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유용시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49 선고일 2009.02.20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가족인 관리부장이 유용한 경우 처분청이 증여로 과세하였으나 통상 가족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점, 추후 주택소유권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차입금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11.5. 청구인에게 한 2004.3.31. 증여분 증여세 7,250,900원, 2004.6.30. 750,300원, 2004.9.30. 24,500,750원, 2004.12.31. 109,251,650원, 2005.3.31. 9,200,6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황○○, 김○○, ○○현(이하 “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이 지분율 각 1/2, 1/4, 1/4 구조로 서울시 ○○구 ○동 ○○번지에서 운영하는 ‘○○볼링장’의 관리부장으로 재직중이며, 황○○은 청구인의 父, 김○○은 청구인의 외삼촌, ○○현은 청구인의 동생인바, 서울지방국세청장(국제거래조사국, 이하“조사청”이라한다)은 ○○볼링장에 대하여 2007.

6. 21 ~

9. 1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볼링장은 공동사업자들 명의의 통장은 없었고 개업일부터 조사일까지 관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현금매출액을 입금하였다가 ○○볼링장의 제 경비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붙임1 ○○볼링장 수입금액 송금내역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볼링장의 수입금액 933,244,800원이 1998.

9. 16 ~

10. 27 기간중에 112회에 걸쳐 청구인의 남 편 배○○(이하“배○○”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별도 통장으로 송금되었다가, 청구인이 2005.3.30 소유권 보존등기한 제주도 ○○○시 ○○동 ××번지 일반음식점 건물(이하“커피숍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대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1998.

16. ~

10.

27. 기간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입금일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붙임2 증여가액 계산표와 같이 송금된 933,244,800원에서 청구인 대출금 및 해약금 336,906,818원과 청구인의 수입금액(사업/근로) 143,500,000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452,837,982원을 증여가액으로 하고 공동사업자들을 증여자로 하는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11.5. 통보받은 내용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2년 ~ 2006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7,719,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999년 ~ 2001년 기간에는 청구인 수입금액 차감한 결과 부(負) 수가 산출되어 증여세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총 증여가액 452,837,982원 중 2004.

6. ~

3.

23. 기간 중의 송금액 382,008,400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301,908,400원(조사청과 같은 방법으로 재입금된 금액 57,600,000원과 청구인의 급여 22,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공동사업자들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2008.

1. 31)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2008.

8.

22.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2.

8. 1 취득한 제주도 ○○○시 ○○동 ××번지 소재 번지에 커피숍 건물을 짓기로 계획하고 공사비 3억원을 ○○볼링장 수입금액에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추후 커피숍운영에서 발생한 수입금으로 변제하기로 ○○볼링장 공동사업자들과 구두 약정하였으며, 차입당시 부모자식, 형제, 외삼촌이라는 관계로 인하여 차입에 대한 이자 ․원금상환약정은 따로 정하지 못하였다.

  • 나. 위에 따라 청구인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볼링장 수입금액을 28회에 걸쳐 배○○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송금받은 금액으로 위 커피숍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다. 건물 신축자금 사용에 있어 3억원을 볼링장 수입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짧은 시간에 공사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워 청구인이 먼저 2004.10.29. 청구인 소유 서울시 ○○구 ○○동 ××-×번지 주택(이하 “수유동 주택”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70백만원을 대출받아 공사비에 충당하였으며 대출금은 볼링장 수입에서 변제한 바도 있다.
  • 라. 2005.

3.

3. 커피숍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공사하자로 추가로 공사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공동사업자들에게 추가로 자금차입을 부탁하였으나, 공동사업자들은 애초부터 당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추가 자금이 소요된다고 하기에 커피숍 건물을 처분하여 차입금 3억원을 상환하라고 종용하였다.

  • 마. 이에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2005.

3. 22 커피숍건물을 우리은행에 담보제공하고 210백만원, 2005.

3.

31. 수유동 주택을 담보제공하고 200백만원을 대출받아 추가 공사자금에 사용하였다.

