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4억원을 모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중 180백만원을 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80백만원을 차용금 변제액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20백만원은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차용금변제액인지 여부 결정함
대출금 4억원을 모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중 180백만원을 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80백만원을 차용금 변제액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20백만원은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차용금변제액인지 여부 결정함
1. ○○세무서장이 2008.
8.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
8.
24. 증여분 증여세 10,203,3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또한 ○○세무서장이 2008.
8.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
1.
25. 증여분 증여세 283,486,180원은,
4.
20. 인출된 40백만원과 2005.
4.
21. 인출된 190백만원의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 청구인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된 220백만원(총 송금액 4억원 중 위 “다”항의 18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 중
1.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2.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금액은 이를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5.
1.
25. ○○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1,047㎡ 및 같은 곳 ○○번지 전 2,405㎡(이하 두 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원에 취득하였고, 이 보다 앞서 2004.
8. 24.에는 경기도 ○○시 ○○동 ○○번지 ○○아파트 제106동 제11층 제1104호 120.76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5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 취득자금은 767,505,000원이 부족하고,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93,620,000원이 부족하다 하여 2008.
8.
1. 청구인에게 2005.
1.
25. 증여분 증여세 283,486,180원 및 2004.
8.
24. 증여분 증여세 10,20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9.
30.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가액 8억원에서 청구인의 결혼축의금 32,495천원을 차감한 767,505천원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버지의 자금 8억원으로 취득하였으나 이 중 4억원은 아버지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이며, 차용금액 4억원은 등기가 되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내에 상환하기로 약속하여 2005.
4.
6. 농협에서 4억원을 대출받아 2005.
4.
15. 어머니 이○○ 명의 계좌에 입금시켜줌으로써 차용금 4억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를 받았다.
3. 따라서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정당한 증여가액은 당초 차용금액 8억원에서 변제금액 4억원과 결혼축의금 32,495천원을 차감한 367,505천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그리고 청구인이 4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4억원을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바, 아버지로부터 4억원을 일시차용하였다는 사실은 부인될 수 없다. 왜냐하면 청구인이 사업상 자금이 부족하여 아버지에게 현금을 차용 또는 증여받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다시 4억원을 대출 받아 과중한 이자를 부담하면서 부모에게 재증여 또는 빌려주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5. 최근 대다수 심판례에서도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등 채무부담 사실 등 입증근거가 없어도 특수관계자 간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상환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모두 인용하고 있으므로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버지로부터 일시차용하여 변제한 4억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된 것이다.
2. 그러나, 차입금 210백만원과 청구인의 2000년~2004년 근로소득 수입금액 47,500천원(처분청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아닌 근로소득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14,052천원으로 과소 계상), 2004년 사업소득 37,417천원, 배우자근로소득 중 지원액 7,704천원 등 합계 금액 302,621천원을 취득자금으로 감안할 경우 취득자금이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47,379천원으로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20%에 미달하므로 증여로 추정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재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한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사용한 금액이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서 아버지(김○○)로부터 8억원을 일시 차용한 후 약 3개월 후에 대출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4억원을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기 위하여 채무로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4억원을 일시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증빙 등 차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어 아버지로부터 4억원을 일시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 쟁점토지를 담보로 4억원의 대출을 받아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쟁점토지 취득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전혀 별개의 금전거래로 볼 것이고, 청구주장대로 아버지에게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버지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될 것을 어머니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점을 볼 때 차용금 상환이라 볼 수 없다.
4.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취득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증여금액을 축소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이 지나 대출을 받았는바, 이는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대출이라 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출처로 청구인의 소득금액 46,380천원(근로소득금액 14,052천원, 사업소득금액 32,328천원)을 자금출처로 이미 인정하였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청구인과의 결혼(2004.10.30) 전에 발생한 것으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부족액 93,620천원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아버지로부터 4억원을 일시 차용한 것으로 보아 4억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증여추정시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으로 취득자금액을 계산하여 증여추정가액을 산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5. 국심2006서389 (2006.8.14) 금융기관대출금 및 근로소득수입금액 등을 제외하고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6. 국세청 재삼46014-521(1996.2.26) 재직기간 동안의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7. 국세청 재삼01254-383(1992.2.14)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본인의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1. 쟁점① 관련
2.
2. 소유권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이 2005.
1. 25.로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입가액을 8억원으로 파악하였고, 매입가액 8억원에서 청구인 결혼축의금 32,495천원을 공제한 767,505천원을 상증법 제45조에 의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4억원의 대출금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대출금의 대출시점이 2005.
