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퇴직금(주식전환)계약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보고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퇴직금(주식전환)계약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보고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청구인은 2005.11.30.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3층 소재 (주)○○○○(×××-81-×××××,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액면가 500원,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하☆☆☆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7.10.17. 청구인에게 증여세 2,020,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에게 양도하면서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수납내역에 의하면, 신고일이 2006.7.10. 및 2006.10.13. 로 되어있고, (주)
○○○○○○의 2006사업연도 장부상 이석원이 부담할 증권거래세를 동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잡비로계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신고서를 사후에 소급 작성하여 신고하고 관계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납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2004.7.20, 2005.3.22. 작성된 엑셀파일에 수록된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 게 한 지시서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청구인 및 직원들이 작성한 주식포기각서 내용과 같이 실사주 이석원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로 양도대상을 기재하지 않은 채 서명 ․ 날인 만 하여 주식포기각서가 작성된 점 등으로 볼 때 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 신탁할 의도로 사전에 작성하게 한 점, 관계회사 (주)
○○○○○ 노△△의 문답서 내용, 관계회사 직원 최△△ 등이 ☆☆☆ 이 실사주라고 진술한 내용, 관련 법인들의 고액의 체납세액 및 결손세액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사주인 ☆☆☆ 이 청구외법인과 관계회사 (주)△△△△△의 과점주주를 면할 목적으로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청구인과 ☆☆☆ 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타당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부과처분 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이 2007.6.4.~2007.6.29. 간 청구외법인과 (주)△△△△△, (주)○○○○○, (주)○○○○○○ 등 4개법인 (이하청구외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2002~2006사업연도)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관할 ○○○세무서로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2,020,9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인력파견업체로 2002.6.10. 개업하여 2007.3.31.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은 2005.3.3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5.11.30.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3. ○○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조사시 징취한 청구인의 문답서 에 의하면, ☆☆☆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대금지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며, ☆☆☆의 문답서에는 청구인이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므로 외형상 주식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실제로 주식대금을 주고 받은 것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액면가액으로 양도․양수하였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면서 향후 소유지분의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사업이 어려워져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부담도 있고 이러한 부담을 면할 목적으로 미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4)
○○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등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2004.7.20. 및 2005.3.22. 작성된 엑셀파일에 주식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한 지시서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청구인과 작원들이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퇴직금 명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주식전환)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6.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시한 퇴직금(주식전환)계약 서를 살펴보면, 동 계약서의 작성일이 2005.11.25.임에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청구인이 아닌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에 법인인감이 아닌 ☆☆☆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등의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되지 아니한 서류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 나)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퇴직금명목으로 쟁점주식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정산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사주개인의 주식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퇴직금 명목으로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또한,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지방국세청의 심리자료 중 주식포기각서의 내용 및 청구인과 ☆☆☆의 문답서 내용 등에 의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여진다.
7.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