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50%를 수증인들이 상환하였고 채무의 이자도 수증인들이 상환하고 있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부담부증여를 인정한 사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50%를 수증인들이 상환하였고 채무의 이자도 수증인들이 상환하고 있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부담부증여를 인정한 사례
주 문 △△△ 세무서장이 2007.1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1.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1,654,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김○○와 오◇◇(이하 “청구인들”이라 함)는 부부사이로 2006.1.5. 청구인 김○○의 모(母) 김◇○(이하 “증여인”이라 함)으로부터 서울시 ○○구 ○○동 000 소재 ○○○○아파트 000동 0000호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를 각각 2분의 1씩 증여받은 후, 2006.3.31. 증여재산가액 380백만원에서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금융채무 20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함)를 차감한 180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3백만원(김○○ 6백만원, 오◇◇ 7백만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증여인은 양도소득세 23백만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2007.12.1. 이 건 증여세를 김○○에게 21,654,000원, 오◇◇에게 24,776,660원(합계46,43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08.2.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참고: 쟁점아파트 증여현황 및 과세현황 요약> (단위: 천원) 수증인 증여인 쟁점아파트 시 가 부담부증여 증여가액 (신고) 증여가액 (결정) 합 계 380,000 200,000 180,000 380,000 김○○ (청구인) 김○○의 모 김◇○ 190,000 100,000 90,000 190,000 오◇◇ (처, 병합건) 190,000 100,000 90,000 190,000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수증 시 쟁점채무 200백만원을 인수한다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하였고 쟁점채무 가운데 100백만원을 청구인들이 상환하였으며, 증여인이 대신 부담한 이자에 대하여는 추후 정산하여 10백만원을 증여인에게 지급하는 등, 쟁점채무를 실제 부담하였는데도 쟁점채무를 청구인들이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이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금융채무 200백만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증여계약서 상에는 청구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증여계약일 이후 본건과 관계된 증여세 과세자료전 출력일인 2006.7.11.전까지 금융기관의 쟁점채무가 수증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되지 않았으며,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 또한 2007년 4월 이전까지 증여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쟁점채무 200백만원 중 원금 100백만원을 청구인들이 2006.5.24. 기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 신청한 바, 쟁점채무는 증여일 이후 2007.4월까지 1년 이상 계속 증여자의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이자지급 또한 증여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전술한 내용을 기초로 부담부증여(금융채무)를 부인하고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소 납부한 증여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개정 2005.8.5>
1. 2006.1.4. 증여인과 청구인들 간에 체결된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서를 보면, “위 부동산은 증여인 김◇○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 김○○, 오◇◇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인은 증여인이 담보로써 차입한 금 채무금 이억원정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2. 증여인은 쟁점아파트 증여직전인 2005.12.23. 당해 증여재산을 담보로 청구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쟁점채무 200백만원을 대출받아 150백만원은 ○○○○새마을금고에 정기예탁(계좌번호: 0000-00-000000-0)하고 나머지 50백만원은 보통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0)하였다.
3. 수증인들은 2006.3.31. 처분청에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채무를 제외한 180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1백만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12백만원을 추가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2006.5.24. 부담부증여액(금융채무) 중 100백만원을 금융기관 상환하였으며, 그 증거로 청구인 김○○의 계좌 거래내역의뢰 조회표와 청구인 오◇◇의 예․적금 해지계산서 사본 2매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06.5.24. 청구인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계좌번호 001-01-0001-001)에서 101백만원 대체출금하여 부채를 상환하였고 오◇◇는 2006.4.12. 오◇◇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0002-00-00000-0를 해지하여 10백만원, 계좌번호 0003-00-000000-0를 같은 날 해지하고 41백만원)에서 52백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남편 김○○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
5. 청구인 김○○는 2007.4.2. 10백만원을 청구인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증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 금액은 수증일인 2006.1.4.부터 2007.4.2.까지 증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채무의 이자로 지급된 금액으로 증여인이 부담했던 금액을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증여인에게 전액 반제한 것이라 주장하고 위 송금액 10백만원은 증여인이 부담한 증여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채무 인수일까지 15개월 동안의 월 이자 502,500원의 합계 7,537,500원과 그 이자를 증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들은 2007.4.20. 쟁점아파트의 금융기관과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명의를 증여인에서 청구인들로 변경하였고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는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자동이체되고 있음이 청구인의 통장사본으로 입증되었다.
