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분할된 토지가 아닌 이전부터 지번이 부여된 토지로서 지목과 이용상태 등의 변경이 없으므로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본 사례
쟁점부동산은 분할된 토지가 아닌 이전부터 지번이 부여된 토지로서 지목과 이용상태 등의 변경이 없으므로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7.1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5.2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175,6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6.5.29. 부(父) 최○○으로부터 ○○도 ○○시 ○○읍 ○○리 000-00번지 전 1,819㎡, 같은 리 000-00번지 전 82㎡(이하 두필지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리 000-00번지 토지 250㎡ 및 같은 리 000-0번지 건물 247.14㎡과 부속토지 500㎡를 증여받고, 2006.7.4.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83,046,52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9,234,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부동산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공시지가 없는 토지이므로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통보된 감정가액에 따라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감시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증여일 이전인 2006.3.3. 분할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2005.5.31.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2007.10.9. ○○감정원과 (주)○○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일 현재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줄 것을 의뢰한 후 그 감정평가액의 평균치를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2007.11.1. 청구인에게 증여세 4,175,6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만한 경우에 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평가받아 합리적인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쟁점부동산은 단순한 토지분할로서 분할전후의 토지 이용상태가 동일하여 분할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은 분할후 지적도에 의하여 단순분할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괄호 생략)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괄호 생략)
29. 부(父) 최○○으로부터 쟁점부동산과 함께 ○○도 ○○시 ○○읍 ○○리 000-00번지 소재 토지 250㎡ 및 같은 리 000-0번지 소재 건물 247.14㎡과 부속토지 500㎡를 증여받고, 2006.7.4.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83,046,52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9,234,020원 을 신고․납부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증여자인 부(父) 최○○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인 2006. 3.3. 토지를 분할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부동산은 분할로 인하여 이용상태가 변경되지 않았음이 지적도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