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타인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인은 타인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0.5.26.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금고(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7,64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외 노○○(이하 “노○○”이라 한다)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2000.3.6. 취득)이며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다’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08.6.1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을 935,817,696원으로 하여 2000. 5.2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00,336,2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2000.6.23.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인수할 뜻이 없으니,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말 것’을 요지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청구인은 2000.12.20. 쟁점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자금력부족 등의 이유로 매입취소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접수하였다.
1. 쟁점법인은 2001.7.16. 파산선고를 받았던바,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은 체납상태에 있지 않았던바,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제2차 납세의무 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 확인된바 없으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1. 청구인은 2000.12.20.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던바, 청구인의 민원제기 당시에 □□세무서장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과세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수 있었음에도 세무공무원의 직무태만에 의해 이 건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며, 이는 세무공무원의 직무태만의 책임을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한 것이다.
2. 처분청은 당초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을 5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하여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5년 3개월이 지나서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을 10,677원으로 변경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설령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이 10,677원이 맞다고 하더라고 당초에 쟁점주식을 평가할 당시 청구인이 허위자료의 제출 등의 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바가 없으므로 평가의 오류는 처분청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에 쟁점주식을 정확하게 평가하였다면 청구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잘못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한 것이다.
1. 2000.3.6. 작성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있고, 2000.5. 26. 주식명의개서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날인이 있고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사실에 비추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세무서장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근거로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도용에 대한 관할기관에의 신고 또는 사법기관에의 형사고발 등과 같은 적극적인 해결노력 없이 단순히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노○○은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쟁점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였으므로, 향후 쟁점법인에게 체납세액이 발생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쟁점법인이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과 과세되며,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168,743,396원을 납부하게 되는바, 쟁점주식을 포함한 다른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이러한 조세부담을 면하게 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괄호 생략)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괄호 생략)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개정 1999.12.31, 2000.12.29>
② 법 제7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이하 생략) 7)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 ⑤ (생략)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괄호 생략)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1.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텔레콤(주) 80,638 403,190 2000.06.13. 합 계 409,746 2,048,730
-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이하 “□□ 판결문”이라 한다)과 강○○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실제 지급한 금액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2,048,730천원이 아니라 4,375,000천원이었음을 확인하고(2008년 2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수정된 취득가액 935,817,696원과 당초의 취득가액 438,240,000원의 차액인 497,577,696원에 대하여 증여세 200,336,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 판결문에는 ‘노○○이 쟁점법인의 전체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 양수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청구인 등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고, 청구인 등은 2000.5.4. 직접 쟁점법인을 방문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서명하고,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2000.3.22.부터 2000.12.12.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손○○은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2002.9.27)에서, 2000년 5월에 노○○, 청구인, 손○○, 한○○, 이○○, (주)○○콤이 합의하여 노○○이 2000.3.6. 이미 매수한 쟁점법인의 전체주식을 청구인, 손○○, 한○○, 이○○, (주)○○콤이 강○○ 등으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소급작성하여 청구인, 손○○, 한○○이 각각 날인하고 <표1>과 같이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2000.3.6. 강○○ 등과 청구인을 포함한 양수자 측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 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명의개서 청구서(2000.5.26)에는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김○○, 김○○, 이○○이 각각 체결한 주식양도증서 사본, 전 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수신인을 쟁점법인으로 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우편(2000.6.23)에는 ‘본인(청구인) 및 한○○은 2000년 5월 중 귀사의 주식 취득의 계약에 임한 사실이 있으나 별도 주식대금을 납부하지도 않았고 개인의 사정상 앞으로도 귀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없음을 명백히 선언하는바,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말기를 요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이 2000.12.20. □□세무서 민원담당자를 수신인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는 ‘본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려고 했으나 본인의 자금력부족과 매입의사의 취소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원천적으로 취득한 바가 없으나 본의와 다르게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바,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2000.5.26. 현재 쟁점법인의 체납된 조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법인은 2000년말 ○○시 소재 ○○금고의 부도 사태 여파로 고객의 예금인출 급증으로 2000년 12월 자진 영업정지를 신청하였다가 2001.7.16.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00년 사업소득에 대한 배당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간주취득세는 168,743,396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4. 강○○ 등의 쟁점법인 주식 양도가액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양도인 강○○ 등과 양수인 청구인 등 5인이 2000.3.6.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쟁점법인 주식 409,746주(100%)의 양도가액은 2,048,73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손○○은 ‘동 계약서는 2000년 5월초에 대체작성된 계약서로 진정한 계약서는 양수인을 노○○으로 하여 2000년 3월에 작성되었다’고 □□지방국세청에 진술하였다(2002.9.27).
- 나) □□ 판결문에는 노○○이 쟁점법인 주식을 양수하면서 4,375,000천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노○○이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의 수령인은 강○○ 등인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강○○ 등이 작성한 확인서(2008.2.13. 등)에는 강○○ 등이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은 4,375,000천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노○○의 부탁을 받고 2000.5.4. 직접 쟁점법인을 방문하여 작성일자가 2000.3.6.로 표기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주식명의개서 청구서에 서명․날인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사실이 □□ 판결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손○○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00.6.23. 및 2000.12.20.에 쟁점법인 및 □□세무서에 각각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을 근거로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인 노○○과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노○○을 상대로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임에도 쟁점법인을 상대로 아무런 증빙도 없이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말라고 하는 요구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함이 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세무서를 상대로 한 요구는 세무서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줄 권한과 의무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다년간 공인회계사로서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이 진실로 명의신탁을 철회할 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 명의신탁 당시에는 조세회피목적의 유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국심91중1200, 1990. 11. 25. 같은 뜻) 이 경우 "조세"라 함은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이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하는 것이다.
- 나) 쟁점법인은 비록 2001.7.16.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에는 예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에는 쟁점법인이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노○○이 쟁점주식을 양수 당시에는 쟁점법인에게 체납된 조세가 없었으나 향후에 체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며, 또한 노○○이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향후에 양도할 수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 노○○은 낮은 종합소득세 부담,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부담 회피 등이 가능하게 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다) 한편, 노○○은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168,743,396원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서울고법 판결문과 강○○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강○○ 등이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가액은 4,375,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노○○이 강○○ 등에 지급한 자기앞수표 내역에도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산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4. 마지막으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되지 않은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수증사실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2000.12.20. 울산세무서에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 따라 과세관청이 사실확인을 하였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위 1)의 나)에서 제시된 이유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2002년 10월에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주장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사가 개시된 시점이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기간을 2년 이상 경과하고 있었으므로 조사 당시에 이미 납부불성실가산세 상한에 도달하였던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