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가 저가분양 행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47 선고일 2008.11.03

근거법령이 2003.12.30. 신설되어 2003년에 분양된 쟁점상가의 저가양도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위치, 면적, 용도등도 서로 달라 비교대상으로도 부적정하며, 최초로 고시된 쟁점상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저가양도금액을 산정하여 보아도 저가분양에 해당하지 않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843-10번지 ○○○6차 301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가 분양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상가 117호 21평 2홉 2재(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분양하면서 연접한 동소 118호 상가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1,199,858,969원에 해당하는 상가를 5억원에 저가로 분양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통보를 받은

○○ 세무서장은(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8.6.1. 증여세 116,98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주)○○(구, ○○물산)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 ○○상가 117호를 임차하여 95.4.1.부터 ○○ 바게트(--)라는 빵집을 8년간 직접 운영하고 있었고,
  • 나. ○○는 청구인의 사위인 ○○○(이하 “○○○”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임대 법인으로 ○○○ 외 2인(이하 “○○○”라 한다)이 ○○상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재분양을 할 목적으로 ○○○으로부터 주식 지분을 254억원에 양수(계약일 03.1.14. 계약금 30억원, 잔금약정일 03.2.14)하기로 하였다.
  • 다. 그러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 ○○○는 계약금 30억원을 지급 후 자금이 부족하여 잔금청산 약정일 이후 두 번을 연기한 끝에 1개월 이상 늦게 잔금을 청산하게 되었는 바, 1)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을 물색하고 있던 중, ○○○이 장인이 8년간 운영하던 빵집을 비우게 하고 다른 사람 에게 건물을 양도하게 된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지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분양 받을 의사가 없느냐고 물어와 지금은 큰돈이 없으나 자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와 분양가격만 적당하다면 분양받을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2)

○○○ 은 지금 건물 양수자가 자금이 부족하여 잔금을 못 치루고 있으니

○○○ 이 청구인에 대한 분양대금을 제외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을 것이니 청구인에 대한 분양대금은 나중에 청구인이 직접

○○○ 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해 왔으며,

3. 이에 청구인은 (주)○○와 총분양대금을 5억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하게 되었고, 분양대금 5억원은 2003.7.4. ○○○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 라. 청구인은 분양 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1. 당초 본인은 사위인 ○○○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 법인을 양도한다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던 중 ○○○이 분양 받을 것을 권유해와 쟁점상가를 분양받게 된 것이고,

2.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규정은 분양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야 과세할 수 있었으며, 2003.12.30. 개정 후 2004.1.1. 이후부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증여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 당시 본인과 양수자 ○○○ 외 2인과는 특수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에서는 거래 이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본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 마.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규정도 2003.12.30. 신설되어 2004.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상가의 분양시세는 1,199백만원이고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5억원에 분양 받음으로서 699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는바, 이익이 발생한 근거가 특수관계자인 사위 ○○○과 ○○의 대표이사인 ○○○와 거래지연에 다른 지연배상금 성격으로 청구인은 ○○○와의 거래라서 특수관계가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가 주식양도대금 잔금중 5억원을 쟁점상가로 ○○○에게 대물변제 하였고 이를 다시 ○○○이 5억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는 특수관계자간의 우회거래에 의한 이익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나. 청구인이 저가양수의 기준이 되는 시가 대상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 상가는 인접한 118호로 2003.8.28.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쟁점상가 등기일은 2003.8.22.이기 때문에 118호를 시가대상으로 한 분양가액 산정은 정당하므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증여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가를 분양받을 것을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③ 생략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3.12.3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삭제 2003.12.3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2002.12.18. 법률 제6780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12.31. 법률 제7010호, 개정법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12.30.신설>

  • 다. 사실관계

1. ○○의 대표이사 ○○○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리모델링하여 재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의 주식 16,000주(지분율 100%)를 인수하기 위하여 2003.1.14. 총매매대금을 254억원으로 하며, 계약금 30억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224억원은 2003.2.14.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억원은 계약당일 지급하였다.

2. 잔금지급기일인 2003.2.14.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 등은 2003.3.7. 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5억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2003.2.14. ○○○에게 제출하였다.

3. ○○○는 2003.2.27. 위 분양대금 5억원을 제외한 219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03.3.21. 쟁점상가를 미지급금 5억원과 상계하여 분양하였다.

4. 청구인은 분양대금 5억원을 2003.7.4.

○○○ 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5)

○○ 지방국세청장은 2007.5.30.~2007.6.27. 기간동안

○○ 에 대하여 2003.1.1. ~2005.12.31. 사업연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상가의 분양에 대하여 주주임원의 개인적 부담분을 법인자산의 저가매출로 변제하였다 하여 699백만원을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6. 조사청의 조사시 ○○○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본인이 ○○의 주식 16,000주(100%)를 매수하면서 양도자인 ○○○이 자신의 장인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바게트(○○상가 117호)를 싸게 분양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가 2003.2.14. 잔금일자를 지키지 못하자 ○○○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본인들의 입장을 사정하면서 간곡히 부탁하였더니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5억원에 분양하여 주면 잔금지급일을 2003년 3월 까지 연기하여 주겠다고 하여 마지못해 5억에 분양한다는 확인서를 ○○○에게 써주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7. 조사청의 조사시 ○○○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본인은 ○○의 주식 16,000주(100% 지분)를 2003.1.14. ○○○에게 매도하는 계약(계약금 30억원, 잔금 2003.2.14. 224억원)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당일 30억원을 수령하였고 ○○○가 잔금 이행을 할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5억원에 분양할 것을 약속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8. 조사청의 조사시 쟁점상가의 저가분양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주주임원인 ○○○ 등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상기 본인은 (주)○○물산의 주식 양수대금 254억원중 5억원은 쟁점상가를 전대표이사 ○○○(○○○의 처)의 부친인 청구인에게 5억원에 대물변제하여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시가와 매출신고액과의 차액 699,858,969원은 전액 주주들이 부담(잔금지체로 인한 위약금)하여야 할 금액이나 법인장부에 기장누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9. 처분청 조사과에서 쟁점과세자료 및 ○○○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상가의 취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당해과세자료를 재산세과로 인계하였다.

10. 처분청의 증여세 결의서를 보면 ‘쟁점상가 취득시 ○○의 전 주주인 ○○○이 주식양수자 ○○○ 등에게 법인소유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저가로 분양하게 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399백만원)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 라. 판 단
  • 가. 처분청이 당초 증여세 결정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상가 분양 법인인 팜파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 나.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연접상가의 분양가를 비교대상으로 이를 환산하여 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은 2003.12.30. 신설되어 2003년에 분양된 쟁점상가의 저가양도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위치, 면적, 용도등도 서로 달라 비교대상으로도 부적정하며, 최초로 고시된 쟁점상가의 2005년 기준시가인 661,981,320원을 기준으로 저가양도금액을 산정하여 보아도 기준금액이 463,386,924원으로 분양가액인 5억원보다 작아 저가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 다. 또한, 쟁점상가의 분양행위는

○○ 의 전 주주인

○○ 이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잔금지급기일을 어긴

○○ 의 주주임원인인

○○○ 등에게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줄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 로 하여금 쟁점상가를 저가로 분양하게 한 우회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우회증여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에 의해 과세를 하여야 하나 동법은 2003.12.30. 신설되어 2004.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어 2003.2.27. 분양대금이 지급된 쟁점상가 분양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