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7.2.13. 부친 청구외 유◎◎으로부터 ○○도 ○○시 ○○면 ○
○리 333-4번지 외 6필지 답 7,34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 받고, 2007.4.30.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 2007.5.10. 증여세 48,841,14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7.5.11. 쟁점농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함을 사유로 증여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당시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고 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7.7.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5.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0년 ○○○○○에 입사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집안의 외아들인지라 부모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시 근교에서 거주지를 마련하였고, 처음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기술직으로 2교대로 주야간을 번갈아 하는 근무형태가 대부분이었으므로 2교대 근무형태를 이용하여 퇴근 후 또는 휴무일에 쟁점농지와 청구인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이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였음은 농지원부,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들과 주소지 주민들의 확인서, 농사일지, ○○○○○ 출근부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농림부에서 고시한 2005년 농업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의 논 5,210평으로는 연간 순이익이 5,063천원에 불과한바, 청구인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데도 다른 직업이 있다하여 영농에 종사한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 받을 당시 ○○○○○에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괄호 중략,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년부터 현재까지 ○○○○○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은 부업으로 하고 있음을 사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아래 표 참조)에 의하면 1992년~2006년 기간동안 총 391백만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청구주장에서도 청구인은 1990.8.27.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표 >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 단위: 천원 년 도 근무처 수입금액 년 도 근무처 수입금액 2006년
○○○○○ 42,284 1998년
○○○○○ 20,909 2005년
○○○○○ 41,576 1997년
○○○○○ 20,161 2004년
○○○○○ 38,872 1996년
○○○○○ 17,657 2003년
○○○○○ 39,464 1995년
○○○○○ 15,698 2002년
○○○○○ 36,760 1994년
○○○○○ 13,205 2001년
○○○○○ 33,089 1993년
○○○○○ 11,212 2000년
○○○○○ 28,823 1992년
○○○○○ 10,266 1999년
○○○○○ 21,700
• -
• 3) 청구인은 ○○○○○ ○○사무소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한주는 주간, 두주는 야간에 근무하면서 비번과 휴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영농을 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쟁점농지와 주소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농사일지, 근무처 출근부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은 1991.8.20. 쟁점농지와 연접한 지역인 ○○도 △△시 △△동 000-0번지로 주소를 이전한 이후로 △△시 일대에서 거주하다가 2004.11.24.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인 ○○도 ○○시 ○○면 ○○리 287-8번지(부모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 나) 2007.3.9. ○○시 ○○면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최초작성일자는 1991.4.30.이고, 농업인에 청구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세대원 사항에 부친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친의 농지(전답) 11필지 13,002㎡(쟁점농지 포함)와 청구인의 농지(답) 6,043㎡ 총 19,045㎡의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기록되어 있다.
- 다) 쟁점농지 인근에 사는 이○○ 외 3인의 자경사실확인서(2007.10.4.)에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0여년 전부터 직접 경작하였던 토지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주소지 인근에 사는 이△△ 외 9인의 자경사실 확인서(2007.10.2)에는 청구인이 군 제대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님을 도와 계속해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 라) 농사일지에는 2004년~2007년 매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부친 소유의 농지와 청구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업한 내역과 그 농작업을 도와준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는바, 농사일지에 기재된 농작업 내용을 보면 못자리 작업, 논 써래질, 모내기, 논 누비기, 농약 살포, 논둑 잡초 제거, 벼베기, 기타 고추재배, 포도재배 등 농작업의 대부분을 고모부, 매형, 누나, 매제들, 여동생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이 제시한 ○○○○○ ○○사무소 검수팀 출근부(2007.7월~8월)를 보면, 3조 2교대로 1주간 주간근무, 2주간 야간근무 형태로 순환 근무하며, 2주간 야간근무 기간에는 퇴근 당일 오전 9시부터 4일후 저녁 6시 야간근무 전까지 총 3일의 여유시간이 평균 2회 정도 발생하고, 퇴근 당일 오후 3~4시간과 익일 저녁 6시 출근 전까지 7시간 합계 10시간 정도의 여유시간이 5회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전시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서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직접 경작의 범위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면제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98두9271, 1998.9.22.; 국심2005전1779, 2005.7.19)이다. 전시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0.8.27.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에 근무하며 2004년~2006년 중에 매년 평균 40,910천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받은 점과 청구인이 제시한 농사일지에 대부분의 농작업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설사 청구인이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