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동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음.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동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음.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미디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청구외 윤○○(이하 “윤○○”이라 한다)의 동생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윤○○ 소유 청구외법인 주식 8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2.
12.
31.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2008.
2.
5. 청구인에게 2002.
12.
31. 증여분 증여세 4,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
17.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위 증여세는 쟁점주식이 과다하게 평가되어 과세되었다 하여 2,749,600원으로 감액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결정에도 불복하여 2008.
7.
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윤○○이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윤○○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경우, 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빠인 윤○○ 소유 쟁점주식을 2002.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8.
2.
5. 청구인에게 증여세 4,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로 쟁점주식 평가액을 수정하여 세액을 2,749,600원으로 감액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2001. 10월에 설립되었고, 자본금 1억원에 총발행주식수는 20만주(1주당 액면가 500원)로, 각사업연도말 주주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주) 주주명 2001.12.31 2002.12.31 2003.12.31 2004.12.31 2006.12.31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청구인 80,000 40% 80,000 40% 80,000 40% 4,000 2% 윤○○ 90,000 45% 80,000 40% 80,000 40% 80,000 40% 150,000 75% 최○○ 13,000 6.5% 13,000 6.5% 20,000 10% 20,000 10% 한○○ 6,000 3% 기타 인 110,000 55% 27,000 13.5% 27,000 13.5% 20,000 10% 20,000 10% 합 계 200,000 100% 200,000 100% 200,000 100% 200,000 100% 200,000 100%
3. 2006.
9.
19. ○○경찰서에서 작성된 윤○○의 횡령피의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최○○가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윤○○의 사문서위조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2007.
12. 3)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5. 윤○○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최○○는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재정신청을 하였고, 이 재정신청은 2008.
4.
3. 기각 결정되었다.
6. 2008. 10월 현재 청구외법인은 2008.
4.
30. 납기 2003 사업연도 법인세 49,262,09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16,430원을 포함하여 법인제세 등 총 14건, 161,016,020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윤○○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인 최○○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2. 3)에 의하면, 윤○○은 고소인 최○○가 청구외법인을 이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자 고소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분에 대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지분변경으로 인한 재산변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최○○ 및 최○○의 처인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을 각 10%, 40%로 변경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한 점, 최○○가 피의자 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기록상으로 청구외법인은 ‘피의자가 모든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다른 주주는 형식상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 점, 고소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
2.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청구인, 윤○○, 최○○ 등 특수관계자 명의로 된 청구외법인 주식수를 합할 경우 지분율 합계가 51%를 초과하여 청구인등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22. 같은 뜻). 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체납액에 각 출자자의 소유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지는데 청구인과 윤○○은 재산 소유 상황이 서로 달라 세액 납부능력이 다를 수 있고, 청구인의 남편 최○○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야할 합당한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 및 최○○, 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