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당시 위탁자에게 12건, 25백만원의 체납액이 존재하였고, 이후 6건 673백만원의 체납이 추가 발생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
명의신탁 당시 위탁자에게 12건, 25백만원의 체납액이 존재하였고, 이후 6건 673백만원의 체납이 추가 발생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0 ○○공단 0바 000-0번지에서 유압프레스를 제조․판매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앤지의 주식 18,000주를 2001.12.26. 매매로 취득하고 25,000주를 2003.3.4. 유상증자로 취득(이하 위 주식 18,000주와 25,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8.3.3.~2008.3.28. 기간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외 박○○(청구인의 처인 박◈◈의 숙부, 이하 “박○○”라 한다)가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외 배○○(박○○의 처였으나 1998.5.14. 협의이혼, 이하 “배○○”이라 한다)외 6인의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하고 추후 이에 따른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박○○가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 2008.5.19.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2008.6.1. 청구인에게 2001.12.26. 증여분 109,908,000원에 대한 증여세 15,374,240원을, 2003.3.4. 증여분 687,500,000원에 대한 증여세 230,927,6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의 숙부인 박○○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박○○가 사업상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박○○ 명의로 인수할 경우 강제집행 등의 문제가 있으니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므로, 조세포탈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총무업무를 수행하며 2002.1.10.~2003.4.4. 기간 중 등기이사로도 등재된 바 있어 회사내 주요업무와 결정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박○○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김○○(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양도할 당시 매각대금 22억원 중 360백만원을 5차례에 결쳐 박○○를 대리하여 수령하였던바, 비록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명의신탁 당시 박○○의 국세체납액이 약 40백만원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위 국세체납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에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환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조사관서에서 2007년 3월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박○○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외 6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종업원 6명은 명의를 도용하였음이 인정되어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김○○에 양도한 대금 일부를 박○○와 배○○을 대리하여 5회에 결쳐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요비용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도용을 당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8.3.25. 청구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서에는 ‘박○○가 총무업무를 맡아달라 하면서 “별 피해 없을 것이니 서류를 갖춰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박○○에게 넘겨주고 총무업무를 수행하면서 추후에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금번 세무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바, 박○○가 매각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대금을 5회에 걸쳐 수령한 것은 단지 박○○가 “회사정리 관계 및 절차상 싸인을 하라”고 하여 작은 아버지 부탁이니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서명만 하였을 뿐으로 자신도 박○○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08.3.26. 김○○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서에는 ‘자신은 부동산컨설팅 회사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을 박○○로부터 인수하였으며, 계약당시 참석자는 자신, 부동산컨설팅 사장, 박○○, 배○○, 청구외 이○○으로 인수대금 10억원은 거의 박○○가 수령하고 2~3번 청구인이 대리수령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매각대금을 수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주식매각대금 수취 현황 ----- 일자 금액 영수인 대리인 위임자 증빙 2002.12.18 100,000,000 청구외법인 박○○ 영수증 2003.01.06 100,000,000 청구외법인 박○○ 영수증 2003.03.28 85,800,000 청구외법인 약속어음 2003.03.28 31,613,000 청구외법인 약속어음 2003.03.28 12,587,000 청구외법인 약속어음 2003.04.03 70,000,000 청구외법인 박○○ 영수증 2003.06.25 25,300,000 박○○ 영수증 2003.08.21 75,000,000 박○○ 청구인 영수증 2003.10.10 60,000,000 배○○ 청구인 영수증 2003.10.25 105,683,814 배○○ 청구인 영수증 2003.11.03 50,000,000 배○○ 청구인 영수증 2003.11.11 70,000,000 배○○ 청구인 영수증 2003.12.02 50,000,000 배○○ 박○○ 영수증 2003.12.05 30,000,000 배○○ 입금확인증 2003.12.23 134,016,186 배○○ 박○○ 박○○ 영수증 합계 1,000,000,000
5. 2003.12.23.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에서 제00000호로 확정일자를 등록한청구외법인 양도양수 정산 영수확인서에 의하면 2003.4.3. ○○은행 담보부채 1,200,000,000원을 김○○이 인수하고 계약금 200,000,000원과 중도금 200,000,000원 및 잔금 600,000,000원을 2003.12.23. 현재 위 ‘주식매각대금 수취 현황’과 같이 정산완료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고, 영수인 배○○, 배○○의 연대보증인 박○○, 영수 수령인 김○○으로 기재․날인되어 있다.
6. 청구외법인의 지출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서 팀장으로 지출결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2.1.10.~2003.4.4.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박○○는 심리일 현재까지 총 18건, 699,388,310원의 체납액 중 14건, 301,544,990원을 결손하고 현재 4건 397,843,320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박○○가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2001.12.26. 이전 박○○의 체납액은 12건, 25,836,870원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