  • 바. 그 후 공동사업자들은 2005년 5월경 청구인이 ○○볼링장 수입금액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기는 커녕 오히려 추가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父 황○○이 수유동 주택에 대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설정을 하였다.
  • 사. 父 황○○이 수유동 주택에 대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설정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2004년 1월에서 2005년 3월에 걸쳐 ○○볼링장 수입금액인 쟁점금액을 담보없이 빌려주었는데 그 이후인 2005년 4월 청구인이 수유동 주택을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에게 담보제공하고 추가로 2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알고 위 쟁점금액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아. 덧붙여서, 父 황○○은 수유동 주택에 대해 가등기를 하더라도 담보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에게 유○○에 대한 부채 200백만원을 청구인 스스로 상환하고 유○○에 대한 저당권을 해제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온전한 담보물건으로 만들라고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6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본인의 펀드해지․주택청약해지․보험회사 대출 등으로 140백만원을 상환하고 2007년 9월까지 나머지 60백만원을 상환한 후 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인 2007.

12.

6. 父 황○○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여 청구인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이로서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이다.

  • 자. 처분청은 가등기 설정이 ‘매매예약’이고 이 건 부과처분일인 2007.

11. 1.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권확보를 위해 가등기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가등기 업무를 진행하는 전형적인 형식을 취한 것이며, 부녀지간에 딸의 집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는 부모가 드믈다는 통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등기는 실제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기 위하여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으로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가등기하여도 담보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등기 설정당시 기준시가는 361백만원이었으나 그 당시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 70%내외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수유동 주택의 평가액은 5억원대로 추정되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 채무액을 청구인이 상환한 후 父 황○○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담보의 실익도 있다.

  • 차. 유○○의 채무액 200백만원을 상환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시에는 父 황○○이 상환하였다고 하고 이 건 심사청구시는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진술이 엇갈린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관련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상환한 것이 확인된다.
  • 카.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와의 약정이 없고 이자수수 등의 차입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여 차입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부모가 딸의 주택에 대해 가등기를 하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함으로써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이는 명백히 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04.3.부터 2005.3월까지 ○○볼링장의 신고누락된 수입금액 933,244천원이 청구인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커피숍 건물 신축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2007.

8.

14.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의뢰한 바, 2007.

9.

4. 과세쟁점자문위원회로부터 ‘공동사업자 3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 다.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들과의 이자율 및 대금회수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등 차입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도 없어 차입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라. 청구인은 父 황○○이 수유동 주택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차입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주택에 대한 2005.

5.

26. 매매예약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 완결일자는 2005.

8. 9.로 되어 있고 이 날짜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 건 부과처분 당시인 2007.11. 1.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父 황○○이 쟁점금액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설정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 마. 수유동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1998.9.11 채권최고액 130백만원 설정(근저당권자 ××은행), 2005.

3.

31. 채권최고액 240백만원(근저당권자 유○○), 2005.

5.

29. 父 황○○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2007.

9.

12. 유○○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2007.

12.

6. 父 황○○의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유동 주택의 2005.

5.

29. 가등기 설정당시 기준시가는 361백만원이고 선순위 근저당 담보 채권최고액이 370백만원(실제 채무액은 200백만원임)인 것을 고려하면, 채권확보 가능한 금액 161백만원(기준시가 361백만원에서 실제 채무액 200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父 황○○이 가등기 설정함으로서 채권확보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서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유○○에 대한 채무 200백만원을 父 황○○이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위 수유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

  • 바. 또한 이의신청시 유○○에 대한 채무 200백만원을 父 황○○이 변제하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인의 개인자금 50백만원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30백만원, ○○볼링장 공동사업자인 남동생 ○○현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20백만원, 세무조사시 증여로 본 금액 40백만원 등 전체 140백만원을 상환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등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父․남동생․외삼촌이 공동사업장인 볼링장 수입금액을 청구인계좌에 분산 예치하였다가 신축중인 건물공사비로 사용한 경우, 전체 사용금액 452,837,982원중 쟁점금액을 위 공동사업자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자들이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괄호 생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1998.

