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의 상속재산으로 포함된 생명보험금 1억원은 보험금 납부 원천이 당초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골프회원권 평가증액 5,500,000원도 평가오류로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함.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으로 포함된 생명보험금 1억원은 보험금 납부 원천이 당초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골프회원권 평가증액 5,500,000원도 평가오류로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함.
○○세무서장이 2008.1.2.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6,992,260원 및 2006년 상속세 8,713,5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4.8.10. 6,959,983원, 2005.4.25. 4,175,988원, 2006.6.10. 50,396,000원을 증여 받지 않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들 명의 ○○생명 보험금 1억원(증서번호203121019898)과 ○○골프회원권 평가증액 5,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5.22. 청구외 성
○○ (청구인의 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이
○○ (청구인의 父, 이하 “이
○○ ” 또는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상속받은 재산 1,226백만원(생명보험금 205백만원, ○○○링빌골프회원권 29백만원, 건물등 992백만원)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 1,017백만원으로 하여 2006.9.1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들 계약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146백만원(○○생명)과 골프회원권시가와 차액 6백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청구인이 분양받은
○○ 710호 의 분양대금 중 141백만원(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91백만원과 이○○로부터 증여받은 50백만원)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2008.1.2. 상속세 8,713,540원 및 증여세 16,992,26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생명 보험계약 1억원(계약자 이○○, 보험대상자 청구인)은 단지 피상속인통장을 통하여 납부 되었을 뿐 자금의 원천은 이○○의 것으로 이○○가 사업상 수령한 받을 어음을 피상속인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입증된다.
- 나. 피상속인 명의
○○ 골프회원권은 사망의 경우 매매가 되지 아니 하여 당초불입금액을 반환받는 것으로 2006.7.11. 회사로부터 30백만원을 이○○ 계좌(
○○ 서초*-**-***)로 송금받은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입증된다.
- 다.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 50백만원은 청구인이 오피스텔 분양대금 중 일부를 청구외 송
○○ (청구인의 숙모)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며 이후 상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입증된다.
- 라. 청구인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해군장교로 근무하였으며 군복무중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일부를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피상속인 계좌에서 납부하였는바, 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므로 청구인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기별 2004.2.예 2004.2.확 2005.1.확 2005.2.예 2005.2.확 2006.1.확 VAT 환급세액 5,567,987 1,391,996 1,391,996 1,391,996 1,391996 2,783,580 6,959,983 4,175,988 2,783,580
- 마.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가산된 106백만원(보험금 1억과 골프회원권가액차이 6백만원)과 증여재산으로 간주된 64백만원(이○○ 50백만, 피상속인 14백만)은 위와 같이 상속․증여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 성
○○ 은 청구외 신한
○○ (주) 법인의 주주이며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기준시가 731백만원의
○○ 시
○○ 동
○○ -128 토지 및 건물을 자력취득하는 등 자금여력이 있던 자로
2. 상속재산에 가산한 보험료납입액의 경우 상속인들을 수익자로 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의 주계좌인
○○ 은행 *-**-*** 계좌에서 자동이체 및 일시불로 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신고시 기준시가 29,5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인 2006.5.22.과 동일자에 거래된 회원권의 거래가가 35,500,000원으로 확인되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 다. 사전증여에 대하여
1. 청구인은 1980년생으로
○○ 시
○○ 동
○○ -3
○○ 710호 분양계약시점인 2004년도에는 만 24세였으며, 같은 해 군에 입대하여 2006년 전역시까지 받은 급여총액이 39백만원이다.
2. 분양가 252백만원의 오피스텔 분양금을 자력으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분양사인 청구외
○○ 건설(주)의 분양금 입금내역을 확인한바 명의는 청구인명의이나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 계좌로부터 90백만원과 이○○ 계좌로부터 50백만원이 확인되므로 합계 140백만원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이 분명하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 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 1억원 유가증권 124,766 124,766 0 시설물이용권 29,500 35,500 6,000 증여재산(현금증여) 0 141,342 141,342 이○○ 수증 가)
○○ 생명보험 등 보험금의 보험대상자는 청구인 등이고, 계약자는 이○○ 등이지만 동 보험금의 납부자가 피상속인(
○○ 은행계좌*-**-***)으로 확인된 보험금 146,581천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가산함.
