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기가 등기부등본상 매매로 기재되어 증여세 과세자료가 발생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납세자가 처분청의 해태를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다툴 수 없다고 본 사례
증여등기가 등기부등본상 매매로 기재되어 증여세 과세자료가 발생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납세자가 처분청의 해태를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다툴 수 없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0번지 ○○마을아파트 000동 000호(32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지분 9분의 3)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박○○(지분 9분의 2), 박⃟⃟(지분 9분의 2), 박◎◎(지분 9분의 2, 이하 “청구인의 자들”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2003.1.10. 청구인의 자들 지분(9분의 6)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자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국세청 기준시가 104,000천원의 9분의 6인 69,333천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7.12.4. 증여세 6,33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7.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자들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며, 증여공제액을 제외하면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4년 후 증여세를 고지하였는바, 불복대상인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합한 것인지, 4년 동안의 가산세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위장매매는 무엇이며 공시지가 신고는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고 억울하다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제재로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생략)
2. 건물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분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괄호 생략)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처분청의 증여세 조기결정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자료수집년월이 2007년11월로 나타난다.
3. 국세청장이 2002.4.4. 고시한 쟁점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104,000천원이며, 2003.4.30. 고시한 쟁점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112,500천원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3.1.10. 쟁점아파트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청구외 법무사 이○○에게 의뢰하였는바, 등기의 목적을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아파트 등기부 등본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