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물건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유사하거나 같은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증여물건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유사하거나 같은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6.12.26.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 김○○로부터 증여받은 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116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위치한 414동 106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2006.12.7.자로 310백만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8.2.21. 청구인에게 증여세 34,51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 이의신청을 거쳐 2008.8.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거주하는 입장에서는 주변 환경 및 도로 시설물 이용 등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있으며,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250백만원을 초과하여 매매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250백만원을 초과하여 매매된 사례가 없다고 하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250백만원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교대상아파트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수증하기 22일 전에 거래된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1층, 동남향이며 기준시가도 116백만원으로 동일한바,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함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괄호 생략)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중간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116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하여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2006.12.2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4,519,8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비교대상아파트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수증하기 22일 전인 2006.12.7.에 매매되었으며, 매매가액은 310백만원이었음이 비교대상아파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와 비교한 비교대상아파트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은 다음의 표와 같음이 해당 등기부등본, 아파트단지 배치도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단위: 천원, ㎡) 구분 면적 방향 기준시가 쟁점아파트 53.85 남동향 116,000 비교대상아파트 53.10 남동향 116,000
4.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한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의 쟁점아파트 단지에 소재한 아파트의 시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기준일자 매매하한가 매매상한가 매매평균가 A사
2006. 12. 297,500 310,000 306,500 B사
2006. 12. 300,000 300,000 300,000 국세통합전산망 2006.12.20. 290,000 300,000 295,000
5. 국토해양부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정보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단지의 아파트 중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는 2006년 10월~12월 중에 9건이 거래되었으며, 거래가격은 2006년 10월 중순에 거래된 1건을 제외하고는 30백만원~31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법령 및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증여물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교대상아파트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수증한 날로부터 22일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게 남동향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기준시가도 동일하여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달리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