7.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자료전은 2006.7.11. 출력된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은 2007년 9월(일자가 특정되지 않음)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과세자료처리복명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7.12.4.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를 보면, “증여물건에 대한 증여일 현재 채무액에 대하여 검토한 바, 증여계약서 상에는 수증인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증여일 현재 금융기관의 채무가 수증인으로 인수되어 있지 않으며, 채무에 대한 이자중 일부가 증여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채무액 공제는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 청구인들의 금융채무 반제의 자금원천에 관한 사항 등 나머지 주장들은 처분청이 과세쟁점자문을 거치는 과정과 청구인들이 2007.11.2.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들이다.
1.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 금융기관의 채무가 수증인으로 명의변경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한 부분은 사실이고 채무에 대한 이자중 일부가 증여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고 한 부분도 사실로 확인된다. 처분청의 주장은 ‘본건과 관계된 증여세 과세자료전 출력일인 2006.7.11.전까지 금융기관의 쟁점채무가 수증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되지 않았으며,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 또한 2007년 4월 이전까지 증여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여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한 쟁점채무에 대한 15개월분(수증일부터 쟁점채무 명의변경일까지) 이자 7,537,500원을 7,537,500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10백만원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자료처리복명서가 작성되기 전인 2007.4.2. 증여인의 계좌(김◇○ 명의, 007302-04-039081)에 1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증여인의 거래내역조회서 사본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김○○의 쟁점채무변제액 50백만원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8쪽, 판단)에서 ‘ 대출금 중도상환금 100백만원의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는 임차보증금 회수액 42백만원은 임대인{청구외 ○○(주)}으로부터 청구인 김○○의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지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가 청구인 김○○가 아닌 증여인(김◇○)으로 되어 있어 그 돈이 청구인의 자금이 맞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6쪽, 사실관계)의 일부를 인용하면, ‘청구인 김○○가 임차한 점포(서울시 △△구 △△동 ○○주식회사 0층 0000호)의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05.4.1. ~ ’06. 3. 31.)에는 임차인이 증여인, 보증금은 42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점포의 직전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02.4.1.~’03.3.31.)에는 임차인이 청구인 김○○, 보증금은 9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직전 점포 임차보증금 90백만원을 2005.4.6. 임대인인 청구외 광장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그 중 42백만원을 같은 날 출금한 사 실이 청구인의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은행 ◇◇동 000-00-0000-000)로 확인되고 자금원천에 대한 다툼이외의 쟁점채무 중 변제한 대금 입금내용 등은 사실로 확인되었고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 오◇◇의 쟁점채무변제액 50백만원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청구인 오◇◇의 상환자금 원천인 정기예탁금 또한 오◇◇의 신고소득현황으로 보아 오◇◇의 자금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청구인 오◇◇는 자신의 명의로 2001.7.28.부터 가입과 해지를 연도별로 반복하여 금액을 증액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계약금액 4천만원과, 1천만원인 적금을 2005.4.11.가입하여 2006.4.12.이 만기인 예․적금 해지 계산서 2매 를 제시하였다. (계좌번호 0004-00-100000-0, 10백만원, 0005-00-000000-0, 42백만원, 총 52백만원을 ’06. 4. 12. 출금하여 같은날 52백만원을 위 김○○ 계좌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4. 청구인은 2006.3.21. △△상회(고급한복지 소매업, 000-00-00000)를 폐업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 ◇◇◇◇◇(000-00-000000)에 근무하여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 수입금액 23,200천원의 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오◇◇는 ◇◇방과후교실(02-000-0000)에 근무하며 2006.9.1.부터 월 85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사실을 ◇◇방과후교실 운영자 이△△이 발행한 소득증명서와 청구인 오◇◇의 △△은행 통장거래내역조회서를 첨부하여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김○○의 소득신고현황은 1994.10.4.부터 2006.3.21.까지 ◇◇상회에서 발생된 사업소득금액 40백만원, ◇◇◇◇주식회사(000-00-00000)에서 발생된 근로소득금액이 1백만원이고 청구인 오◇◇는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같은 뜻, 서면4팀-1164, 2005.07.08)인 바, 수증인인 청구인들은 ’06.5.24. 쟁점 금융채무의 1/2인 100백만원을 상환하였고, 2007.4.20. 채무자의 명의를 수증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이후부터는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직접 부담하고 있고, 명의 변경 전에 증여인이 부담한 이자도 전액 반제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채무 200백만원 중 상환한 100백만원을 차감한 잔액 100백만원에 대해 처분청이 사후관리를 계속해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