4. 6.로 쟁점토지 취득시점(2005.1.25)과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쟁점토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았다.
(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8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아버지의 자금 8억원(4억원은 증여, 4억원은 차용)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관련 금융자료, 차용증서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4.
6. ○○농협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아 이 4억원을 2005.
4.
15. 어머니인 청구외 이○○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52- )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이 4억원이 쟁점토지 취득시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4억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15. 위 4억원을 송금할 당시 청구인 어머니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거래일자 찾은금액 맡긴금액 남은금액 거래내용 거래점 2005.4.15 400,000,000 419,003,576 대체 농협 ○○지점 2005.4.20 180,000,000 239,003,576 대체(수표) 농협 ○○지점 2005.4.20 40,000,000 199,003,576 대체(수표) 농협 ○○지점 2005.4.20 31,680
○○ 생명 보험료 농협 ○○로지점 2005.4.21 190,000,000 8,971,896 대체
○○농협○○지점
- 바) 청구인은 어머니 계좌로부터 2005.
4.
20. 인출된 180백만원이 ○○시 ○○구 ○○동 ○○번지 2층 및 3층 소재 아버지 명의의 사업장(상호: ○○ 순대국) 신규 개업시 임차보증금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은행에서 입수한 수표 180백만원(1억원권 1매, 12백만원권 5매, 1백만원권 20매 총 26매)에 대한 수표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아버지 명의 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료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8백만이고, 보증금은 2005.
4. 15 계약금 2천만원, 2005.
4.
20. 잔금 180백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위 ○○시 ○○구 ○○동 ○○번지 점포에 2005.
5.
9. 청구인의 아버지가 ‘○○순대국’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 180백만원 중 1억원권과 12백만원권 수표 6매 160백만에 대하여 2008. 12월 금융거래를 추적한 결과 수표 148백만원(1억원권 1매, 12백만원권 4매)에 이서된 계좌의 예금주가 청구인 아버지 사업장의 前임차인인 청구외 ○○㈜로 확인되는바, 2005.
4.
20. 청구인의 어머니계좌에서 인출된 180백만원이 청구인 아버지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 아) 청구인은 어머니 계좌로부터 2005.
4.
20. 인출된 4천만원 중 3천만원이 청구인의 외삼촌 청구외 이△△에게 간병비와 생활비로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며, 40백만원이 인출되어 이△△ 명의 계좌로 3천만원이 송금된 은행전표를 제시하였다.
- 자) 청구인은 어머니 계좌로부터 2005.
4.
21. 인출된 위 190백만원과 또 다른 3천만원을 합하여 총 220백만원이 수표(1천만원권 20매, 2천만원권 1매)발행되어, 이중 2억원은 순대 제조업체인 청구외 ‘○○식품’에 자금지원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2천만원은 ○○시 ○○구 ○○동 ○○번지 아버지 명의 ‘○○순대국 ○○점’ 점포 인테리어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차) 청구인은 아버지가 ‘○○순대국 체인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순대 제조업체인 위 ‘○○식품’과는 독점거래 및 특수관계(고모부가 운영)에 있어 상기 2억원의 자금지원을 하였고, 이후 아래 표2와 같이 2005.2기~2006.2기 순대 매입대금과 상계 및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단위: 백만원) 상호 대표 개업일 ~ 폐업일 2005.2기~2006.2기 매입(부가세포함)
○○순대국 (○○점) 김○○ (청구인 父) 2005.11.21 ~계속사업 79
○○순대국 (○○점) 김○○ 2005.5.9 ~ 2006.10.20 135
○○순대국 (○○점) 김○○ 1997.9.8 ~ 2006.8.15 23
- 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아버지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받았다는 농협대출금 4억원은 2006.
9.
28. 기업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아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고, 농협 및 기업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며 동 계좌의 입금자금원은 청구인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대금인 것으로 나타난다.
- 타)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사업소득 발생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 표3및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3청구인 사업장 내역 사업장 상호 업종 개업/폐업
○○읍 ○○리
○○순대국 음식/한식 2004.1.13~계속사업 위와 같음
○○○○ 음식/한식 2006.10.31~2008.7.21 표4 청구인 소득발생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수입금액 605,648 734,632 918,734 1,243,648 3,502,662 소득금액 37,417 51,990 67,666 83,612 240,685
- 파)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차용하였다는 4억원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세대이고 청구인은 별도 세대로 확인된다. 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순대국’에서도 ‘○○식품’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과, 청구인사업장 및 아버지사업장에서 ○○식품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내역이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5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구분 2004.1기 2004.2기 2005.1기 2005.2기 2006.1기 2006.2기 비고 청구인 사업장 38 32 45 73 84 117 청구인 父
○○점 33 17 12 10 9 2 2006.8. 폐업 청구인 父
○○점
• - 8 56 42 23 2006.10. 폐업 청구인 父
○○점
• -
• 2 23 47 2005.11. 개업 청구인 父 합계 33 17 20 66 53 72
2. 쟁점② 관련
-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4.
