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통한 자산누락으로 소득세 회피 등 다양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현금성 자산을 사전상속한 점으로 보아 사전상속을 통한 상속세 회피 혐의도 있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을 통한 자산누락으로 소득세 회피 등 다양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현금성 자산을 사전상속한 점으로 보아 사전상속을 통한 상속세 회피 혐의도 있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세무서장이 2008.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7.12. 증여분 증여세 3,588,964,530원 및 2000.4.5. 증여분 증여세 1,279,572,040원의 부과처분은,
1. 1996.7.12. 증여분에 대한 주식가액을 1주당 30,316원으로, 2000.4.5. 증여분에 대한 주식가액을 1주당 9,37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 및 청구 외 최○후(이하 “최○후”라 한다), 최○구(이하 “최○구”라 하고, 청구인과 최○후 최○구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 외 주식회사○○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6.7.12.과 1999.7.1. 및 2000.4.5. 등 3차례에 걸쳐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는바, 1996년과 1999년, 2000년 사업연도 말 청구인들이 보유한 ○○기업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보유 변동내역] (단위: 주) 주 주 1996년 초 유․무상 증자 1996년 1999년 2000년 청구인 13,000 74,280 137,418 181,690 최○후 5,480 31,320 57,942 76,608 최○구 9,000 51,440 95,164 125,821 계 27,480 157,040 290,524 384,119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 외 홍○표(이하 “홍○표”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결과 홍○표는 ○○기업의 실사업주로서 ○○기업의 주식에 대해 설립일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 한 사실을 ‘주식명의신탁합의이행각서’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홍○표는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적용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 처분청 외 2개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8.1.14. 아래 [표2]와 같이 1996.7.12.과 1999.7.1. 및 2000.4.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973,520,0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주식 및 증여세 고지세액 명세] (단위: 주, 천원) 명의위탁자 명의수탁자 (청구인들) 증여일 명의신탁수량 (증자주식수) 증여가액 (증여의제금액) 고지세액 비 고 홍○표 청구인 1996.7.12 74,280 6,104,108 3,588,965 기타 세목 303,744천원 고지 1999.7.1. 111,420 3,499,256 2,104,983 2000.4.5. 181,690 1,869,408 1,279,572 계 367,390 11,472,772 6,973,520 최○구 1996.7.12 51,440 4,227,185 2,462,811 1999.7.1. 77,160 2,423,287 1,317,360 2000.4.5. 125,821 1,294,572 881,996 계 254,421 7,945,044 4,662,167 최○후 1996.7.12 31,320 2,573,783 1,470,770 1999.7.1. 46,980 1,475,454 744,533 2000.4.5. 76,608 788,220 533,341 계 154,908 4,837,457 2,748,644 * 주당평가액: 1996.7.12. @82,177원, 1999.7.1. @31,406원, 2000.4.12. @10,289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사건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
2. 개별세목별 조세회피 여부
(1) 청구인은 1977년까지 한국상업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로는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1996년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최○구는 ㈜○우의 임원 및 ○○기업의 공동대표이사이었고, 최○후는 고려해운의 임원으로 명의신탁당시 청구인들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 등 고소득자로 배당소득을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하는 경우 처분청이 명의위탁자로 본 홍○표의 소득에 합산 과세하는 경우에 비하여 감소되는 세액은 미미하다.
(2) 청구인들은 기업의 임원으로 고소득자이므로 그 조세차이는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실소유자와 청구인들 사이의 종합소득세 세율차이로 회피된 전체 세액은 청구인 25백여만원, 최○후 11백만여원 등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에게 6,973백만원, 최○후에게 2,748백만원, 최○구에게 4,662백만원을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다.
(1) 대법원은 발기인수의 충족 등을 위하여 명의신탁함에 따라 과점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례에서 "소외회사가 설립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2006. 5. 12.선고 대법원2004두7733 같은 뜻)라고 하고 있으며,
(2) ○○기업은 설립이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4년 말 현재 유 보 소득이 62,524백만원(자본총계 71,727백만원- 자본금 9,203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은 사회통념상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국세청은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이 자명한 이치이고 단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법 이전에 조리상의 문제로 보편타당한 경제논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주식평가는 증자로 인한 희석화 효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잘못된 것이므로 희석화 효과를 반영하여 증자후 이론권리락가액으로 재계산하여야 한다.”(적부2007-0106, 2007.9.20.)라고 하고 있으므로 저가로 유상증자시 취득한 명의신탁주식을 평가할 때는 희석화효과를 고려한 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국세심판원에서도 “유상증자전 매매실례가격인 시가가 있는 경우 유상증자후 명의신탁주식 가격은 희석화효과를 반영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일연도에 2차에 걸쳐 저가 불균등증자를 실시한 경우 2차 증자시의 증여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증자전 1주당 가액은 1차 증자시 증여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증자후 1주당 가액(이론권리락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2004서3011, 2005.12.7, 국심2004부1846, 2005.4.22.)고 하고 있다.
