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출제시된 차용증서와 청구주장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일부 출제시된 차용증서와 청구주장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사업컨설팅회사인 청 구외 주식회사
○○○ 글로벌(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외 3개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 청구외 이
○○ (이하실질주주 또는이
○○ 이라 한다)이 2006.
2.
98,000주 (액면가액 500원, 평가액 52,822,000원,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 탁 하였다하여 2007.
10.
17. 청구인에게 2006.
2.
20. 증여분 증여세 7,143,64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2.
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에게 개인적으로 4 5,500천원을 빌려주었 고, 실질주주로부터 채무변제가 어려워 대여금 대신 쟁점주식(49백만원) 을 교부받 은 것인 바,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지 명의신탁 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주식매매계약서, 증 권거 래세 과 세표준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나. 취득경우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면, 방문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지 전화 통화시 청구인 의 말 실수로 인해 다시 통화하기로 한 사실만 가지고 취득경위 및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 다. 관계회사 주식회사
○○○ 테크의 주주인 노
○○ 등에게 문답도 안하고 조사청에서 실질주주가 이
○○ 이라고 자료를 만들어 와 사인하라는 식으로 하 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보면, 2003.
6. 3.자 20백만원은 현금으로 인 출하여 실질주주에게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05.
6. 15.자 5백만원은 2005.
9. 청구인의 계좌로 상환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 는 채권액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 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2006.
3. 10.자 임에도 2007.
3. 5.자에 신고서 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 다. 2005.
3. 22.자에 작성된 엑셀파일에 수록된 주식포기각서 명단에 청구인도 작성되어 있는 점, 관계회사 주식회사
○○○ 테크의 주주인 노
○○ 의 문답서 내 용 및 최
○○ 등이 실질주주가 이
○○ 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 라. 실질주주가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 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 이 없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증거자료 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 되 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 까지의 기 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 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테크 2004.6.12 -2006.8.31 최
○○ -배
○○ (2004.10.28) 1억 노
○○ 95% 배
○○ 5% 이
○○ 49%
○○○ 글로 41% 배
○○ 10% 좌동 6건 271백만원
○○○수원 2002.6.10 -2007.3.31 이
○○ -홍
○○ (2005.4.23) 1억 이
○○ 95% 차
○○ 5% 좌동 이
○○ 49%
○○○ 글로 41% 홍
○○ 10% 좌동 6건 160백만원 (주)○○○글로벌 (청구외법인) 2005.8.1 -2007.9.30 이
○○ -최
○○ (2007.3.14) 1억 이
○○ 49%
○○○ 서울 20%
○○○ 수원 20%
○○○ 테크 11% 김
○○ 49% 최
○○ 26% 이
○○ 25% 7건 250백만원
○○○서울 2001.8.1 -2006.711 이
○○ -이
○○ (2005.4.23) 1억 이
○○ 55% 이
○○ 20% 조
○○ 20% 차
○○ 5% 좌동 이
○○ 49%
○○○ 글로 36% 조
○○ 10% 장
○○ 5% 좌동 7건 299백만원
○○○솔루션 2005.6.14 -2006.8.31 노
○○ (2005.6.14) 1억 이
○○ 49%
○○○ 글로 41% 노
○○ 10% 좌동
- 나) 조사청은 청구외법인등의 실질적인 주주들이면서 사주는 이○○이고 이석원이 청구인등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증거로
6. 26.자 실질주주인 이
○○ 의 문답서(서명란에 날인거부로 되어있음)를 제 시하였는바 그 내용 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본인(이○○)은 청구외법인의 총괄대표라 하면서 2005.
7.
전액 이
○○ 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에 대하 여 (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서 향후 주식 지분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 향후 사업이 어려워서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법인의 세금 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유 주식지분을 미리 분산 하 여 이러한 부담을 면할 목적으로 미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것입니
- 다. (2) 2006.
20. 본인(이○○) 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 는데 그 경위는 (가) 본인(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미지 손상을 입게된 부분이 있어서 외관 상 저와 관련법인들 명의를 없애기 위해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 탁을 하였습니다. (나) 실제로 주식 대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 로 액면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처리만 하였습니다.
(3) 조사공무원이 추가로 이
○○ 에게 그 후 현재까지 주식지분 변동은 없는지 를 물은 데 대하여, 이
○○ 은 『그 후 주식지분 변동은 없었고, 최종적으로 김
○○ 49%, 이
○○ 25%, 최
○○ 26%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본 인소유 주식지분율은 100%입니다.』고 답변하였으며,
(4) 조사공무원이 지금까지의 귀하의 진술은 모두 사실인지를 물은 데 대 하여 이
○○ 은 『예. 모두 사실입니다.』고 답변을 하면서 『저는 상기와 같 은 사유로 명의신탁을 하여 세법규정을 위반하게 되었는 데 혹시 문제가 있다면 세무상 상식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 술한 사실이 관련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을 제외한 다른 법인들도 본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나 같 은 내용으로 주식지분을 분산하게 되었다고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은 모두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또한, 조사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청구외법인들(위 표) 의 관계를 검토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1) 본인(이○○) 을 총괄대표로 하고 청구외법인을 정점으로 한 체계도가 있고 위 <표>의 각 법인 인감 및 결재용 도장과 고무명판을 비치하고 있으 며,
(2) (주)
○○ 서울의 주식이동과 관련한 증권거래세를 청구외법인에서 납 부 하고 잡비로 기장처리 하였음이 확인되고,
(3)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주식포기각서 작성 및 회수현황에 대 하 여 “주식포기각서 sheet 출력하시어 이름, 주소, 주민번호, 주식포기인만 기 재하고, 여권은 사진이 부착된 부분만 copy하고, 지사별 취합하여 본사로 7 월 30일까지 제출바랍니다”라는 엑셀파일을 확보하였다. (가) 홍
○○, 노
○○, 최
○○, 배
○○ 등의 경우에는 위 표에 기재되 지 않 는 다수의 명의로 주식 종류와 양도주식수 등을 공란으로 하고 이름, 주소, 주민 등록번 호 및 주식 포기인으로 이름과 서명을 자필로 기재한 주식포기각 서 를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으나 (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엑셀파일로 작성한 주식포기각서 회수현황 명단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주식포기각서에 아무 기재내용이 없고 자필이 아닌 워드로 이름만 기재되어 있음 이 확인된다.
