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중개료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17 선고일 2008.04.29

거래 이전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고종사촌인 피상속 인 곽

○○ (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 조사과정(2007.

6. 11.~2007.

10. 26.)에서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액 600,000,000원 및 부동산처분대금 중 계 약금 500,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 이 청구인의 계좌로 각각 2005.

1.

25. 및 2005.

7. 18.자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8. 2.

1. 청구인에게 2005.

1.

25. 증여분 증여세 178,212,150원 및 2005.

7.

18. 증여분 증여

세 233,605,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2. 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1. 25.자에 입금된 600,000,000 원 중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100,000,000원(이하󰡒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아래 내용과 같이 사 용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한 500,000,000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 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외 장

○○ 에게

○○ 시

○○ 구

○○ 동 440-4․16․17번지 대지 6,365㎡, 건물 1,560㎡(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 개수수료로 8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 현장울타리 비용 및 법무사비용 등으로 15,000,000원을 사용하였으며,

  • 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7. 18.자에 입금된 500,000,000 원 (이 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중 42,000,000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도비 용으 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58,000,000원은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 반환하지 않 고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남편인 최○○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외 강○○에게 매도하였으나, 청구외 강○○는 계약 금 10억원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위반으로 계약금 10억원을 몰 수 당하자, 쟁점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법률 분쟁 이 제기된 상태 에서 소송 및 가압류 등을 처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 결하라 고 하여 피상 속인으 로부터 쟁점②금액을 받았으며,

2. 청구인은 피상속인으 로부터 쟁점②금액 중에서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한 42,000,000원을 제외한 458,000,000원은 상속인들 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현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자격 및 유언에 관하여 분 쟁이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않 고 보관 중에 있다.

3. 상속인 중 곽○○은 청구인 부부를 상대로 위 금액을 내놓으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면 그 수고비로 매도금 액 의 10%를 받기로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2005. 8. 18.)보다 이전 인

1. 25.자에 중개수수료 등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 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의

○○○○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6.

3. 16.자에 인출된 121,000,000 원 중 40,000,000원이 부동산 중개업자인 장

○○ 명의

○○ 은행 계좌에 이체된 사실 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다시 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중으로 수 수료를 지급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다만, 청구인이 수령한 6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을 간병한 대가로 받은 간병위로금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기 제외하여 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②금액 중 변호사비용으로 4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 지 458,000,000원은 상속인들 간 분쟁이 있어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변호사비용으로 42,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하지 비용지출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2006. 3. 2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변호사 최

○○ 에게 소송관련 비용으로 80,000,000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이 있으며,

3. 쟁점부동산 매도와 관련된 소송가액이 1,372,000,000원인데 비하여 소송비용으로 500,000,000원이나 수령하였다는 것은 통상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4) 쟁점②금액을 수령한 후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증권투자에 사용 한 것으로 보아 소송관련 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 를 인정할 수 없다.

5.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상속인인 곽

○○ 외 4인으로 변경되어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 가) 청구 인이 수령한 쟁점②금액이 소송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것 이라면 공탁의 방법 등 반환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표시가 없었고, 상속인들 과 위 금액에 반환에 대한 어떠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면서,
  • 나) 상속세 조사로 문제가 되자 상속인들 간의 상속적격의 다툼이 있어 돌 려주지 못하고 있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금액을 부동산 중개료 및 법무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증 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쟁점②금액을 변호사 비용과 상속인들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중인 것으 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

  • 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 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 된 사 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 영 리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 조 제1 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 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 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 의 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 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 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 고기한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 준 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 여 결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 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5.

1. 25.자에 650,000,000원,

2005. 7. 18.자 에 500,000,000 원, 합계 1,150,000,000원을 수령한 사 실에 대하여는 청 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 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1. 25.자에 650,000,000원 중에서 간병위로금으로 받은 5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600,000,000 원 으 로 결정되었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

  • 다. 3) 조사청에서 조사(2007.

6. 11.~2007.

9. 18.)한 내용과 심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가)

1. 25.자에 입금액 600,00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입금된 6000,000,000원 중 부동산중개료로 85백만원, 울타리설치 및 법무사비용 등으로 15백만원, 합계 쟁점①금액 100,000,000원을 지급 하였으므로 증여가액에 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 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2005.

8. 18.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공인중개사로 장

○○ 이 입회하였음이 확인되며, 2006.

3.

16.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 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로 40,000,000원을 계좌이 체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부동산중개 수수료 등으로 피상속인이 지급하 였음에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 받은 금액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2005. 7. 18.자 에 입금된 쟁점②금액 500,000,000 원 에 대하여

(1) 입금된 금액 중 42,000,000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 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2006. 3. 2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변호사 최

○○ 에게 소송선임비용으 로 80,000,000원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된다.

4. 상속인 중 곽

○○ 은 청구인부부를 상대로 위 보관금원을 내놓으라고 민 사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한 과세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관련 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강

○○ 외 1인(이하󰡒채권자󰡓라 한다)과 2003.

10. 9.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0억원을 지급하기 로 되어있으며, 중개업자 장

○○ 과 김

○○ 이 참여하여 서명하였고, 2) 청구외 강○○외 1인은 계약 금 10억원을 지급한 후 계약위반으로 계약금 10억 원을 몰수 당하자, 채권자인 강

○○ 외 1인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 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2004카합 4011, 2004.

12. 22.)과 부동산가압 류 결정(2005카단5149, 2005.

9. 1.)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상속인 중 곽

○○ 은 2007.

7.

11. 청구인 및 최

○○ 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청구인 및 최○○이 피상속인의 은 행 계좌에서 임의로 각각 450백만과 270백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다.

4. 상속인들 간에 상속적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누가 상속인인지 확정되지 않아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인 곽

○○ 을 상대로 하여

○○○○지 방법원으로 부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2007카합 3974, 2007.

12. 31.)을 하였음이 확 인된

  • 다. 라. 판 단

1. 쟁점1에 관하여(중개수수료 등 1억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이 2005. 8. 18.자 임에도 계약일 이전 인

1. 25.자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85,000,000원과 현장울타리 비용 및 법 무사비용 15,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이와 같이 거래이전에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 행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6. 3.16.자로 인출된 121,000,000 원 중 40,000,000원이 부동산 중개업자인 장

○○ 명의 ○○은행 계좌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계 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다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중복하여 지급되었다는 부 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 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1999두4082, 2001.

11.

13.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100,000,000원을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고 주장만 하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이 수령한 6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에 관하여(입금된 5억원을 상속인에게 반환할 금액인지 여부) 청구인은 입금된 쟁점②금액 5억원중 변호사비용으로 42,000,000원을 지급 하고, 나머 지 458,000,000원은 상속인들 간 분쟁이 있어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 고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변호사비용으로 42,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하지 비용지출과 관련 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 3. 2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변호사 최○○에게 소송관련 비용으로 80,000,000원 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다시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 련하여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중복하여 지급되었다는 부 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소송가액이 1,372,000,000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소송비용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 500,000,000원을 수령하였 다는 것은 통 상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령한 500,000,000원을 청 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하 여 증권 투 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송관련 비 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청 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 단된다. 그리고 상속인 중 곽

○○ 은 상속개시일인 2005. 1. 25.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 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착수(2007.

6. 11.)된 이후인

7.

11. 에서야 청

구인 및 최

○○ 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기 하 면서, 청 구인이 450백만, 최

○○ 이 27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임 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만 하지 상속인들 과 위 금액의 반환에 대 한 어떠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500,000,000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후발적 사 유’ 가 있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처분청의 당 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