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39 선고일 2008.10.20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동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미디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청구외 윤○○(이하 “윤○○”이라 한다)의 동생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윤○○ 소유 청구외법인 주식 8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2.

12.

31.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2008.

2.

5. 청구인에게 2002.

12.

31. 증여분 증여세 4,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

17.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위 증여세는 쟁점주식이 과다하게 평가되어 과세되었다 하여 2,749,600원으로 감액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결정에도 불복하여 2008.

7.

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와 청구인의 오빠 윤○○이 청구외법인 지분을 50 대 50으로 분할한 후, 윤○○은 청구외법인 지분 50% 중 40%를 자신이 보유하고 나머지 10%를 청구외 이○○(7%)와 김○○(3%)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청구인은 알고 있으며, 최○○는 청구외법인 지분 50%중 10%만을 보유하고 40%인 8만주를 청구인에게 넘겼다. 당시 최○○는 자신의 지분 10%에서 사업초기 직원이었던 청구외 윤△△, 박○○, 권○○에게 3.5%의 지분을 주고 나머지 6.5%만을 보유하였으나 이 직원들이 퇴사함에 따라 3.5%의 지분을 다시 돌려받아 10%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오빠인 윤○○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최○○로부터 받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윤○○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윤○○의 동생이고, 청구외법인 주식은 청구인 명의 주식 8만주(40%), 최○○ 명의 2만주(10%), 윤○○ 명의 8만주(40%)로 청구인, 윤○○, 최○○ 등 3인(이하 3인을 “청구인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자 명의로 된 주식수를 합할 경우 그 지분율 합계가 90%가 된다. 이는 3인의 지분율이 51%를 초과하여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등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윤○○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남편 최○○가 당초 청구외법인 주식 50%를 보유하였고, 그 중 40%에 해당하는 쟁점주식 8만주를 남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나, 윤○○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 내용에 의하면, “고소인 최○○가 피의자 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상으로도 ‘피의자가 모든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다른 주주는 형식상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본 고소사건 관련 고소인들의 진술에서도 위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당시 자본금을 투자하는 등 실질적인 금원이 교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는 등 고소인들이 위 법인의 실질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라고 한 점 등을 보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남편 최○○로부터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이후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윤○○ 등 특수관계자의 소유지분을 합할 경우,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 지분을 51% 이상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로서 본인이 가지는 지분에 한하고, 각 과점주주들의 담세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이후에도 실소유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윤○○이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윤○○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경우, 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빠인 윤○○ 소유 쟁점주식을 2002.

12.

31.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8.

2.

5. 청구인에게 증여세 4,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로 쟁점주식 평가액을 수정하여 세액을 2,749,600원으로 감액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2001. 10월에 설립되었고, 자본금 1억원에 총발행주식수는 20만주(1주당 액면가 500원)로, 각사업연도말 주주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주) 주주명 2001.12.31 2002.12.31 2003.12.31 2004.12.31 2006.12.31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청구인 80,000 40% 80,000 40% 80,000 40% 4,000 2% 윤○○ 90,000 45% 80,000 40% 80,000 40% 80,000 40% 150,000 75% 최○○ 13,000 6.5% 13,000 6.5% 20,000 10% 20,000 10% 한○○ 6,000 3% 기타 인 110,000 55% 27,000 13.5% 27,000 13.5% 20,000 10% 20,000 10% 합 계 200,000 100% 200,000 100% 200,000 100% 200,000 100% 200,000 100%

3. 2006.

9.

19. ○○경찰서에서 작성된 윤○○의 횡령피의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최○○가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윤○○이 회사 운영을 하지 않아서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윤○○의 법인(청구외법인)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2004. 6월경 최○○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대표이사 변경 7개월 전부터이다.
  • 나) 윤○○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넘겼지만 이전부터 하던 영업을 청구외법인의 이름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 다) 윤○○과 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서로 다른 일을 하였다. 윤○○과 최○○가 하는 일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다른 업무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회사 이름으로 두 회사가 일을 하였다는 것이다.
  • 라) 청구외법인 주식은 최○○가 10%, 청구인이 40%, 윤○○이 40%, 나머지 10%는 직원들이 소유하였다.
  • 마) 최○○ 자신은 청구외법인에 주금을 납입한 것은 전혀 없지만, 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를 변경하면서 가족들을 주주로 등재하였다.

4. 윤○○의 사문서위조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2007.

12. 3)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윤○○은 2003년 말경 고소인(최○○)이 청구외법인을 이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자 고소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분에 대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지분변경으로 인한 재산변동은 전혀 없었음에도 고소인 최○○ 및 자신의 동생이자 최○○의 처인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을 각 10%, 40%로 변경해 주었다고 윤○○이 진술하였다.
  • 나) 윤○○은 2005. 2월경부터 다시 청구외법인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소인들 명의로 변경된 주식지분을 재차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최○○ 명의로 되어 있던 10%의 주식지분의 경우 이미 압류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주식지분 40%의 경우 약 2%에 해당하는 150만원 상당이 압류되었기에 최○○ 명의의 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명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주식지분에 대해서는 압류된 주식지분 2%를 제외한 나머지 38%를 자신과 아내인 청구외 한○○ 명의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윤○○이 진술하였다.
  • 다) ○○지방검찰청은 고소인 최○○가 피의자 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기록상으로 청구외법인은 ‘피의자가 모든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다른 주주는 형식상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본 고소사건 관련 고소인들의 진술에서도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당시 자본금을 투자하는 등 실질적인 금원이 교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는 등 고소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5. 윤○○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최○○는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재정신청을 하였고, 이 재정신청은 2008.

4.

3. 기각 결정되었다.

6. 2008. 10월 현재 청구외법인은 2008.

4.

30. 납기 2003 사업연도 법인세 49,262,09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16,430원을 포함하여 법인제세 등 총 14건, 161,016,020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윤○○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인 최○○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가) 청구인의 남편 최○○는 경찰조사(2006.9.19)에서 최○○ 자신은 청구외법인에 주금을 납입한 것은 전혀 없지만 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를 변경하면서 가족들을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 나) 윤○○의 사문서위조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2007.

12. 3)에 의하면, 윤○○은 고소인 최○○가 청구외법인을 이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자 고소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분에 대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지분변경으로 인한 재산변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최○○ 및 최○○의 처인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을 각 10%, 40%로 변경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한 점, 최○○가 피의자 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기록상으로 청구외법인은 ‘피의자가 모든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다른 주주는 형식상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 점, 고소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

  • 다)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최○○는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재정신청이 기각 결정된 점,
  • 라) 청구인은 최○○가 청구외법인 주식 50%를 소유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남편 최○○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윤○○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청구인, 윤○○, 최○○ 등 특수관계자 명의로 된 청구외법인 주식수를 합할 경우 지분율 합계가 51%를 초과하여 청구인등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에 규정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

9.

22. 같은 뜻). 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체납액에 각 출자자의 소유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지는데 청구인과 윤○○은 재산 소유 상황이 서로 달라 세액 납부능력이 다를 수 있고, 청구인의 남편 최○○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야할 합당한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 및 최○○, 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