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당시 1999.1.1.현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요건의 기준일은 청구인이 수증 받은 2006.5.17.이 아닌 1999.1.1.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의 청구인은 만18세 미만으로서 감면요건에 충족한 영농자녀에 해당된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함
법 시행당시 1999.1.1.현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요건의 기준일은 청구인이 수증 받은 2006.5.17.이 아닌 1999.1.1.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의 청구인은 만18세 미만으로서 감면요건에 충족한 영농자녀에 해당된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함
청구인은 2006.5.17. 조부(祖父) 김○○으로부터 ○○도 ○○시 ○○면 ○○리 436번지 소재 전 8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리 416번지외 2필지 소재 대지 566㎡ 및 건물 97.03㎡를 합하여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 141,043,900원으로 하여 2006.8.16. 증여세 8,621,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감면으로 신청한 세액 6,292,362원은 청구인이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에게 2007.12.1. 증여세 7,183,0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한 부득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영농을 하지 않았다 하여 면제 세액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9.
1. 현재 이미 면제 규정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 당시 16세이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이하 생략)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중략)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중략)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1998.12.31.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은 2006.5.17. 쟁점토지를 조부(祖父)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55,918,100원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6,292,362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에는 쟁점토지의 수증일 현재는 만23세이나, 쟁점토지에 대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 시행일인 1999.1.1. 현재는 만16세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과 병적증명서 및 농지원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한 기간 동안의 부모의 사업내역을 보면, 父 김○○는 1999.9.15.부터 2003.3.31.까지 청구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하다가 2003.4.1.부터 2006.12.31.까지 ○○철강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였고, 母 송○○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도 ○○시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