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 매매잔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05 선고일 2008.02.18

아파트 매매잔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은행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지급일 이후에 대출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 2. 10. ○○도 ○○시 ○○동 1063번지 소재 ○○아파트 101동 405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83,2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183,200,000원 등 총 326,640,000원을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황○○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다음 이를 그 재산취득자인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7. 12. 7. 청구인에게 2004. 2. 5. 증여분 증여세 24,37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해 사실상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형식적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서 등기를 경료한 후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2004. 2. 16.자 ○○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은행 보통예금계좌(××××××-××-××××××)로 대체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잔금의 대출금 대체지급 약정이 없고 대출일이 아파트 취득일(2004. 2. 10.) 이후인 2004. 2. 16.이라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자금취득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동 분양계약서는 자금조달을 위한 형식상의 계약서로서 이를 근거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쟁점금액의 대출금은 2006. 11. 22.부터 2007. 1. 15.까지 10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였는데,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2005~2006년 급여수령액을 자금출처로 처분청에 제시하였는바, 동 대출금 상환내용에 대하여 상환건별로 세세하게는 소명할 수 없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은 재산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상환자금원천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의 상환시의 자금출처도 결국은 청구인의 2005~2006년 급여 밖에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7. 6. 18.자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 시 쟁점금액이 아닌 2005~2006년 급여 57,790,340원을 쟁점아파트 취득금액 183,200,000원에서 차감한 125,409,660원을 부친 황○○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인바, 결국 동 기한후 신고납부 시에 쟁점금액의 대출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함께 고려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황○○와는 부자지간으로서 당초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 신고시 분양금액 전액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제출한 청구외법인과의 분양계약서 등에 대금지급상황 등에 관한 특약이 없고, 급여저축 등 대출금 상환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급여액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6.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7. 6. 18.자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 시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183,200,000원에서 2005~2006년 급여 57,790,340원을 차감한 125,409,660원 및 청구외법인의 주식취득대금 118,440,000원 등 총 243,849,660원을 청구인이 부친 황○○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동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183,200,000원 전액과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식취득대금 143,440,000원 등 총 326,640,000원을 청구인의 부친 황○○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주)○○종합건설로부터 2005년과 2006년에 각 28,300,000원과 31,3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간에 작성된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보면,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에서 공급대금이 183,2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잔금 40,200,000원을 2004. 2. 5.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한편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그 잔금으로 대체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은 없음을 알 수 있다.

5. 쟁점아파트는 2004.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2. 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고, 동 2004. 2. 10.자 (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4. 2. 16. 쟁점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같은 날 보증료 등 315,460원을 차감한 금액 89,684,540원을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로 대체 입금하였음이 동 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쟁점금액의 차입금은 아래와 같이 10회에 걸쳐 분할 상환되었음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상환일자 상환금액 상환일자 상환금액

2006. 11. 22. 17,100,000

2006. 11. 30. 1,200,000

2006. 12. 01. 5,000,000

2006. 12. 05. 12,000,000

2006. 12. 11. 7,000,000

2006. 12. 18. 16,500,000

2006. 12. 26. 1,000,000

2007. 01. 03. 3,200,000

2007. 01. 08. 17,000,000

2007. 01. 15. 10,000,000 합 계 90,000,000

8. 청구인의 부친 황○○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2004. 2. 16. ○○은행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대출을 받아 이를 청구외법인 계좌에 이체하여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하였고, 동 대출금을 2006. 11. 22.부터 2007. 1. 15.까지 10회에 걸쳐 청구인이 분할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의 2005~2006년 급여 57,790,340원이 그 상환금액의 자금출처라는 점을 들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쟁점금액의 대출금으로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2. 쟁점금액의 대출이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과, 청구인의 부친 황○○가 쟁점아파트를 분양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 및 쟁점금액의 대출금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대출금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가수금 성격의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대출금을 상환한 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와 그 상환금액의 자금출처가 청구인의 2005~2006년 급여수령액인지 여부 등은 이를 더 따질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