2002.12.11 390 000 00새마을금고 2002.09.06 2002.12.11 390 000 00새마을금고 2002.09.06 2002.12.11 390 000 00새마을금고 2002.12.05 3,600 청구인 00은행00동 2003.07.25 1,000 청구인 00배 2004.07.20 3,900 000 00배 라) 부동산B(000호텔, 000모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당초 건축주가 000에서 000(2000.7.20)로 다시 청구인(2000.9.5.)으로 변경되었음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등 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양수도계약 관련 서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부동산(A)와 부동산(B)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제시한 대출은행 및 근저당권 등 채권최고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토지 및 건물 재산취득자금 출처 등 현황 부동산 소재지 매매 금액 면적 (㎡) 대출 일자 대출 금액 변제일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기원인일 00동 104-41 702 1,333 2000.09.30 200 2002.05.29 260 000 00새마을금고 2000.9.29. 부동산B(건물) 2000.09.30 200 2002.05.29 260 000 00새마을금고 2000.09.30 200 2002.05.29 260 000 00새마을금고 2000.10.24 200 2002.05.29 260 000 00새마을금고 2000.10.24 200 2002.05.29 260 000 00새마을금고 소 계 1,000 00동104-41 727 181.8 2002.05.29 1,667 2002.12.11 2,168 청구인 00은행00동 2002.5.29 2002.09.09 300 2002.12.11 390 000 00새마을금고 부동산B(토지) 2002.09.09 300 2002.12.11 390 000 00새마을금고 2002.09.09 300 2002.12.11 390 000 00새마을금고 2002.09.09 300 2002.12.11 390 000 00새마을금고 2002.09.09 300 2002.12.11 390 000 00새마을금고 2002.12.11 3,000 3,600 청구인 00은행00동 소 계 6,167 00동 181 3,380 231.4 2002.06.07 2,300 2,640 청구인 00은행00동 00동 183 165.3 2002.12.18 300 390 000 00새마을금고 2002.6.7. 994.5 2002.12.18 300 390 000 00새마을금고 부동산A(토지 및 건물) 2002.12.18 300 390 000 00새마을금고 소 계 3,200 합 계 10,367 3)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인, 000, 000의 사업이력 및 부동산양수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 사업이력 상 호 개업일 폐업일 종 목 소 재 지 비 고 호텔00 2002.6.13. 2008.3.31 숙박/모텔 00구 00동 181 당시 27세 000모텔 2000.9.29. 계속사업 숙박/모텔 00문 00동 104-41 당시 25세 00산업 2007.8.1. 계속사업 부동산/임대 00구 00동 686

○ 재무제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0년 2001년 매출액 장기차입금 지급이자 당기순손익 매출액 장기차입금 지급이자 당기순손익 호텔00

• -

• -

• -

• - 000 모텔 52,650 1,000,000 24,564 △12,647 220,108 1,000,000 103,438 △35,736 구분 2002년 2003년 매출액 장기차입금 지급이자 당기순손익 매출액 장기차입금 지급이자 당기순손익 호텔00

• 3,200,000

• △1,050 104,209 3,400,000 57,202 △46,959 000 모텔 310,659 3,000,000 131,425 △10,387 311,881 2,700,000 175,867 △65,081 (註) ○ 00청 조사시 적출금액: 2004년~2005년 수입금액(25억원)

○ 조사시 납부세액: 소득세 270백만원, 부가가치세 440백만원

○ 부동산 취득 현황 (단위: 천원) 상호 소 재 지 취득일 취득가액 면 적 호텔00 00구 00동 181 00구 00동 183

2002. 6. 7. 3,380,000 대지 231.4㎡, 대지 165.3㎡ 건물 994.52㎡ 000모텔 00구 00동 104-41

2002. 5. 29 727,500 토지 181.8㎡

2000. 9. 29. 702,659 건물 1,333.25㎡

  • 나) 000

○ 사업이력 상 호 개업일 폐업일 종 목 소 재 지 비 고 00빌딩

1998. 12. 15.

2002. 5. 29. 부동산/임대 000구 00동 104-41 경락 0000역대리점

1995. 6. 28.

1996. 4. 3. 소매/가전제품 00구 00동 173 벽산상가 108-127 9개월 영업

○ 소득세 신고상황 ․ 근로소득:(주)주택은행47,427,349원(1996), 49,702,701원(1997년) 24,843,884원(1998년) ․ 퇴직소득: 245,968,000원 ․ 사업소득: 2000년~2002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24,000,000원(동남빌딩)

○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1990년 이후) 구 분 취득일 양도일 소 재 지 면 적 연립주택

1990. 1. 5.

1994. 4. 5. 서울 00 00 12-11 대지 135.75㎡ 건물 231.94㎡ 토지

1997. 8. 12.

2002. 5. 29. 경락 서울 000 00 104-41 대지 181.8㎡ 토지 단독주택

1997. 12. 1.

1999. 5. 12. 압류 경기 00 00 00 688-1 임야 3,235㎡ 건물 53.3㎡

  • 다) 000

○ 사업이력 상 호 개업일 폐업일 종 목 소 재 지 000미용실

1987. 12. 11.

