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29 선고일 2008.09.05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이 없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보지 않은 사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청구인 남편으로 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2005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특별시 ○○구 ○○동 111-1외 6필지 소재 토지․건물(○○빌딩)의 이○○ 지분액(이하 “증여재산①”이라 한다)은 2005.3.16, ○○도 ○○시 ○○동 1외 17필지 토지(이하 “증여재산②”라 한다)는 2005.4.12, ○○북도 ○○군 ○○면 ○리 산111-1외 3필지 토지(이하 “증여재산③”이라 한다)는 2005.4.8. 증여받아 전체 증여재산가액 2,288,610,656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시에 2001.4.24.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시 △△구 △△동 1번지 토지 630㎡을 간주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을 계산하면서 증여재산①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중 이○○ 지분액으로 계산한 금액 299,753천원과 증여재산①에 담보된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라 한다)의 청구인명의 차입금 중 이○○ 지분액으로 계산한 금액 747,676천원 및 증여재산②에 담보된 청구외 ○○농업협동조합 이○○명의 차입금 250,000천원과 이○○의 개인채무액 1,034,979천원(채권자 김○○ 100,000천원, 이△△외 4인 369,700천원, 정○○외 17인 65,279천원, 박○○(청구인) 500,000천원), 합계 2,332,408,143원을 채무금액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7년 8월 청구인의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용금고의 청구인 명의의 차입금 중 이○○ 지분액으로 계산한 금액 747,676천원과 이○○의 개인채무액 중 채권자가 김○○인 100,000천원 및 이△△외 4인인 369,700천원, 정○○외 17인인 65,279천원, 합계 1,282,655천원은 공제되지 않는 채무금액으로 보아, 2008.1.28. 청구인에게 2005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27,623,43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4.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위적 청구로 이○○이 청구인을 상대로 증여재산①에 대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이 이○○에게 증여재산①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예비적 청구로 처분청이 공제배제한 ○○신용금고 차입금 747,676천원(이하 “쟁점채무①”이라 한다), 김○○의 개인채무 100,000천원(이하 “쟁점채무②”라 한다), 이△△외 4인의 개인채무 369,700천원(이하 “쟁점채무③”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제배제한 것을 취소하여야 하며, 또한, 증여세 신고시 채무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청구외 이□□의 채무액 50,000천원(이하 “쟁점채무④”라 한다)과 유○○ 채무액 70,000천원(이하 “쟁점채무⑤”라 한다)은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신용금고 차입금은 증여재산①을 담보제공하고 차입한 채무로서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증여재산①을 증여받을 당시(2005.3.16) 이미 성립된 채무로서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다.

  • 가) 청구인과 이○○은 증여재산①의 건물인 ○○빌딩을 신축하면서 1996.9.19. 청구외 주식회사 ○○공영(대표이사 이◎◎, 이하 “◎◎공영”이라 한다)과 건축비 2,415,000천원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증여재산①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이○○ 및 청구외 양○○ 3인은 1997.6.13. 당해 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라 한다)에게 담보제공하고 1,850백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 1,000백만원, 이○○ 440백만원, 청구외 양○○가 410백만원을 각각 사용하기로 합의한 후 청구인을 대출명의자로 하여 대출받았으며, 청구인과 이○○은 대출받은 자금을 ○○빌딩 건축비/사업비 등에 사용하였다(자금은 실질적으로 이○○이 관리하였고, IMF사태로 인해 대출받은 차입금이 1,855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위 대출받는 과정에 대출명의자로 청구인이 명기된 것은 △△△신용금고가 증여재산① 토지의 최고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을 대표채무자로 하고 이○○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라는 대출약정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이 대출금 전액을 건축비, 기타 사업비,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 다) 그 후, △△△신용금고가 2001.5.4. 파산선고를 받음에, 청구인은 채무 일시변제를 위해 2001.6.28. ○○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명의로 3,000백만원을 대출받아 대환처리하였으며 2004.7.26. 청구인명의로 1,500백만원을 추가대출받았는바, 동 대출금은 채무인수 및 회사분할 등을 거쳐 현재 청구인명의로 청구외 ○○상호저축은행에 4,490,700천원, △△저축은행에 1,579,300천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비록 대출금액을 청구인명의로 하여 대출받았으나 증여재산①의 이○○지분에 해당하는 가액(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을 전체 기준시가로 나눈 비율 23.7%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증여당시 이○○의 채무이다. 채권자 금액(원) 차입일 변제일 김 ○○ 21,200,000 2004.05.27 2005.04.28 김 △△ 100,000,000 2002.01.25 2005.03.30 홍 ○○ 85,000,000 2004.10.05 2005.05.02 이 △△ 73,500,000 2003.12.03 2005.05.02 이 ◎◎ 40,000,000 2004.10.27 2005.05.09 박 ○○ 150,000,000 2004.08.20 2006.06.19 이 □□ 50,000,000 2005.01.05 2005.04.22 합 계 519,700,000