2. ○○기업은 현재까지도 기업공개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공개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주식소유 비율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기업공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우려 때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주장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주주 3명이 더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3. 또한 홍○표는 청구인들 이외의 타인(김○훈, 박○순) 명의 주식은 1996년 소송을 통하여 전부 실명전환 하였음에도 유독 친인척인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만 실명전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명전환 유예기기간인 1998년까지도 실명전환하지 않았으며 조사종결일 현재까지도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것과 2005년 9월 ‘주식명의신탁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들의 주식처분행위를 제한하고 자신의 사후 분쟁에도 대비한 것은 단순히 기업공개를 위하여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보면 1999년 12월에 기업공개와 관련된 회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1996년부터 기업공개를 준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
4. 1996년에는 대리점계약을 해약하여 ○○라인의 국내대리점 업무를 중단하였으며, 1996년도에 청구인들 이외 자들에 대하여는 실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면서 유독 청구인들 명의로 된 주식만 남겨두고 3차례에 걸쳐 증자를 하면서 추가로 명의신탁 한 것은 상속세 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이 분명하다.
1.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 2006두2909, 2006.06.29, 대법 2004두 7733, 2006.5.12)에서는 먼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소한 조세회피가 이루어거나 막연히 장래에 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 사례이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유는 조세회피 이외의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조세회피 이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청구인들의 주장은 당연히 배척되어야 한다.
2.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는 이미 회피한 세액뿐만 아니라 장래에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조세까지도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홍○표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은 동일한 유형으로서 1993년이후 종합소득세 123백만원(청구인 26백만원, 최○구 76백만원, 최○후 21백만원)을 이미 회피한 사실이 있으며, 최○구가 회피한 세액은 청구주장에서 제외한 채 조세회피액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고, 또한 2001년 이후 배당을 하였다면 청구인과 최○구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회피가 가능하며,
3. 청구인들이 홍○표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차액을 회피할 수도 있고, 홍○표는 아무런 세부담없이 자신의 재산을 사전상속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가족들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합병을 하거나 가족 명의로 1996년부터 고액의 장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260억원 및 보험금 등 현금성 자산 266억원 합계 526억원을 사전상속 하였으나 증여세를 전부 무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본 건 명의신탁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조세를 회피하여 사전상속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전상속의 일환으로서 1996년 타인(김○훈, 박○순)명의 주식은 모두 소송을 통하여 실명전환 하였으나 친인척인 청구인들의 명의 주식만 유독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으며, 홍○표는 고령이며 고지혈증과 전립선암 등으로 건강이 악화상태에 있어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후 청구인들의 임의 주식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주식명의신탁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임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4. 홍○표가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한 조세회피 가능액은, 청구인들이 홍○표의 자녀들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부담세액과 실명전환하여 홍○표가 증여 또는 상속시 29억원~32억원에 상응하는 조세가 회피 가능하다. [조세회피가능 세액] (단위:백만원) 인 별 청구인이 양도시 홍○표가 증여 상속시 회피가능 세액 액면가 시가 70% 최 소 최 대 합 계 9,210 8,885 12,117 2,907 3,232 최 ○ 구 3,009 2,913 3,972 963 1,059 최 ○ 후 1,585 1,766 2,409 824 643 청 구 인 4,616 4,206 5,736 1,120 1,530 ※ 청구인과 홍○표의 자녀는 특수관계 해당 안됨 ※ 액면가 양도시에는 상증법에 의한 고저가양수도로 인한 증여세를 포함하였고 시가 70% 양도시에는 불포함 ※ 2000.4.5. 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주식가치의 증가로 회피가능세액은 더욱 커질 것임 ※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동일하고 홍○표는 무조건 최고세율을 적용하여야 하 므로 회피세액이 동일함
1.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액 계산시 적용하는 1주당 평가액은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기업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당연히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을 증자전 1주당 주식가액으로 보아 주식의 희석화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2. 청구인들이 인용한 심판결정사례(국심 2004서3011, 2005.12.07.)는 증여일 이전에 시가로 인정할만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의 희석화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쟁점주식에는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인용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례는 법에 위반된 결정이므로 당연히 배척되어야 한다.
1. 이 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2. 명의신탁주식 평가시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화효과를 반영하여 권리락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괄호 생략)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1주당최근3년간의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참작하여총리령이정하는율)]÷2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2.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홍○표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홍○표는 1968.8.28. 선박대리점을 영위하는 ○○해운을 설립하여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0.9.7. ○○코유통(주)에 피합병되어 해산되었음이 ○○해운(주)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홍○표는 1976년 최○후, 최○구등 7인의 명의로 ○○기업을 설립하였으며, 1996년 청구인들이외의 명의신탁자인 김○훈 등 4인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 등 확인의 소송을 거쳐 홍○표 명의로 환원하였음이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홍○표(갑)와 청구인(을)간에 ‘주식명의신탁합의이행각서’에는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보다 명백히 하고, 나아가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권리의무와 기타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각서 하였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명의신탁)
① 갑은 자기의 소유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을의 명의로 등재하여 줄 것을 을에게 요청하였다.