8.
24. 소유권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5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취득가액 350백만원에서 차입금 210백만원, 2000년~2004년 청구인소득 46,380천원(근로소득 소득금액 14,052천원, 2004 사업소득 32,328천원, 소득세 차감후 금액)을 차감한 93,620천원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부족액으로 보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350백만원이라는 사실과 쟁점아파트 취득을 위한 차입금 210백만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2004년 쟁점아파트 취득 이전에 발생된 청구인의 근로소득(근로소득수입금액에서 소득세등 원천세를 차감한 금액) 발생 내역과 2004년 이전 사업소득(소득금액) 발생 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 표6과 같이 확인된다. 표6 (단위: 천원) 소득종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근로소득 11,200
• 14,556 17,284 4,200 47,240 사업소득
• -
• - 37,417 37,417 계 11,200
• 14,556 17,284 41,617 84,657
- 라) 청구인 처의 소득발생 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 표7과 같이 근로소득 (근로소득수입금액에서 소득세등 원천세를 차감한 금액) 이 나타나나, 이 근로소득은 청구인과 결혼(2004.10.30.) 전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단위: 천원) 소득종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근로소득
• -
• 11,809 9,562 21,317
- 마) 위 표6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소득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부족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취득자금부족액이 67,816천원으로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20%인 70백만원에 미달한 것으로 계산된다.
(1) 쟁점아파트 취득시(2004.8.24)까지 발생한 청구인 소득은 2004년 8개월분 사업소득 24,944천원(2004년간 사업소득 37,417천원 × 8/12, 소득세 납부 전이므로 소득세는 차감하지 않음)과 2000년~2004년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원천세 등을 차감한 47,240천원을 합하면 72,184천원이고,
(2)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부족액은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350백만원에서 차입금 210백만원과 위에서 계산한 청구인 소득 72,184천원을 차감하면 67,816천원으로 산출된다.
- 라. 판단
1. 쟁점① 관련 가) 직계존비속간 및 배우자와의 사이라 할지라도 금전을 차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같은뜻: 심사증여 2007-0057, 2007.12.3. ; 심사증여2007-0019, 2008.5.26)인바,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데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04.2.2)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2004.4.6)받아 청구인과는 별도 세대이자 아버지와 같은 세대인 어머니의 계좌로 4억원을 송금(2004.4.15)한 점과 이 4억중 148백만원이 아버지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어머니 계좌로 송금한 4억원 중 2004.
4.
20. 인출된 180백만원이 아버지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어머니 계좌로 송금한 4억원 중 2005.
4.
20. 출금된 180백만원은 이를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아버지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그러나 청구인이 어머니 계좌로 송금한 4억원 중 위 “나)”항의 18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백만원은 어머니 계좌에서 2005.
4.
20. 출금된 40백만원 및 2005.
4.
21. 출금된 190백만원의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청구인이 아버지와 같은 업종인 순대국 식당을 경영하면서 ○○식품으로부터 앞의 표5와 같이 매입이 발생되고 있어 2005.
4.
21. 어머니계좌에서 출금되어 ○○식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일부가 청구인 사업장의 매입대금으로도 지급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 없이 바로 청구인의 차용금 변제액이라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어머니 계좌에서 2005.
4.
20. 인출된 40백만원과 2005.
4.
21. 인출된 190백만원의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한 220백만원(총 송금액 4억원 중 위 “ 나) ”항의 18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 중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되지 않은 금액(220백만원 -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에 한하여 이를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아버지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금액으로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 다. 라) 이 경우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증여가액에서 결혼축의금 32,495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버지의 자금 8억원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45조의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증여가액에서 결혼축의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② 관련
- 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계산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였으나,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차감한 가액을 재산 취득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 나) 이렇게 취득자금을 계산할 경우 2000년부터 2004. 8월 쟁점아파트 취득시까지 취득자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72,184천원(2000년~2004년 근로소득 47,240천원, 2004. 1월~8월 사업소득 24,944천원)이고, 쟁점아파트 취득시 차입금 210백만원을 고려할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350백만원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67,816천원 정도인 바, 이는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20%에 미달하고 2억원에도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증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