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쟁점토지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09 선고일 2008.03.24

법 시행당시 1999.1.1.현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요건의 기준일은 청구인이 수증 받은 2006.5.17.이 아닌 1999.1.1.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의 청구인은 만18세 미만으로서 감면요건에 충족한 영농자녀에 해당된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5.17. 조부(祖父) 김○○으로부터 ○○도 ○○시 ○○면 ○○리 436번지 소재 전 8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리 416번지외 2필지 소재 대지 566㎡ 및 건물 97.03㎡를 합하여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 141,043,900원으로 하여 2006.8.16. 증여세 8,621,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감면으로 신청한 세액 6,292,362원은 청구인이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에게 2007.12.1. 증여세 7,183,0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한 부득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영농을 하지 않았다 하여 면제 세액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9.

1. 현재 이미 면제 규정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 당시 16세이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1998.12.28. 법률 제5584호 삭제된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중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이하 생략)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중략)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중략)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1998.12.31.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5.17. 쟁점토지를 조부(祖父)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55,918,100원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6,292,362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에는 쟁점토지의 수증일 현재는 만23세이나, 쟁점토지에 대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 시행일인 1999.1.1. 현재는 만16세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과 병적증명서 및 농지원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만18세인 2001.1.2. ○○시 ○○구 ○○동 306-1번지 ○○아파트 101동 416호에 청구인의 부(父) 김○○와 모(母) 송○○과 함께 전입하였다가, 만22세인 2005.6.7. ○○도 ○○시 ○○면 ○○리 401번지로 주민등록을 단독으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3.6.16.부터 2005.6.24.까지 군 복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 며, 군 복무 중에는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다) 2006.7.13. ○○시 ○○면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은 조부와 함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 농지현황에는 쟁점토지의 소유자 성명은 조부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작구분에 자경이라 등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당심 심리시 쟁점토지 밭농사와 관련되어 경작에 필요한 씨앗, 퇴비, 비료 등을 구입한 증빙서류를 1998년 및 1999년에 작성된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하고, 구매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1999년의 농약 및 일반자재 화학비료 공동구매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과 1999년 이전의 농 작업에 대해서 청구인 스스로 직접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한 기간 동안의 부모의 사업내역을 보면, 父 김○○는 1999.9.15.부터 2003.3.31.까지 청구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하다가 2003.4.1.부터 2006.12.31.까지 ○○철강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였고, 母 송○○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도 ○○시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영농자녀로서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증여세 감면을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는 삭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인 1999.1.1.현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요건의 기준일은 청구인이 수증 받은 2006.5.17.이 아닌 1999.1.1.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의 청구인은 만18세 미만으로서 감면요건에 충족한 영농자녀에 해당된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 법 시행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고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등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영농업 보다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해당하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