- 나) 시설물이용권(
○○ 골프회원권) 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증액함.
- 다) 청구인이 분양받은 오피스텔(
○○ 동
○○ -3
○○ 710호) 분양대금 중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90,945천원과 이○○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50,396천원에 대하여 증여재산으로 확정함.
- 라) 경정고지세액: 증여세 16,992천원과 상속세 8,713천원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으로 판단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 및 증여 받지 아니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보험금 중
○○ 생명(203121019898) 1억원이 피상속인
○○ 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되었지만 동 계좌의 자금원천은 당초부터 이○○가 사업상 수령한 받을어음이 입금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다.
(1) 피상속인
○○ 은행계좌(*-**-***)에 ’03.12.23. 8천만원이 입금되었으나 동 자금은 피상속인
○○ (*-**-***)에서 송금되었으며, 동 계좌의 입출금내역이 아래와 같다. 일자 구분 금액 입금적요 비고 2003.12.9 입금 21,589,700 유가증권02750399 유가증권은 이○○ 가 수령한 어음(
○○ 파워 발행)을 입금함 2003.12.9 입금 21,470,900 유가증권02750400 2003.12.16 입금 3,599,200 유가증권02750391 2003.12.16 입금 3,700,400 유가증권02750392 2003.12.16 입금 28,736,400 유가증권02750496-9 2003.12.23 출금 80,000,000 *-**-*** 이체
○○(203121019898) 2003.12.31 입금 23,000,000 이○○계좌에서 이체 2003.12.31 출금 20,000,000
○○생명 보험금 납부
○○(203121019898) ※
○○ 생명(주) 보험료 납입증명서(08.1.29): 203121019898 계약자 이○○
(2) 위 계좌에 입금된 어음이
○○ 파워(주)가 신한
○○ (대표 이○○)에 발행한 어음이라며 어음번호와 금액 및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회신공문을 제시하고 있다.
- 나) 피상속인 소유였던
○○ 컨트리클럽 회원권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매매는 할 수 없고 납부금을 환급해 주는 회사내부 규정에 따라 (주)
○○ (
○○ CC)이 2006.7.11. 회원권 납부금액 3천만원을 이○○ 계좌(
○○* -**-***)로 송금 받았다며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 분양대금 중 이○○가 납부하였다고 확인한 50,396천원은 청구인의 숙모인 청구외 송
○○ 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차입하고 반환하였다며 금융증빙으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계좌명 일자 구분 금액 입출금 적요 이○○
○○ 은행 ( --*) 2006.2.27 입금 20,000,000 송
○○ 계좌로부터 이체 2006.4.10 입금 30,000,000 송
○○ 계좌로부터 이체 2006.4.11 출금 50,396,600 수표인출 분양대금 납부 청구인
○○ 은행 (--****) 2006.7.5 출금 20,000,000 송
○○ 계좌로 이체 2006.8.2 출금 21,000,000 송
○○ 계좌로 이체 ※ 송
○○ 계좌:
○○ 은행 *-**--***
- 라) 청구인의 군복무 기간(2004.3월-2006.6월)이 육군경리단이 확인한 원천징수 확인서에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오피스텔 분양대금 중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2004년분 6,959,983원과 2005년분 4,175,988원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오피스텔 취득시점에 군복무 중에 있음이 확인되고, 아울러 동 취득대금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일부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어 동 금액에 대하여 증여재산으로 판단하면서 피상속인이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액 2004년분 6,959,983원과 2005년분 4,175,988원은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또한 이○○ 계좌에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재산으로 판단된 금액 중 청구인의 숙모 송
○○으 로부터 차입한 50,396,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포함된
○○ 생명(202198**) 1억원은 보험금 납부 원천이 당초부터 이○○ 사업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 골프회원권 평가증액 5,500,000원도 평가오류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