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금전 무상대부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44 선고일 2008.09.29

특수관계자인 모친으로부터 7억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발생된 이자금액의 차액을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3.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5,957,720원 (2006.2.1. 증여분 3,376,328원, 2006.11.1. 증여분 2,160,675원 및 2007.11.1. 증여분 420,717원) 중, 2007.11.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20,717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의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2.1.~2006.10.30. 기간 동안 청구외 이◇◇(친언니,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금전 700,000천원(이하 “총차용금액”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매월 2,000천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총차용금액 중 이◇◇에게 갚지 못 한 금액 300,000천원(이하 “미상환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06.11.1.~2007.10.

31. 기간 동안에 매월 875천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행 각서를 작성한 후, 2006.2.1. 18,000천원, 2006.11.1. 10,500천원 및 2007.11.1. 10,500천원, 합계 39,000천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이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2008.3.18. 청구인에게 2006.2.1. 증여분 3,376,328원, 2006.11.1. 증여분 2,160,675원 및 2007.11.1. 증여분 420,717원, 합계 5,957,720원의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7.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미상환금액 및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총 356,545,000원을 이◇◇에게 지급하였고, 이자 지급과 갈음하여 이◇◇에게 가사일 등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보수를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이자와 상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상환금액 및 이자지급액으로 356,54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8.3.5.과 2008.3.6.에 각 10,000천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역은 본인명의의 타 은행으로 다시 입금한 금액으로서 채무를 상환한 금액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약속이행각서 등에 약정이자를 연 3.5%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후 아무런 약정 없이 미상환금액을 제외한 이자 56,54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혀 신뢰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약정한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이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사 등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 상당액을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할 이자와 상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 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 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3.10. ○○시 ○○구 ○○동 ○○ 2304호를 취득하여 2006.9.28. 양도하였으나 당해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처분청은 당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라고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일금: 700,000,000 (계좌이체 55,000만원, 현금 15,000만원) 상기금액을 아래 조건에 의거 차용해 준다. -아 래-

1. 차용기간을 2006년2월1일~2006년10월30일까지로 한다.

2.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1일 2,000,000원씩 지급한다.

3. 상기 2항의 이자 납입이 되지 않을 시는 연체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한다.

4. 위 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 미 이행 시는 재산권 압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006년 1월 27일 차용인: 이○○ 채권자: 이◇◇

  • 가) 차용증에는, 이○○은 총 20억3,000만원에 상당하는 ○○ 2304호를 매입함에 있어 7억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주택을 매도하면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17억3,000만원에 매각하게 되어 3억원을 손해 보게 되어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중략) 이자는 종전에 변제했던 차용이자와 비례하여 연 3.5%로 2006년11월부터 2007년10월까지 12개월분 1,050만원을 24개월 분납하고 2007년 11월부터는 연 3.5%인 매월 875,000원을 본인 이◇◇에게 매달 27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이의가 없다는 것을 합의한 고로 아래와 같이 각서 날인한다. 2007년 10월 26일 차용인: 이○○ 채권자: 이◇◇
  • 나) 약속이행각서에는,

3. 처분청은 상기 차용증과 약속이행각서에 따라 청구인이 대부받은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한 적정이자율 9%(이하 “적정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 되는바,

  • 가) 총차용금액에 대해서 2006.2.1.~2006.10.30. 기간 동안의 약정이자 상당액은 18,000천원(매달 2,000천원×9개월)으로서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 47,250천원(매달 5,250천원×9개월)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로 보아 처분청은 2006.2.1. 증여일로 하고 그 차액 29,250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였고,
  • 나) 미상환금액에 대해서는 2006.11.1.~2008.10.31. 기간의 약정이자 상당액이 21,000천원(매달 875,000원×24개월)으로서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 54,000천원(매달 2,250천원×24개월)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로 보아 처분청은 2006.11.1. 증여일로 하여 2006.11.1.~2007.10.31. 기간의 차액 16,500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경정하고, 다음 기간인 2007.11.1.~2008.10.31. 기간의 차액 16,500천원에 대해서도 2007.11.1. 증여일로 하여 경정하였다.
  • 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이◇◇에게 상환하였다고 하는 금액 236,745천원(2007.11.21. 19,845천원, 2008.1.29. 97,900천원, 2008.2.11. 19,000천원, 2008.2.13. 100,000천원)을 확인한 후, 2007.11.1.~2008.10.31. 기간의 미상환금액에서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 13,020,975원을 인정하여 2007.11.1. 증 여분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청구인에게 1,574, 628원을 환급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당심에 미상환금액과 이자를 추가로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기업은행의 예금계좌를 제출하였는바, 당해 예금계좌의 거래내용에는 청구인이 2008.3.3. 이◇◇에게 10,000천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다른 우리은행 계좌 를 통해서는 합계 79,800천원(2008.3.7. 10,000천원, 2008.3.19. 9,800천원, 2008.4.8. 20,000천원, 2008.4.10. 20,000천원, 2008.6.9. 20,000천원)이 이◇◇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이◇◇에게 금리 8%에 해당하는 이자 56,545,000원과 미상환금액 300,000천원을 송금을 통해서 상환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금리 8%로 변경하였다는 이자 변경약정서 및 이자 상당액 56,545,000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 및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상기 이자 지급에 갈음하여 이◇◇에게 가사일 등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를 지급할 이자와 상계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어떤 노동력을 어떻게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얼마를 이◇◇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금액 얼마와 상계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서류도 제출한 사실은 없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차용한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을 청구인은 총차용금액 및 쟁점이자를 이미 상환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7 등의 규정을 보면,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특수관계자인 이◇◇로부터 7억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발생된 이자금액의 차액을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이◇◇에게 금리 8%에 해당하는 이자 56,545,000원을 송금을 통해서 상환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금리 8%로 변경하였다는 이자 변경약정서와 이자 상당액 56,545,000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 및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상기 이자 지급에 갈음하여 이◇◇에게 가사일 등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를 지급할 이자와 상계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것 또한 어떤 노동력을 어떻게 제공하고 이자상당액 얼마와 상계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서류도 없는 이 건에 대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이자상당액은 따로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송금내용을 살펴보면, 사실관계 4)와 같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시 인정한 금액 이외에도 2007.11.1. 이후에 미상환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총 89,800천원을 청구인은 송금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2007.11.1.~2008.10.31. 기간 동안에 실제로 상환하지 못한 금액 63,255천원(미상환금액 300,000천원에서 이의신청 결정 당시 상환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 236,745천원을 차감한 금액)과 이자상당액 16,500천원, 합계 79,755천을 초과하고 있어 2007.11.1.~2008.10.31.기간에 대한 원금은 이미 상환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자의 차액도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7.11.1. 증여일로 하여 2007.11.1.~2008.10.31.기간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3,479,025원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 420,717원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