9. 16 ~

10. 27 기간 중의 ○○볼링장 수입금액 933,244,800원이 청구인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배우자 배○○과 청구인명의 다른 계좌에 112회에 걸쳐 송금되었다가 커피숍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1)’의 송금된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이 ○○볼링장의 공동사업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송금액 933,244,800원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452,837,982원에 대해 <아래표>와 같이 증여세 77,719,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증여일자 증여자별 증여가액 고지세액 계 황○○

○○현 김○○ 합계 452,838 226,420 113,209 113,209 77,719 2002.06.30 22,986

• 11,493 11,493 1,818 2002.12.31 2,536

• 1,268 1,268 354 2003.03.31 3,112

• 1,556 1,556 460 2003.0.630 43,675 36,153 3,761 3,761 2,052 2003.12.31 9,052 4,526 2,263 2,263 1,507 2004.03.31 14,500 7,250 3,625 3,625 2,372 2004.06.30 1,500 750 375 375 251 2004.09.30 49,001 24,501 12,250 12,250 7,657 2004.1231 218,502 109,252 54,625 54,625 40,755 2005.03.31 18,401 9,201 4,600 4,600 4,165 2006.03.31 43,020 21,510 10,755 10,755 9,422 2006.06.30 9,601 4,801 2,400 2,400 2,577 2006.09.30 11,552 5,776 2,888 2,888 3,040 2006.12.31 5,400 2,700 1,350 1,350 1,289 * 각 연도별 수회에 걸쳐 입금(증여)되었기에 분기별 합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452,837,982원 중 증여일자 2004.

3. 31 ~

3. 31 기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301,908,400원이며 송금액 382,008,400원에서 재입금된 57,600,000원과 청구인의 급여 22,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볼링장의 공동사업자들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유동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父 황○○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수유동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8.

18. 청구인 낙찰로 소유권 취득

9.

11. ×× 은행 채권최고액 130백만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3.

31. 유○○ 채권최고액 240백만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5.

26. 父 황○○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9.

12. 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12.

6. 父 황○○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 취득

5. 2005.

5.

26. 청구인과 父 황○○이 수유동 주택에 대해 매매예약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매도대금 360백만원이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5.

8. 9.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父 황○○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청구인은 父 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父 황○○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신축한 제주도 커피숍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1) 토지(대지 761㎡)는 2002.

8.

1. 배○○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 → 2005.

10.

4.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 → 2007.

10.

11. 배○○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불 2층 291.99㎡)은 2005.

3.

3. 청구인이 보존등기로 소유권 취득 → 2007.

10.

11. 배○○이 ‘재산분할’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처분청이 증여재산이라고 판단한 금액 중 2004.

3. 31.부터 2005.

31. 까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301,908,400원)은 청구외 황○○(父)에게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청구인과 청구외 황○○간에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만한 계약서, 이자지급 내용, 지급영수증 등의 구체적 증빙서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부녀간 등 가족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는 통상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수유동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 황○○ 몰래 ○○볼링장 수입금액을 유용하다가 2005.

5.

26. 유용금액을 황○○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후 이를 갚지 못하여 차입금 대신 수유동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황○○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보인다. 따라서, 청구외 황○○으로부터 차입액은 처분청이 당초 증여받은 재산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바, 그 금액은 2004.

3. 31.부터 2005.

3. 31.까지 황○○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150,954,200원(증여일 2004.

3.

31. 7,250,900원, 2004.

6.

30. 750,300원, 2004.

9.

30. 24,500,750원, 2004.

12.

31. 109,251,650원, 2005.

3.

