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 채무를 등기일 이전에 상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가 아님

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27 선고일 2008.05.19

임대보증금은 증여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채무이고 쟁점채무의 형성과정과 지급과정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어 공제불가능하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夫 ○○○(이하 “증여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1647번지 ○○아파트 16동 1638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6.12.13.을 증여 원인일로 하여 2006.12.20. 증여등기를 한 후, 2007.3.27.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134,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쟁점아파트의 금융채무액 30,000천원과 임대보증금 65,000천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39,000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의 매매사례가액 195,000천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일 이전에 상환된 쟁점보증금 65,000천원을 채무부인하여 2008.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9,783,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2006.12.13.까지 거주한 후 임대보증금 65,000천원을 수령하고 이사한 후인 2006.12.20.에 증여등기가 접수되어 증여일 현재는 임대보증금 65,000천원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쟁점보증금 채무를 부인하였으나,

  • 나. 청구인은 2006.12.13. 쟁점아파트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검인을 받음으로써 검인을 받은 날을 증여일로 판단하고 2006.12.14. 임차인

○○○ 에게 임차보증금 65,000천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임차보증금 상환액은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이 세입자 이주를 독촉하게 되어 다급한 상황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 (연대보증인, 이하 ‘

○○○ ’이라 한다)이

○○○ (채권자)외 13인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소액으로 빌려 현금 65,000천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마련하였으며 이 현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처분청에서 요구하는 금융증빙은 없는 것이다.

  • 다.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변제를 위해 증여자의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차용증서에 차용인이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채무액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물론 부담채무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청구인이 차용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증여자가 폐암말기 환자로 그 당시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여자 보다 변제능력이 더 확실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인의 모

○○○ 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계약서 작성은 채무부담능력이 더 탁월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 라.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이 이주비 75,0000천원 지급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설정된 2008.2.5.

○○ 은행

○○○ 지점의 근저당설정시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1차분 이주비 16,756,021원을 2008.2.5. 수령하여 채권자

○○○ (4,000,000원),

○○○ (2,600,000원),

○○○ (4,200,000원),

○○○ (2,500,000원),

○○○ (3,000,000원)에게 합계 16,3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채무액을 변제하였으며, 2차 이주비가 지급되면 나머지 차용금액을 모두 변제할 계획이므로 쟁점채무액이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부담채무로 보아 공제받는 채무액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계약시 존재하던 임대채무를 청구인이 상환하였으므로 채무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증여세법 제47조 1항 의 규정에 의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이어야 하는 바,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임대보증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청구인의 夫인 증여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2006.12.20. 증여 받고, 증여재산가액을 당초 134,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거래일이 2006.10.8.인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층 1617호의 매매사례가액인 19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2006.12.13.을 증여원인일로 하고 2006.12.20.을 접수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06.12.13. 쟁점아파트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검인을 받음으로써 검인을 받은 날을 증여일로 판단하고 2006.12.14. 임차인

○○○ 에게 임차보증금 65,000천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임차보증금 상환액은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이 세입자 이주를 독촉하게 되어 다급한 상황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 이

○○○ (채권자)외 13인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다음표와 같이 소액으로 빌려 현금 65,000천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마련하였으며 이 현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14매를 제시하고 있다. 채무발생내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발생일 변제기일 금 액 이 자 율

○○○ -*** 서울 구로 2006.12.07 2007.12.30 5,000,000 무

○○○ -*** 경기 남양주 2006.12.08 2007.12.30 5,000,000 무

○○○ -*** 경기 안양 2006.12.09 2007.12.30 5,000,000 무

○○○ -*** 경기 파주 2006.12.09 2007.12.30 5,000,000 무

○○○ -*** 경기 남양주 2006.12.10 2007.12.30 5,000,000 무

○○○ -*** 서울 구로 2006.12.10 2007.12.30 3,000,000 무

○○○ -*** 서울 구로 2006.12.10 2007.12.30 3,000,000 국민은행 이자율

○○○ -*** 서울 구로 2006.12.10 2007.12.30 3,000,000 국민은행 이자율

○○○ -*** 경기 고양 2006.12.10 2007.12.30 5,000,000 무

○○○ -*** 전북 익산 2006.12.10 2007.12.30 2,500,000 무

○○○ -*** 전북 익산 2006.12.10 2007.12.30 6,000,000 무

○○○ -*** 전북 익산 2006.12.10 2007.12.30 5,000,000 무

○○○ -*** 서울 구로 2006.12.12 2007.12.30 5,000,000 무

○○○ -*** 경기 안양 2006.12.12 2007.12.30 7,500,000 국민은행 이자율 계 65,000,000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1차분 이주비 16,756,021원을 2008.2.5. 수령하여 2008.2.6. 채권자

○○○ 에게 4,000,000원, 2008.2.25.

○○○ 2,600,000원,

○○○ 4,200,000원, 2008.2.29.

○○○ 2,500,000원, 2008.3.4.

○○○ 3,000,000원 합계 16,3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쟁점아파트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12.20. 이고, 쟁점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변제된 날은 2006.12.14. 인바 쟁점보증금은 증여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라는 처분청 주장은 타당한 것이며,

2. 쟁점채무액이 증여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의 채권자들 주소가 서울 구로구,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전라북도 익산시 등으로 산재하여 있는바, 이들 원거리의 채권자들에게서 2006.12.7.〜2006.12.12. 기간인 6일에 걸쳐 은행송금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돈을 빌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의 형성과정 및 지급과정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채무액에 이자지급 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액을 증여시점의 증여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