(4) 조사청은 쟁점주식이 2006. 2. 20.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된 점에 대하 여 청구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조사되어 있다. (가)
6. 29.에는 청구인은 이
○○ 의 지인으로 정확한 양수일자, 주식수, 양수금액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므로 이
○○ 에게 확인해 볼 테니 나중에 통 화하기 로 하였으며, (나)
7. 2.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금액 49백만원과는 일치 하지 않으나, 과 거 이
○○ 에게 신세 진적도 있고 해서 이
○○ 에게 10백만원, 대 출받은 돈 20백만원, 그 후 5백만원인지 10백만원인지 기억이 잘 안나나 3회 에 걸쳐 약 35백만원에서 40백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주었으며, (다) 주식을 넘겨 준다고 하기에 이
○○ 에게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냈으 나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였고, (라)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받은 적은 없고, 돈을 준 증빙서류도 없는 것 같다 고 말하므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찾아보라고 안내하였다고 복명되어 있다.
(5) 그러나 심사청구 이유서에는 이
○○ 에게 개인적으로 45,500천원을 빌려주 었으 나 채무 변제 가 어렵다하여 쟁점주식(49백만원)으로 교부받 은 것이므 로 명의신탁으 로 볼 수 없 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과 세표준신고서 사본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2006. 2. 2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인 이
○○, 양수인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외법인의 주식 98,000주를 액면가액인 500원으로 하여 양수가액 을 49백만원으로 하되(제1조~제3조),
② 주식대금은 2006.
2. 28.에 전액 지불하며, 해당 주권 또한 동일에 수교하 며, 단 주권 미발행시에는 본계약서로 갈음한다.(제4조) (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는 양도인 이
○○, 양수자 청구인, 양도연월 일
2. 28., 과세표준 49백만원, 증권거래세 산출세액 24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 며 작성일자는 2007.
3. 5.자로 되어있다.
(6)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내용과 같이 실제로 대금이 이
○○ 에게 대 여하고 회수 하 였 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며, 채권액이 상이하고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 부사 실 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금대여 내역 (단위: 천원) 대여일자 금액 지급근거 조사청 의견
3. 20,000 19,800,000원을 현금 인출하 여 지급(현금보관증,우리은행 통장) 실질주주에게 대여하였는지 확인 불가함
27. 20,500 이
○○ 계좌로 이체(
○○ 은행 통장)
15. 5,000 차용증서에 의하여 빌려줌
9.
○○ 은행계좌로 5백만 원 상환됨 계 45.500 가)
6. 15.자 대여금 5백만원도 2005.
9.
○○ 은행 계좌(
○ ○○
• ○○
• ○○○○ 48)로 상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액과는 상이하므 로 신빙성이 없다고 조사청은 주장하고 있으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2006.
3. 10.자 임에도 2007.
3. 5.자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조사일 현재 (주)
○○○ 솔루션을 제외한 4개 법인체의 총 체납액이 결 손 을 포함하여 26건으로 980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이 관련 심리자료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외 4개 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시 법인을 총 괄 관리 하고 실질적인 사주인 이
○○ 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 용을 문답서로 작성한 바에 따르면,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 이 사업 을 하면서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미지를 쇄신할 차원에서 외 관상 자신과 관련법인들 명의를 없애기 위해 주식대금 없이 액면가액으로 지인인 청 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 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이 추가로 그 후 현재까지 주식지분 변동은 없는지를 물은 데 대하여, 이○○은 그 후 주식지분 변동은 없었고, 최종적으로 청구인 49%, 이○○ 25%, 최○○ 26%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본인소유 주식지분율은 100%라고 답변하였으며, 소유주식지분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를 물은데 대하여 이
○ ○ 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서 향후 소 유 주 식지분을 처분할 시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사 업이 어려워져서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법인의 세금을 제2차 납 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유주식지분을 미리 분산하여 이러 한 부담을 면할 목적으로 미리 타인명의로 신탁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이
○○ 에게 빌려준 45,500천원의 채무변제가 어려워 쟁점주식(49백만원, 액면가액)으로 교부받은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 으나,
6. 3.자 현금으로 인출한 20백만원은 이
○○ 에게 실질적으로 대여한지에 대하여 이
○○ 의 확인서 이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 며,
6. 15.자 5백만원은 2005.
9.
에 상환하여 주었으므로 청 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제시된 차용증서와 청구주장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있으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쟁 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