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된 주식이 수일내 다른 사람으로 수탁자 명의가 바뀐 경우

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20 선고일 2008.05.3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임을 고려할 때, 수일 내에 또 다른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의 명의가 바뀐 것을 두고 주식이 실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이라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설립시인 2007.

1.

19. 자본금 120,000,000원을 납입하고 청구외법인 주식 12,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후 1개월도 안된 2007.

1.

31. 쟁점주식은 국세청이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의 명의수탁자로 본 청구외 홍○○(이하 “홍○○”이라 한다)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주식을 실사주인 이○○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12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8.

1.

11. 청구인에게 증여세 17,88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며 가사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을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이는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것으로 주식 자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때 주식 명의가 신탁자의 의사대로 환원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1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더라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본다면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각항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이 출자한 120,000,000원은 쟁점주식 실소유자인 이○○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강○○ 명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이○○의 차명계좌인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를 거쳐 2007.

1.

19. 청구외법인의 자본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었고, 위 강○○ 명의 계좌는 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련 공소장에 의하면 이○○의 차명계좌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또한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이○○의 차명계좌인 강○○ 명의 계좌와 청구인 명의 계좌를 거쳐 형성되었는바 정상적인 차입거래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에게 차입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용, 지급영수증 등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근거가 일체 확인되지 않는다. 3) 그리고 이○○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한 것에 대한 불복청구 건에 대하여, 국세청 심리결과 실사주 이○○이 청구외법인 주식 70%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8.

3.

3. 기각 결정된 내용으로도 청구외법인의 실사주는 이○○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취득후 3개월이내 반환 주식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신탁자인 이○○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홍○○에게 양도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의 소유권이 실제로 무상 이전되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이용한 변칙적 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할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과세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쟁점주식 증여가액 평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한 순자산가치에 의하므로 청구외법인은 2007.

1.

12.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취득가액이 평가가액이 되므로 증여가액 평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② 명의신탁 후 1개월도 안되어 또 다른 명의자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실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1)

③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예비적 청구2)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인 2007.

1.

19.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1개월도 안된 2007.

1.

31. 쟁점주식은 청구외 홍○○으로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다.

  • 나)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이○○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홍○○도 실소유자 이○○의 명의수탁자로 보았다. 2) 조사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주주별 납입자본금의 원천은 아래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단위:천원) 주주명 납입대금 납입계좌 1차 2차 3차 4차 오○○ 90,000 2007.1.19.

○○은행 청구외법인 계좌 2007.1.12.

○○은행 청구인 계좌 3억원 2007.1.11 오○○ 계좌 강○○ 계좌 이○○ 계좌 정○○ 90,000 2007.1.12. 정○○ 계좌 유○○ 계좌 이○○ 계좌 청구인 120,000 2007.1.11.

○○은행 강○○ 계좌 청구인 계좌 3)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홍○○에게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었고, 이에 대하여 홍○○은 2008. 3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청은 홍○○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도 이○○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며 2008.

3.

31. 홍○○의 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홍○○의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의 국세 체납액(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체납)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우리청은 이○○이 청구외법인의 지분 70%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정당하다고 2008.

3.

3.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이○○은 청구외법인, 청구외 (주)○○의 실사주로 되어있는 등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피의자 이○○은 청구외법인, 청구외 (주)○○ 및 ○○시 ○○구 ○○동 “○○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5.4.6.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주)□□의 지분 전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나) 이○○은 청구외 임○○, 강○○, 강□□, 정○○, 유○○, 전○○ 등 수많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횡령 또는 편취한 자금을 전문적으로 세탁하였으며, 이를 ○○동에 있는 ○○은행, ○○은행, □□은행 등 금융기관을 전전하여 돌아다니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상거래로 적발되지 않도록 2천만원이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1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10만원, 100만원권 소액권 수표로 다시 교환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지시하였다. 6) 국세통합전산망 상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7.1.

12. 12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7.

1.

31. 1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홍○○ 역시 쟁점주식을 2007.

1.

31. 12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7.

5.

8. 1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과 같은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 명의로 출자한 120,000,000원은 쟁점주식 실소유자인 이○○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강○○ 명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이○○의 차명계좌인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를 거쳐 2007.

1.

19.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금융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그리고 위 강○○ 명의 계좌는 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련 공소장에 의하면 이○○의 차명계좌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이○○에게 차입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계약서, 이자지급내용, 지급영수증 등, 구체적 증빙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8) 다음으로 명의신탁 후 1개월도 안되어 또 다른 명의자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실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은 2007.

1.

31. 실소유자인 이○○에게 반환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홍○○에게 양도되어 명의신탁된 것이고,

  • 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의 소유권이 실제로 무상 이전되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임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를 위하여 또 다른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의 명의가 바뀐 것을 두고 증여재산이 반환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9)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한 순자산가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나) 한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당시 신설된 법인으로 쟁점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주식 취득을 위하여 불입한 납입 자본금 상당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주식 취득가액 120,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10)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