1995. 6. 30. 서비스/미용업 00 00 86 000상가 276 0000역대리점

1990. 3. 31.

1992. 9. 25. 소매/가전제품 00 00계 173 역전 종합상가 108-126 000장

1989. 1. 1.

1996. 6. 30. 숙박/여관 00문 00 13-90 00모텔

1991. 6. 1.

1994. 1. 20. 숙박/유흥성여관 00문 00 13-91 00모텔

2002. 7. 24.

2008. 3. 31. 숙박/모텔 00 00 180 호텔 0

2003. 12. 1.

• 숙박/호텔 00 00 34-1 00호텔

2002. 7. 23.

2005. 12. 31. 숙박/여관 00 00 373-1 외 0000 커피숍

2003. 10. 27.

2003. 12. 8. 음식/커피숍 00 00 373-1 00000파헬스요가

2004. 4. 1.

• 서비스/대중탕 00 00 685

○ 소득세 신고상황: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신고상황 없음 2002년 소득금액 △50,602,259원 (註) 1992년 10월 서울 00문 00천 13-91 소재 부동산(00모텔) 양도 이후 2002년 7월까지 신규취득 및 보유 중인 부동산이 없었으며, 2002.7.22. 이후 아래와 같은 부동산 취득이 확인된다. 상 호 소 재 지 취득일자 종류 면적 취득가액 비 고 00호텔 00구 00동 373-1, 동소 373-15

2002. 7. 22. 대지 건물 대지 건물 509.8 2,002.45 332.2 663.81 3,600,000 05.12.31 경락 00모텔 00구 00동 180

2002. 7. 24. 대지 건물 363.6 986.97 2,700,000 08.7.31 양도 호텔 0 00구 00동 34-1

2002. 11. 20.

2004. 10. 6. 대지 건물 660.2 217.42 3,020,000 합 계 9,320,000 (단위: ㎡, 천원) 4) 청구인이 부동산(A)의 취득자금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근거로 제시한 00은행 거래명세 조회서 및 000이 000로부터 차입한 후 변제한 금융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 명의 00은행 장사동 지점의 대출금 및 지급이자 내역 (단위:원,%) 거래일 거래금액 대출잔액 회수일 회수금액 2003.10.01 7,000,000,000 7,000,000,000 2008.02.12 7,000,000,000 거래일~회수일 원금 이율 지급이자 비고 2003.11.03 7,000,000,000 6.83 41,915,616 증여일(2002.6.7.) 후의 거래금액임 2003.12.04~2008.02.12 계산을 생략함 ※ 00은행 000지점 계좌번호 --**
  • 나) 000 명의 00은행 거래내역(계좌번호:--**, --**) (단위:원) 거래일자 입금 거래일자 출금 비고 2002.01.30 100,000,000 2002.02.19 100,000,000 **-- 2002.05.15 200,000,000 2002.02.20 150,000,000 2002.04.09 160,000,000 2002.05.16 200,000,000 거래일자 출금 거래일자 입금 비고 2002.05.28 1,937,313,693 2002.5.28 3,000,000,000 -- 2002.05.29 1,062,000,000 2002.10.11 200,000,000 5) 처분청의 의견서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이유서는 다음과 같다.
  • 가) 추가이유서 요약

○ 청구인은 000로부터 취득자금중 일부를 차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증여할 능력이 있는 000로부터 모든 취득자금을 빌린 것으로 억지 추정과세를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모로부터 일시차입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로서 차입한 자금이 상환되었는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증여세 추정과세는 별개의 사인인 것이다.

○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쟁점부동산A의 등기일보다 늦게 대출받았다하여 이를 취득자금의 원천에서 전액 배제할 것이 아니라, 대출자금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 처분청은 구체적인 취득자금원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아니하여 추정과세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자금출처내역과 같이 구체적으로 자금원을 제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정과세한 것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 부동산B 취득에 따른 토지무상증여의제는 개정전 법률의 해석을 잘못하여 개정후 법률에 의거 소급 과세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반박내용이 없다.

  • 나) 자금출처흐름표(부동산A)

① 계약금 250백만원(2002.5.7.)

○ 출처: 000로부터 일시 차입(2002.5.7.~2003.10.1.)

• 000의 자금원: 000로부터 2억원 차용 + 000 보유 5천만원 → 000에게 2002.5.15. 2억원 상환

○ 반제근거: 2003.10.1. 00은행 000지점 추가대출 70억원중

• 계약금 차입금 상환 (근거: 000의 00은행 방학동 차입금 상환 20억 원, 000 3억, 000 3억 00새마을금고 차입금 상환)

• 이자지급 원천: 2000년 9월 수증받은 부동산(B)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A)의 사업소득

② 중도금 9억원(2002.05.29.)

○ 출처: 000 일시 차입(2002.5.29.~2003.10.1.)

• 000 자금원: 2002.5.28. 00은행 000지점 30억원 대출금중 10억원 사용

○ 반제근거: 2003.10.1. 00은행 00동 지점 추가대출 70억원중 일부 000 에게 상환 (근거: 000의 00은행 00동 차입금 상환 20억원, 00새마을금고 차입금 상환 000 명의 3억, 000 명의 3억)

• 이자지급 원천: 2000년 9월 수증받은 부동산(B)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A)의 사업소득

③ 잔금 2,230백만원(2002.5.31.)