31. 9,200,600원)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1 ▢ ○○볼링장 수입금액 송금내역표 번호 계좌번호(매출누락금액) 송금일자 송금액 송금처 합 계 933,244,800 1 ××××××××× 1998.09.16 5,001,400 배○○ 2 ××××××××× 1999.05.06 1,611,700 배○○ 3 ××××××××× 1999.05.07 391,100 배○○ 4 ××××××××× 1999.06.26 301,000 배○○ 5 ××××××××× 1999.07.07 2,001,700 배○○ 6 ××××××××× 1999.08.20 801,500 배○○ 7 ××××××××× 2000.02.14 9,700,000 배○○ 8 ××××××××× 2000.03.20 250,000 배○○ 9 ××××××××× 2000.05.04 250,000 배○○ 10 ××××××××× 2000.05.22 1,700,000 배○○ 11 ××××××××× 2000.07.28 1,200,000 배○○ 12 ××××××××× 2000.07.31 200,000 배○○ 13 ××××××××× 2000.07.31 200,000 배○○ 14 ××××××××× 2000.08.01 4,600,000 배○○ 15 ××××××××× 2000.08.12 100,000 배○○ 16 ××××××××× 2000.08.28 2,500,000 배○○ 17 ××××××××× 2000.09.08 11,000,000 배○○ 18 ××××××××× 2000.12.04 1,500,000 배○○ 19 ××××××××× 2000.12.04 130,000 배○○ 20 ××××××××× 2001.03.07 100,000 배○○ 21 ××××××××× 2001.03.10 1,750,000 배○○ 22 ××××××××× 2001.04.17 2,500,000 배○○ 23 ××××××××× 2001.08.23 1,100,300 배○○ 24 ××××××××× 2001.09.04 170,300 배○○ 25 ××××××××× 2001.10.09 300,300 배○○ 26 ××××××××× 2001.10.24 430,300 배○○ 27 ××××××××× 2001.11.29 500,300 배○○ 28 ××××××××× 2002.04.04 1,000,300 배○○ 29 ××××××××× 2002.04.17 20,000,300 배○○ 30 ××××××××× 2002.04.17 10,000,300 배○○ 31 ××××××××× 2002.06.14 50,000,000 배○○ 32 ××××××××× 2002.08.20 10,000,000 배○○ 33 ××××××××× 2002.11.25 2,000,300 배○○ 34 ××××××××× 2002.12.02 300,300 배○○ 35 ××××××××× 2002.12.06 10,000,300 배○○ 36 ××××××××× 2002.12.31 370,300 배○○ 37 ××××××××× 2003.01.06 1,400,300 배○○ 38 ××××××××× 2003.01.28 1,000,300 배○○ 39 ××××××××× 2003.02.05 370,300 배○○ 40 ××××××××× 2003.02.07 1,000,300 배○○ 41 ××××××××× 2003.02.13 1,000,300 배○○ 42 ××××××××× 2003.02.27 1,000,300 배○○ 43 ××××××××× 2003.03.05 300,300 배○○ 44 ××××××××× 2003.03.10 4,650,300 배○○ 45 ××××××××× 2003.04.02 370,300 배○○ 46 ××××××××× 2003.04.02 5,000,300 배○○ 47 ××××××××× 2003.05.07 3,600,300 배○○ 48 ××××××××× 2003.05.13 200,300 배○○ 49 ××××××××× 2003.05.14 2,000,300 배○○ 50 ××××××××× 2003.06.02 2,500,300 배○○ 51 ××××××××× 2003.06.02 370,300 배○○ 52 ××××××××× 2003.06.19 5,000,300 배○○ 53 ××××××××× 2003.06.25 500,300 배○○ 54 ××××××××× 2003.07.31 300,300 배○○ 55 ××××××××× 2003.08.18 2,000,300 배○○ 56 ××××××××× 2003.09.08 5,000,300 배○○ 57 ××××××××× 2003.10.02 750,300 배○○ 58 ××××××××× 2003.10.23 10,000,300 배○○ 59 ××××××××× 2004.01.06 4,000,300 배○○ 60 ××××××××× 2004.01.06 2,000,300 배○○ 61 ××××××××× 2004.02.04 3,900,300 배○○ 62 ××××××××× 2004.02.04 2,100,300 배○○ 63 ××××××××× 2004.02.12 500,300 배○○ 64 ××××××××× 2004.03.18 10,000,300 배○○ 65 ××××××××× 2004.04.01 5,000,300 배○○ 66 ××××××××× 2004.04.19 1,000,300 배○○ 67 ××××××××× 2004.07.19 1,000,300 배○○ 68 ××××××××× 2004.08.09 200,300 배○○ 69 ××××××××× 2004.08.10 2,000,300 배○○ 70 ××××××××× 2004.08.23 300,300 배○○ 71 ××××××××× 2004.09.08 50,000,300 배○○ 72 ××××××××× 2004.10.04 50,000,300 배○○ 73 ××××××××× 2004.10.19 3,000,300 배○○ 74 ××××××××× 2004.10.27 20,000,300 배○○ 75 ××××××××× 2004.11.01 50,000,300 배○○ 76 ××××××××× 2004.11.01 20,000,300 배○○ 77 ××××××××× 2004.11.23 20,000,300 배○○ 78 ××××××××× 2004.12.02 30,000,300 배○○ 79 ××××××××× 2004.12.03 10,000,300 배○○ 80 ××××××××× 2004.12.23 5,000,300 배○○ 81 ××××××××× 2004.12.27 5,000,300 배○○ 82 ××××××××× 2004.12.29 10,000,300 배○○ 83 ××××××××× 2005.01.06 30,000,300 배○○ 84 ××××××××× 2005.02.07 2,000,300 배○○ 85 ××××××××× 2005.02.15 10,000,300 배○○ 86 ××××××××× 2005.03.23 35,000,300 배○○ 87 ××××××××× 2005.04.04 40,000,300 배○○ 88 ××××××××× 2005.04.06 40,000,300 배○○ 89 ××××××××× 2005.04.18 40,000,300 배○○ 90 ××××××××× 2005.05.11 30,000,300 배○○ 91 ××××××××× 2005.05.23 30,000,300 배○○ 92 ××××××××× 2005.08.01 10,000,300 배○○ 93 ××××××××× 2006.04.13 300,300 배○○ 94 ××××××××× 2006.06.20 3,500,300 배○○ 95 ××××××××× 2005.10.21 1,000,300 황○○ 96 ××××××××× 2005.11.21 100,300 황○○ 97 ××××××××× 2005.12.19 1,100,300 황○○ 98 ××××××××× 2006.01.23 20,000,300 황○○ 99 ××××××××× 2006.03.27 25,000,300 황○○ 100 ××××××××× 2006.03.29 35,000,300 황○○ 101 ××××××××× 2006.03.29 35,000,300 황○○ 102 ××××××××× 2006.05.04 10,000,300 황○○ 103 ××××××××× 2006.05.26 2,000,300 황○○ 104 ××××××××× 2006.07.03 10,000,300 황○○ 105 ××××××××× 2006.07.21 500,300 황○○ 106 ××××××××× 2006.08.08 3,500,300 황○○ 107 ××××××××× 2006.08.22 1,200,300 황○○ 108 ××××××××× 2006.09.21 700,300 황○○ 109 ××××××××× 2006.09.25 150,300 황○○ 110 ××××××××× 2006.10.11 8,300,300 황○○ 111 ××××××××× 2006.10.20 1,500,300 황○○ 112 ××××××××× 2006.10.27 100,300 황○○ 붙임2 연도

