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의 차명계좌로부터 입금되었음이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심리일 현재까지 장부 및 결산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액면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은 타당함
신탁자의 차명계좌로부터 입금되었음이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심리일 현재까지 장부 및 결산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액면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은 타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110번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주)*[舊:(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로서 2007.1.31. 청구외법인의 주식 12,000주(이하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외 000(이하000라 한다)로부터 120,000천원에 취득하였다. 0000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실사주인 청구외 000(이하000이라 한다)이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그 취득가액 120,000천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처분 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8.1.11. 청구인에게 2007.1.31. 증여분 증여세 17,83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000로부터 명의수탁하였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이 건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조사청이 2007.8.31.부터 2007.10.31.까지 청구외법인의 20071.1~12.31(이하 “2007 사업연도”라 한다) 에 법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000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07.1.31. 쟁점주식을 000로부터 120,000천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000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 세 17,837,400 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출자지분 및 주식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립시 2007년 비 고 유상증자 양수 양도 000 - 9,000 2,500 3,500 15,000 현 직원 000 **- 9,000 2,500 8,500 20,000 대표자 000 - 12,000 12,000 현 직원 000 **- 15,000 기타 000 - 12,000 12,000 기타 000 **- 20,000 기타 (주)** -- 7,500 기타 000 **- 3,750 클럽 (주)대표 000 **-* 3,750 ***산업 (주)대표 합 계 30,000 20,000 59,000 59,000 (단위:주식수) ※ 참고: 액면가액 10,000원이며, 2007년에 20,000주를 유상증자하였으며 청구인은 000 주식지분 12,000주를 양수
3. 조사청이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출자지분 및 유상증자 대금 등의 자금원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설립시 자금출처 내역 주주명 납입대금 입금계좌 납입일 자금원천 비 고 000 90,000 국민,기 2007.01.19. 000 000 90,000 국민,기 2007.01.19. 000 000 120,000 국민,기 2007.01.19. 000 (단위:천원) (나) 유상증자시 자금출처 내역 (단위:천원) 성명 증자대금 입금계좌 납입일 입금원천 비 고 (주) 75,000 국민․00 2007.05.02 (주) 000 37,500 국민․00 2007.05.02 000 000 37,500 국민․00 2007.05.02 (주)00개발 000 25,000 국민․00 2007.05.02 (주)00개발 000 25,000 국민․00 2007.05.02 (주)00개발 (다) 양수도시 자금원천 내역 양도자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수자 입금원천 비 고 000 2007.01.31. 120,000 000 000 000 2007.05.31. 150,000 000 (주)00 현(주)* 청구인 2007.05.08. 35,000 000 수표, 현금 (단위:천원)
4. 0000검찰청이 0000법원에 제출한 공소장(2007진정*호, 2007.7.13)에 의하면, 000은 청구외법인, 청구외 (주)00개발, (주)00의 실사주로 되어있는 등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의자 000은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주)0000과 시 구 8동 “동 포스코 더샆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5.4.6.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주)00의 지분 전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 건설업체인 (주)0000, (주)****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계약서 위조를 통한 매출조작으로 인하여 0000국세청장으로부터 추징당한 추징금 50억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다) 특히 자금세탁부분에서 000은 청구외 000, 000, 000, 000, 000, 000 등 수많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횡령 또는 편취한 자금을 전문적 으로 세탁하였으며, 이를 00동에 있는 00은행, 00은행, 00은행, 00은행, 농협, 00은행 등 금융기관을 전전하며 돌아다니면서 00정보분 석원에 이상거래로 적발되지 않도록 2천만원이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1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10만원, 100만원권 소액권 수표로 다시 교환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지시하였다.
5. 한편, 청구외법인이 2008.1.2. 조사청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우리청은 000이 청구외법인의 지분 70%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0000 등의 체납액 1,650,540,31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음이 국세심사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