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일 이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경우 유상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06 선고일 2008.04.28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父로부터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리 ××-× 답 304㎡, 동소 ××-× 답 483㎡ 합계 7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父인 청구외 최○○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 240,000,000원, 채무공제액 161,722,734원으로 하여 2006.04.25. 증여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01.25.(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고, 이하 “쟁점증여일”이라 한다) 이전 ○○농협에 상환한 81,022,734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채무를 채무공제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2006.01.25. 증여분 증여세 12,860,140원을 2008.01.0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2005.12.10.(이하 “증여계약일”이라 한다) 父인 청구외 최○○와 쟁점토지 수증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2005.12.15 파주시청에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파주시청이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해지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인 ○○농협의 동의를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6.01.11. 청구외 나○○로부터 80,000,000원을 차입하여 2006.01.12. 父를 대신하여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

2. 청구인이 2006.02.03. 쟁점토지를 담보로 우리은행 ○○지점으로부터 24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청구외 나○○에게 80,442,000원(이자 포함)을 상환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설사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父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한 것으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계약일에 증여받았음을 주장하며 파주시청에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기본통칙 31-23…5에서 “등기·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쟁점증여일이고 청구인이 증여일 이전에 상환한 쟁점채무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채무공제액에서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父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증여일 이전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였을 경우, 동 상환액에 상당하는 증여재산을 父가 청구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5. 제2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영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12.10.을 작성일자로 하는 증여계약서와 2006.01.24.을 작성일자로 하는 증여계약서 2장을 제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2005.12.10. 작성된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농협 채무 80,000,000원(쟁점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인수하여 부담하는 조건임이 기재되어 있고, 2006.01.24. 작성된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농협 채무 81,022,734원(쟁점채무)을 인수하여 부담하는 조건임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父 최○○는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채무액으로 공제한 금액 161,722,734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6.03.31.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5.12.15. 쟁점토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경기도 파주시청에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파주시청이 발급한 접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하나은행계좌(×××-××××××-×××××)와 무통장 입금증을 살펴보면, 2006.01.11. 청구외 나○○로부터 79,27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다음날인 2006.01.12. 청구인이 父를 대신하여 쟁점채무를 ○○농협에 상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6.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증여일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금융부채증명서, 우리은행계좌(8××××××0×7×2, 4×××4××8×××)의 입금영수증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6.02.03. 우리은행 ○○지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240,000,000원을 대출받고 동일자로 청구외 나○○에게 80,442,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 채무 또는 유상양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2. 쟁점채무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부담부증여 채무로 인정되려면 증여일 현재 당해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기본통칙 31-23…5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 증여일은 쟁점증여일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는 증여일 현재 당해재산과 관련된 채무라 보기 어렵다.

3. 다만, 양도의 정의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4.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 중 사실상 유상으로 양수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5.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6.01.11. 청구외 나○○로부터 쟁점채무 상당액을 차입하고 다음날인 2006.01.12. 쟁점토지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父를 대신하여 상환한 사실, 2006.02.03. 우리은행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청구외 나○○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6. 이는 쟁점토지를 증여받는 조건으로 증여일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 중 쟁점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인이 사실상 父로부터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심사증여 2006-0056, 2006.12.13. 등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