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라도,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봄이 타당함
즉시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라도,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봄이 타당함
포항세무서장이 2008.0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974,2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ㅇㅇ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북 포항시 북구 ㅇㅇ읍 ㅇㅇ리 447 대지 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1993.01.20. 증여를 원인으로 2007.04.02. 소유권 이전등 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등기내용에 의하여 2007.04.02. 청구외 이ㅇㅇ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8.01.08. 청구인에게 증여세 974,264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3.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최ㅇㅇ(이하 “청구인의 부친”이라 한다)이 등기부 등본상 명의인인 청구외 이ㅇㅇ에게 1970년경 매매대금을 치루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관계로 청구외 이ㅇㅇ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2005.05.13.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후, 법률 제7500호에 의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기 위해 청구인과 아무관계도 없는 청구외 청구외 이ㅇㅇ로부터 1993.01.20.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여, 2007.04.02. 청구인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망한 부친소유의 쟁점토지를 찾기 위한 것으로써, 단순히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아무관계도 없는 청구외 이ㅇㅇ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 이므로, 실질상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당초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증여세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이 기타친족인 청구외 이ㅇㅇ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의하여 2008.01.10. 청구인에게 증여세 974,26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증여당시에 청구인의 부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의 부친이 취득시부터 사망시까지 포항시에 납부한 재산세납부영수증도 전혀 없어 실지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31>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 【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 우 】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2004.02.19 번호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 2007.12.3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 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 산
② (중간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이하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이하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3.12.30>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이하생략)
1. 청구외 강ㅇㅇ외 2인이 2006.10.16. 포항시 북구청장에게 제출한보증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1993.01.20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청구외 이ㅇㅇ)가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하며, 위에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여【갑구】에 표시된 소유권이전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청구외 이ㅇㅇ가 1948.05.02 매매를 원인으로 1949. 01.15. 취득하였으며, 이어서, 1993.01.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7. 04. 02.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