○ 출처: 2002.6.7. 00은행 장사동 지점 대출 23억원 사용

○ 반제근거: 부동산 매각 완료 → 채무자 승계

• 이자지급 원천: 2000년 9월 수증받은 부동산(B)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A)의 사업소득 6)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쟁점별로 추가 제출한 이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결손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 청구인은 취득자금원 중 일부를 증여받은 부동산 B를 운영한 소득이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에는 계속 결손으로 되어 있으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같이 2007년 0000국세청 조사국의 2003.1월 ~2005.12월 세무조사결과 수입금액누락 613백만원이 적출된 사실을 미루어 계속 결손 사업자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2. 000의 증여 능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증여일 전후의 000의 사업내역을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에 신고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능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나,

• 처분청은 청구인의 능력은 신고소득으로 파악하면서 증여 추정자인 000은 신고소득은 없으나 신고소득외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는 모순이 있음.

• 000은 2002년 7월까지 신규취득 및 보유부동산은 없었으며 2002년 7월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전부 금융기관 대출에 의해 취득한 사실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000 대신 증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000의 부동산 취득현황에 의하면 보유 부동산이 경락되거나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사실로 미루어 증여자로 추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처분청은 직계존속이 증여할 능력이 있는 경우로 보아 증여 추정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B의 지상에 모텔을 신축시 000의 토지를 무상 사용한 것으로 의제하여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였으나 000구청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의하면, 당초 000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 서 청구외 000이 매입하고 청구인은 000로부터 당해 건물을 매입 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조사청이 쟁점①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A의 계약금 250백만원 및 중도금은 900백만원, 합계 1,150백만원은000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지출한 것이며, 동 차입금은 청구인이 2003.10.1. 00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000에게 상환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000 00은행 000지점차입금 20억 상환, 000, 000명의 00새마을금고 차입금 각각 3억원 상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 00은행 장사동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23억원은 부동산A의 취득자금으로 旣 인정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부동산B를 취득한 후 조사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결과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이를 재원으로 부동산A를 취득한 것인데도 증여추정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 2002.5.29. 부동산B를 재원으로 00은행 000지점에서 대출받은 실제 대출금 1,603백만원은 당해 부동산B의 대지 취득가액 및 000외4인 명의 대출금 상환액으로 旣 인정하였기에 이를 재원으로 부동산A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처분청은 중도금 900백만원을 000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증여추정하고 있으나, 2003.10.1.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어머니에게 상환(000 00은행 000지점차입금 20억 상환, 000, 000명의 00새마을금고 차입금 각각 3억원 상환)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 동산 등기일보다 늦게 대출받았다하여 이를 취득자금 원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 00동 180-1의 부동산에 대해 2003.10.1자 근저당 해지하고 다시 2003.10.1자로 00은행에서 000과 청구인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들어 2002.7.24. 000의 00은행의 대출금 20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나, 00은행의 차입금은 청구인이 부동산A를 취득한 2002.6.7로부터 한달 반 이상 경과한 시점의 차입금으로 동 자금이 부동산A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또한 2003.10.1자로 청구인 소유인 00동 181번지, 00동 183번지, 00동 180-1, 그리고 000 소유의 00동 180번지(대지면적 346.7㎡)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000과 청구인이 공동채무자로 하여 00은행에서 104억원(채권최고액) 대출금을 받았다면 단순히 거래은행을 바꾸어 거래를 하기 위해 000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지, 청구인이 000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000의 대출금 상환은 거래은 행을 바꿔 대출을 받기 위한 상환이었으며 청구인이 000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대출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 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000과 공동채무자로 대출받은 것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나이로 볼 때 대출금은 000이 운용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 000이 2002.5.28. 00은행000지점에서 000 명의로 30억원을 대출받아 삼성화재 및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상환에 19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62백만원으로 부동산A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대출금은 000이 00구 0동 14번지 대지를 취득하는데 사용한 3,532백만원 중 일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으로서 000이 000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동 자금으로 부동산A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라. 판단 <쟁점

① >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A)의 자금원천(계약금 및 중도금)이 000(청구인 母)으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은 부동산B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이 자금원천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한 부동산B의 음숙․모텔사업의 운영 실적을 보면 계속 결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구나 증여일(2002.6.7.) 전후, 증여자로 추정하는 000의 사업내역을 보면 미용실과 여관업 등을 영위한 사실을 비추어 볼때, 1994년부터 2001년 사이에 소득세 신고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직계존속이 증여할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할것이므로 소득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국심2006서3259, 2007.5.29, 같은 뜻)

○ 그리고 000은 000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고 000이 가지고 있던 5천만원을 합한 2억 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여 관련 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자금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2,3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을 000의 자금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 부동산(B)의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제2호(실질상 000 소유임)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의제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B의 건물 사용승인일 2000.9.25.부터 토지경락일인 2002.5.29. 기간동안에 토지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