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2007.6.13.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도 ○○군 ○○면 ○○리 산23번지 임야 김○○지분 32177분의 12674 중 일부(32177분의 1623)와 ○○도 ○○군 ○○면 ○○리 산23-6 임야 김○○지분 32177분의 12674 중 일부(32177분의 162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12,501,92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7.11.1. 청구인에게 2007.6.1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29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 외 김△△(이하 “김△△”라 한다)의 사망 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김○○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및 상속지분을 잘못 표기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과정에 쟁점임야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한 것이다.
청구인은 원래 상속지분이었던 것을 김○○에게서 도로 돌려받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이기 때문에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김○○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및 상속지분을 잘못 표기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과정에 쟁점임야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7.6.13. 쟁점임야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2.20. 청구인에게 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문에 의하여 처분청의 의견서에 대하여 추가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2008.2.29.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