2. 쟁점채무②③④는 이○○이 증여재산①을 담보로 제공하고 김○○외 6명에게서 464,979천원을 차입한 차입금으로 이상현이 세화빌딩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변제(이자포함)하였다. (증여세 신고시 인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각인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채무⑤는 이○○이 2004.10.01. 증여재산③을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70백만원(증여세 신고시 채무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차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증여계약에 따라 동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공제하여야 할 채무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취지 중 주위적 청구로 증여재산①의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당초 증여로 등기이전한 부동산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으나 이○○은 증여재산①을 심리일 현재까지도 등기환원하지 않았으며 판결문의 인정근거도 자백간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에 규정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로 ○○신용금고로부터 2001.6.28. 대출받은 30억원을 증여재산①의 건물인 ○○빌딩을 신축하면서 1996.9.19. ◎◎공영의 건축비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이나 ○○빌딩 건축 이후에도 건물분에 대해서 기장하지 아니하여 실제 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고, 합의서에 나타난 ◎◎공영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영의 신고내역이 불분명하여 제출한 금액이 실제 공사비에 사용되었는지와 계약서의 진위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이○○ 지분만큼을 부채로 볼 수 없다.

3. 개인채무에 관하여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당해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하여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담부증여채무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명의 대출금 중 증여자가 차입하였다는 개인채무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 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증여재산①에 대하여 2005.3.16일자에, 증여재산②에 대하여 2005.4.12일자에, 증여재산③에 대하여는 2005.4.8일자에 남편 이○○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6.16. 증여재산가액 2,288,610,656원, (간주증여재산 포함시 2,354,760,656원) 채무금액 2,332,408,143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증여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금액은 아래와 같으나(이○○ 지분액으로 표시된 금액) 이상기외 4인과 정○○외 17인의 상세내역에 관한 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증여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신용금고 차입금 747,676천원과 개인채무 중 김○○ 100,000천원, 이△△외 4인 369,700천원, 정○○외 17인 65,279천원, 합계 1,282,655천원에 대해서는 채무금액 공제배제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채무액 구분명세(신고분) (단위: 천원) 구 분 차 입 금 임 대 보증금 개 인 채 무 액 부 담 부 채 무 액 채권자 성 명 채 무 자 이○○ 지 분 박○○ 지 분 계 이○○ 지 분 채권자 성 명 이○○ 지분액 증여재산

○○신용 금 고 747,676 (2,402,325) (3,150,000) 299,753 김○○ 100,000 1,990,643 이△△외 4인 369,700 정○○외 17인 65,279 박○○ 408,235 증여재산

