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경우 증여세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03 선고일 2008.03.31

영농자녀라 함은 청구인과 같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함은 정당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

5.

30. ○○도 ○○시 ○○읍 ○○리 ○○번지 전 7,41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고 쟁점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쟁점농 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 11. 12. 청구인에게 2006. 5. 30. 증여분 증여세 57,680,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어머니는 쟁점농지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고,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일수가 연간 164일로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자경농민”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즉, 증여자인 청구인의 어머니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농약․비료 등 구입내역에서 확인되듯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었다. 또한, 수증자인 청구인도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며, 1991년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 외에도 농지 등 19,621㎡를 경작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경농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보충적 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다. 따라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자경농민 등에 대한 정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농지법시행령 제3조 에 의하면, 농업인의 범위를 1,000㎡ 이상의 농지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일요일․토요일․공휴일, 평일 5시간 정도를 영농일수에 가산하면 영농일수가 연간 164일이 된다. 농지법 제2조제5호 에서 “자경”이라 함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다는 뜻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의하면 농작업의 1/3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 행하고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이 위탁경영 즉 일용인부를 자기책임 및 계산 하에 고용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자경농민”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심판결정(국심2005중0199, 2005.4.18)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하고, 그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대법원판례(98두9271, 1998.9.22.)에서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수산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청구인은 주업이 근로자로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에 불과하고, 오히려 동거 가족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청구인은 영농시기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을 부인하여 과세처분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1998.12.28. 법률 제5584호【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2006.

5.

30.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1.5.30)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원은 청구인의 어머니, 처, 자 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도 ○○시 ○○읍 ○○리 747-1번지 과수원 434㎡, 동소 748번지 과수원 2,166㎡, 동소 1315 전 3,821㎡에서 과수 및 채소를 1997.8.18. 이후 자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가구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674번지에 주소를 두고, 쟁점농지 증여자인 어머니(1915년생)와 처(1952년생), 아들(1982년생)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1994년에 25,329,400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이 발생된 이래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2006년에는 84,448,000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이 발생되었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자경농민이었다는 증빙으로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감귤판매확인서, 농산물(당근) 판매 확인서, 농약 및 종자구입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증빙으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감귤을 출하하였다는 증빙으로 감귤대금이 입금된 1995년~2002년 청구인명의 예금계좌 거래명세서, 제주감귤농협 발행 2003년~2006년 청구인의 감귤 출하내역자료(출하금액 2004년 5,213,700원, 2006년 2,304,500원), 농산물 도매업자와 체결한 2005년~2007년 농산물(무우) 매매계약서 및 판매확인서, 1995년~2004년 당근 판매 확인서, 농협 및 농약사 등 발행 2001년~2007년 비료․농약 구입내역서 및 확인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 소유 농지에서 밭갈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노임으로 총 4,300,000원을 받았다는 청구외 부○○의 확인서(2007.12월 작성), 1987년부터 2007.12월 현재까지 청구인의 농사일에 고정인부로 연간 2,500,000원을 받았다는 청구외 강○○의 확인서(2007.12월 작성), 청구인이 1973. 3월부터 농협조합원이라고 한 ○○농협 발행 조합원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오래 전부터 ○○수산업협동조합에 근무하여,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인 2006년에는 근로소득수입금액이 84,448,000원으로 비교적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세대원으로 청구인의 처와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으로서 근무에 전념하면서 주말 등을 이용해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 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관련 규정의 취지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영농자녀라 함은 청구인과 같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국심2005전 1779, 2005.7.19 ; 국심2006중2385, 2006.12.18.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