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납입보험료는 남편계좌에서 ‘00년과 ’01년에 500백만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같은 지점의 청구인의 생명공제 계좌로 직접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실제 보험료 불입자는 남편으로 만기일을 증여일자로 보는 것임
쟁점납입보험료는 남편계좌에서 ‘00년과 ’01년에 500백만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같은 지점의 청구인의 생명공제 계좌로 직접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실제 보험료 불입자는 남편으로 만기일을 증여일자로 보는 것임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7.8.13. 청구인의 남편인 정○○ (이하 “남편”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2000.12.20. 250백만원, 2001.5.18. 237백만원, 2001.12.11. 13백만원 합계 500백만원(이하 “쟁점불입보험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청구인 명의로 ◎◎의 생명공제에 가입하여 2005.12.26. 만기 보험금 643,684,917원(이하 “쟁점만기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만기보험금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아 2007.1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80,98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지점에서 생명공제청약서를 작성하여 생명공제에 가입하였으며, 배우자간 5억원까지 증여 시에는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고 당시 이율도 높다는 은행 담당자의 권유로 2001.5.18.에 237백만원, 2001.12.11.에 13백만원을 더 증여받아 쟁점만기보험금 5억원을 생명공제예금에 가입하였다.
- 나. 예금가입 당시 배우자간 증여시에는 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 증 법”이라 한다) 제53조 규정에 의거 5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여 남편으로부터 쟁점불입보험금으로 청구인이 직접 은행으로 가서 생명공제청약서를 작성하고 가입하였던 것이다.
- 다. 이 건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당시 예금가입 시점이 아니라 예금 만기 수령 시 증여가 발생하였다 하여 쟁점만기보험금에서 배우자공제 3억원을 공제한 나머 지 343,984,917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시점은 생명공제청약서 및 예금통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 2000.11.20.이었고, 그 후 2001.5.18.에 237백만원, 2001.12.11.에 13백만원이었는바, 당시에는 상증법상 배우자간 5억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 건 생명공제에 가입하 였던 것이다.
- 라. 만일 수령시점에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증여받는 것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배우자간 증여공제액이 5억 원이므로 과세표준은 0이 되어 과세미달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 만약 증여세 자진 신고만 하였다면 당시에 증여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보험금 수령 시점으로 과세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 마. 위 내용과 같이 증여자인 남편과 청구인이 당시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분명한 의도 하에 증여받아 예금하였음에도 예금만기 수령 시점에 증여가 발생 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세법 중 과세표준 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규정에 위배되고, 국세기본법 제15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는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1. 상증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처분청은 쟁점만기보험금 전체를 청구인이 2005.12.20.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여기에 배우자공제 300백만원을 공제한 343,984,917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80,981,080원을 2007.1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생명공제청약서의 기재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만기축하금: 조○○
(2) 유족위로금: 정○○(조○○의 남편)
(3) 신체장해공제금: 정○○
3. 위 생명공제청약서에 대하여 ◎◎ 중앙회 ○○지점이 2000.12.20. 발행한 증서에는 계약자는 조○○, 피공제자는 조○○으로 되어 있고, 계약시 납입공제료는 250백만원이고, 2001.5.18. 237백만원, 2001.12.11. 13백만원이 추가로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조사종결보고서의 청구인 보험금에 대한 수증여부 조사 내용에 의하면 “정○○ 계좌에서 2000.12.20.~2001.12.11. 500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새천년저축보험료 불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조○○은 2005.12.20. 664백만원을 만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상증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임”이라고 되어 있고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5. 남편 정○○의 ○○계좌를 보면 2000.12.20. 250백만원, 2001.5.18. 237백만원, 2001.12.11. 13백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생명공제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나타난다.
5. 남편 정○○이 작성한 확인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0.12.30.~2001.12.11. 기간 중 3회에 걸쳐 총 500백만원을 본인계좌에서 인출 하여 처 조○○의 ◎◎생명공제 불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05.12.20. 처 조○○이 보험금 643,684,917원을 수취하게 하여 동 금액을 증여한 사실이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