○○농업 협동조합 250,000 250,000 박○○ 91,765 341,765 997,676 299,753 1,034,979 2,332,408

3. 청구인이 증여재산①에 대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주위적 청구)하면서 제출한 증빙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과 이○○간의 증여계약서(2005.3.10)에는 증여인으로 이○○이 수증인으로 청구인이 각각 날인하였으며, 부채의 표시란에는 1)채권자 이△△ 2004.10.27. 차입금 40,000천원, 2)채권자 이□□ 2005.1.13. 차입금 50,000천원, 3)채권자 김○○ 2004.5.27. 차입금 20,000천원과 각 이자상당액, 4)○○빌딩 2005.2.28. 총임대보증금 1,262,879천원 중 증여자 이○○ 지분해당액, 5)○○신용저축은행 대출금 3,150,000천원 중 이○○ 지분해당액, 6)김○○ ○○사 임대보증금 64,560천원 및 이자상당액, 2002.1.25 제4412호 가압류접수 채무자1,2를 연대하여 120,000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산의 표시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없다.
  •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문(2005.9.28. 2005가합712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에는 변론종결란에 무변론이라는 내용이, 주문에는 이 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되는 증여재산①의 등기사항(소유권을 당초 이○○명의에서 청구인명의로 증여등기)을 말소(증여전 소유자인 이○○명의로 환원)하라는 내용이, 청구취지의 인정사실과 판단에는 청구인이 이○○의 빚 500,000천원을 청산하여 주고, 자녀 3명의 부양을 책임지며 증여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증여계약은 청구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이 쟁점채무①이 공제가능한 채무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증여재산①은 1997.4.2. 청구인, 이○○, 청구외 조○○․양○○․윤○○이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1997.6.13. 청구인이 △△△신용금고에 담보제공(채권최고액 2,350,000천원)하였다가 2001.6.29.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은 위 △△△신용금고로부터 최초 대출받은 일자, 금액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 나) 청구인과 이○○, 양○○가 합의한 합의서(1997.6.19.)에는 증여재산①을 △△△신용금고에 담보제공하고 1,850백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과 이○○은 1,440백만원을, 양○○는 410백만원을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1998.6.8. △△△신용금고가 청구인, 이○○, 조○○, 양○○에게 보낸 채무변제 촉구장(내용증명)에는 1998.6.20. 현재 청구인의 대출금원금은 1,850백만원이고 미수이자를 포함한 총상환액은 1,884백만원이니 1998.6.20.까지 일시상환하여 달라는 내용이, 2001.6.23.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인 청구인, 보증인인 이○○․양○○․조○○에게 보낸 대출금변제 촉구장(내용증명)에는 2001.6.19. 현재 청구인의 대출금원금은 1,645백만원이고 미수이자를 포함한 총상환액은 1,849백만원이니 2001.8.19.까지 일시상환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청구외 조○○, 이★★, 양○○(代 이○○), 이○○ 5인과 ◎◎공영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1995.1.13.)에는 공사명란에 ○○동 ○○빌딩) 신축공사로, 공사기간은 1995.1.16부터 1995.11.30. 까지이고 도급금액은 2,4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내역서(1995.1월 공사금액 2,200백만원), 공동가설공사(합계 83,234천원), 건축공사집계표(합계 1,259백만원), 설비공사집계표(합계 354백만원), 전기공사집계표(합계 199백만원)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있다.
  • 라) ○○빌딩 사업정산서에는 대지지분은 청구인이 47.09%, 이○○이 39.46%, 양○○가 13.45%라는 내용과 분양대금총액이 5,006백만원이고 사업비지출총액이 3,631백만원, 잔액이 1,375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잔액을 청구 인에게 648백만원, 이○○에게 543백만원, 양○○에게 184백만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한 바가 없다.
  • 마) 청구인이 세화빌딩의 건축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영이 사업자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5. 청구인이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②, ③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차입현황 변제현황 비 고 채무자 차입일 금액 변제자 변제일 금액 이△△ 이○○ 2003.12.02 10,000 청구인 2005.05.02 73,500 영수증 -수표:70,000 -이체: 3,500 2004.02.08 30,000 2004.08.05 30,000 이◎◎ 이○○ 2004.10.27 40,000 청구인 2005.05.09 10,350 계좌이체 2005.07.09 15,250 2005.08.10 15,250 영수증 박○○ 수원지방법원장이 발행한 공탁서(금전)를 제출하였음 채권자 김○○, 김△△, 홍○○, 이□□, 유○○과 관련한 증빙제출은 없음 (단위: 천원)

  • 가) 이○○이 이△△로부터 차입하였다는 70,000천원에 관하여는 차입당시의 금융자료 등에 관한 증빙을 제출한 바 없고, 청구인이 변제하였다는 수표의 최종입금처가 이상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 나) 이○○이 이△△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40,000천원에 관하여는 2005.5.6. 청구인이 지불방법(위 표의 변제일자 등)에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를 제출하였다.
  • 다) 박○○과 관련한 공탁서에는 공탁자로 이○○이, 피공탁자로 박○○이, 공탁금액으로는 150,000천원이, 공탁원인으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배임 등의 혐의로 인하여 현재 ○○경찰서에 고소당해 수사가 진행 중인바,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피해금액에 대하여 현실제공 하였으나 수령거절 하므로 귀원에 위 금액을 공탁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쟁점채무④와 관련한 증여재산③의 등기부등본에는 이○○이 2004.10.1. 유○○에게 채권최고금액 84,000천원으로 근저당설정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다른 증빙은 없다.

7.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증여재산①의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문에 무변론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이○○간의 소송은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증여재산①의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채무①은 증여재산①에 담보된 채무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과 이○○, 양○○간에 대출금을 각각 사용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다는 점, 청구인과 이○○이 증여재산①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공영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다는 점, △△△신용금고의 대출명의자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①의 실제 채무자는 증여자인 이○○이 아닌 수증자인 청구인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이 이○○에게서 증여재산①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①을 함께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쟁점채무②③④는 사인간의 채무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볼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렵고, 쟁점채무⑤의 경우 제시한 증빙(등기부등본)으로는 이상현이 유○○에게 증여재산③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이 유○○에게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채무⑤를 실제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