① 배○○

② 황○×

③ 소계 (①+②)

④ 황○× 수입 (사업/근로)

⑤ 황○× 대출 및 해약금

⑥ 증여가액 (③-④-⑤) 1999 10,108,400 10,108,400 16,800,000 ∆6,691,600 2000 33,330,000 33,330,000 16,800,000 16,530,000 2001 6,851,500 6,851,500 19,900,000 1) 2,930,000 ∆15,978,500 2002 103,672,100 103,672,100 18,000,000 2) 28,493,825 57,183,275 2003 48,316,600 48,316,600 18,000,000 30,316,600 2004 305,007,200

• 305,007,200 18,000,000 3) 3,500,000 283,507,200 2005 267,003,000 2,200,900 269,203,900 18,000,000 4) 248,500,000 2,703,900 2006 3,800,600 152,954,500 156,755,100 18,000,000 5) 53,482,993 85,272,107 합계 778,089,400 155,155,400 933,244,800 143,500,000 336,906,818 452,837,982 ▢ 증여가액 계산표 1) 볼링장통장으로 재입금된 금액2,930,000원 2) 02.6.14 황○× ○○생명해약환급금 17,790,440원+06.2.18 ○○해약환급금 1,003,385원 3) 볼링장통장으로 재입금된 금액 3,500,000원 4) 05.4.1 유○○사채 190,000,000원+05.3.22 대출금 19,100,000원+05.3.23 대출금 35,000,000원+볼링장통장으로 재입금된 금액4,400,000원 5) 06.1.2 펀드청산 9,530,935원+06.1.2 펀드청산 10,394,434원+06.1.19 펀드수익증 8,311,323+1,593,232원+693,130원+1,471,414원+06.3.28 주택청약해지 4,138,725원+06.3.29 ○○생명약관대출 5,699,800원+06.3.29 ○○○생명대출 3,000,000원+볼링장통장으로 재입금8,650,00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