②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갑 소유의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 명의를 별지와 같이 을 명의로 개서하였다. 제2조(주주권한의 행사), 제3조(양도행위금지), 제4조(명의신탁해제), 제5조(분쟁해결) 등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주식처분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명의신탁 주식 명세서에는 주식수, 명의신탁일, 명의인, 실소유자(홍○표), 실소유자 취득원인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5. 조사관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홍○표의 처 이○재, 자녀 홍○경, 홍
○ 모, 홍
○ 범, 홍
○ 진(이하가족들이라 한다)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상태에서 홍○표가 경영주로 있던
○○ 냉장(주), ○○해운(주),
○ 진기업(주), ○○코유통(주) 등의 주식을 1993년 이후부터 취득하여 홍○표가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나, 소멸시효로 과세하지 못하고 있으며, 홍○표는 1996년 김○훈, 태
○ 팔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소송을 통하여 명의를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외 3인의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 한 주식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추후 가족들에게 청구인들이 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이전할 경우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사전 상속할 수 있으며, 또한, 가족들 명의로 장기 저축성 보험 등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현금성 재산을 사전상속 하였고, 보험기간 만기로 인하여 164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다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6. ○○기업의 유상증자 내역 및 조사관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평가한 1996년 및 2000년 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유상증자 내역] (단위: 주, 원) 연도별 기초주식수 감자 유상증자 기말주식수 감자일 주식수 증자일 주식수 1주당가액 1996 100,000 1996.6.14 30,000 1996.7.12 400,000 5,000 470,000 2000 12,100,000 2000.4.5 1,266,000 500 13,366,000 * ○○기업은 2000.2.14. 주식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하여 주식수가 증가하였다. [주당 평가액] (단위: 원) 연도별 주당 순손익액 주당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할증율(%) 1주당 평가액 1996 106,343 43,070 74,706 10 82,177 2000 7,915 2,855 7,915 30 10,289
7.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이론권리락 주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바, 이론권리락 가액으로 1996년 및 2000년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 아래와 같다. [1996년 증자분]
- 가) 증자전 평가액
• 주당 순손익가액 106,343원
• 주당 순자산가액 206,612원 ․○○기업 순자산가액 @43,070 × 470,000주 = 20,242,900,000원 ․(20,242,900,000원 - 2,000,000,000원) / 70,000주 = 206,612원
• 평균 주당평가액 (206,612 + 106,343) ÷ 2 = 156,477원
- 나) 이론권리락 가액
• (156,477원 × 70,000주 + 400,000주 × 5,000원) ÷ 470,000주 = 27,560원
• 최대주주 할증후 평가액 27,560원 × 110% = 30,316원 [2000년 증자분]
- 가) 주당 순손익가액(조사관청 평가액) 7,915원
- 나) 이론권리락 가액
• (7,915원 × 12,100,000주 + 500원 × 1,266,000주) ÷ 13,366,000주 = 7,212원
• 최대주주 할증후 평가액 7,212원 × 130% = 9,375원
- 라. 판단 [쟁점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홍○표는 명의신탁을 통한 자산누락으로 소득세 회피 등 다양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홍○표와 청구인들 간에 작성한 ‘주식명의신탁합의이행각서’에서도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보다 명백히 하고, 나아가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권리의무와 기타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각서한 내용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들 명의로 장기 저축성 보험 등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현금성 재산을 사전상속 하였으며, 보험기간 만기로 인하여 164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 한 사실이 전혀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상속을 위한 혐의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제도 취지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과 다른 외관을 악용한 조세회피라는 탈법적 목적의 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이지만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증여의제 하여 과세함이 타당(국심2005두 2912, 2006.
1.
24. 같은 뜻)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화 효과를 반영하여 권리락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며,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의 희석화 효과를 반영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평가방법이 아니므로 이 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이전과 이후의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하였으나, 살피건대, 신주를 저가 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단지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불합리한 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법 이전의 조리상의 문제로 보편타당 한 경제논리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유상증자 후 주식은 증자 후 이론권리락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적부 2007-0106, 2007.9.20, 국심2004서3011, 2005. 12.7, 국심2004부1846, 2005.4.22. 같은 뜻)인바, 이 건 ○○기업에 대한 유상증자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1주당 가액을 증자 후 이론권리락 가액(1996.7.12. 증여분 27,560원, 2000.4.5. 증여분 7,212원)으로 재평가하여 산정한 후, 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