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과 조사의 대상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증빙에 의하여 기 증여받은 아파트의 매각자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목과 조사의 대상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증빙에 의하여 기 증여받은 아파트의 매각자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세무서장이 2007. 4.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 12. 18. 증여분 증여세 199,657,830원은 2003. 12. 18.자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52,000,000원(이 중 30,000,00원은 2007. 1월 기 과세)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 시
○○ 구
○○동 4** 소재
○○ 자이아파트 1동 1*호 (147.1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12.1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홍△△(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소유하던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572,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 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증여세 과세된 30,000,000원을 제외한 542,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12.18. 증여분 증여세 199,657,830원을 2007.4.1.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5.6.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 지방국세청 조사
○ 국
○ 과에서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2006.11월에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30백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07.1월 증여세 9백만원을 추징하였음에도, '07.2월
○○ 지방국세청 조사
○ 국
○ 과(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문제를 삼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피상속인으로부터 기 증여받았던
○○ 시
○○ 구
○○ 동 **
○○ 파크맨션 5동 9호(130.84㎡, 이하 “
○○ 아파트”라 한다)의 양도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인 피상속인이 1983년에 취득하여 결혼 당시인 1998년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2003.4.17.자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았으나,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함께 이사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하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이 출금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현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2003.4.17. 증여하였다가 2003.12.24. 양도하고, 2003.12.15.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으로 물려주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혀 관여한 바 없이 피상속인이 혼자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수증받은 것은 쟁점아파트 뿐이다. 따라서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2003.6.30. 자진 신고 및 납부하였고, 2006.11월 세무조사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30백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음에도 이에 더하여 다시 쟁점 아파트의 취득자금 542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아파트의 양도대금 520백만원 중 계약금은 피상속인의
○○ 기업 은행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 되고, 나머지 대금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명하여 직접 관리하던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역시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지급되었음이 이의신청 결정문과
○○ 지방국세청의 상속세조사 관련서류,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 아파트를 먼저 취득하고 ○○아파트를 나중에 양도하여 약간의 시차가 있다 할지라도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 증여받은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파트의 매각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와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대금 수수내역이 아래 표와 같음을 볼 때, 자금흐름상 ○○아파트의 매각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아파트의 매각자금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아파트와 쟁점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대금 수수내역> (백만원)
○○아파트 매각자금 (入)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 (出) 일자 구분 금 액 일자 구분 금 액 2003.11.5 계약금 50 2003.10.29 계약금 77 2003.11.28 중도금 100 2003.11.14 중도금 100 2003.12.24 잔 금 370 2003.12.15 잔 금 395 합 계 520 합 계 572 비록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명의로 된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의 모든 계좌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03.4.17. ○○아파트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이에 대한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인 468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21백만원을 '03.6.30.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으며, '03.12.24.
○○아파트를 청구외 한상선외 1인에게 52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 자료 및 등기부등본,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남편인 홍△△이 2005.9.20. 사망함에 따라 조사청에서 '07.2월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인 청구인, 청구외 홍□□, 청구외 홍☆☆의 명의로
○○ 은행 길동지점과
□□ 은행 길동지점에 개설한 모든 계좌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까지 직접 관리 하였다고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과 상속인 홍□□의 처인 최○○이 문답서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전처 소생의 자녀 홍□□, 홍☆☆를 고양지청에 무고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의 첨부서류인 “피상속인이 사망에 임박하여 임○○에게 전달한 친필 금융재산 목록”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으며, 상속인 홍▽▽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2006가합8854)의 준비서면에 첨부된
○○ 은행 길동지점(임 ☆☆, 윤 ☆☆)과
□□ 은행 길동지점(남 ☆☆)에서 발행한 확인서에도 차명관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 은행 길동지점 담당자였던 윤 ☆☆ 의 증인신문에서도 차명계좌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다.
2. 이에 따라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형성한 재산을 상속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사망일까지 직접 점유․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의 차명계좌 금액, 청구인 20억원, 홍□□ 46억원, 홍☆☆ 28억원을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무신고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 지 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06.4.28. 양도하였으나,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교부의 감정가 790백만원에 비하여 지자체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570백만원으로 과소신고한 혐의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병행 실시 하여 취득당시 남편 홍△△으로부터 취득자금 30백만원을 현금수증받았으나 무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5백만원을 추징하였음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의신청 결정문과 상속세 조사시 작성된 계좌별 입․출금 내역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당심에서 조회한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한 ○○아파트 양도대금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입․출금 현황은 다음 표와 같고, ○○아파트 양도대금 중 계약금 4천만원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 은행 계좌 08-00-0*-0에 입금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계약서에 나타나며, 2003.11.28.
○○ 은행 08-0-0*-0**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중도금으로 입금된 1억원은 2003.12.15.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잔금지급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 ○○아파트 양도대금 및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 입․출금 현황 > (백만원)
○○아파트 양도대금 입금현황 ('03.6월 ○○아파트 증여세 신고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지급현황 (취득자금의 증여로 이 건 증여세 과세) 일 자 금액 입금계좌 일 자 금액 출금계좌 2003.11.5 (계약금) 10 계약시 현금 수령 2003.10.29 (계약금) 77 계약시 현금 지급 40 기업08-00-0-0 홍△△(피상속인) 계좌 입금 (입금자: 매수인 한△△) 2003.11.28 (중도금) 100 기업08-01**-0-0 임○○(청구인) 계좌 입금 (입금자: 매수인 한△△) 2003.11.17 (중도금) 100 기업08-01**-0-0 임○○(청구인) 계좌 출금 2003.12.26 (잔 금) 370 기업08-01**-0-0 임○○(청구인) 계좌 360백만원 입금 ⇒ 홍□□ (전처소생 子) 명의 기업08-03**-9-0 계좌 재입금 2003.12.15 (잔 금) 395 기업08-01**-0-0 임○○(청구인) 계좌 출금 118백만원 중 지급 기업08-01**-9-0 임○○(청구인) 계좌 출금 360백만원 중 지급 합 계 520 합 계 572 5)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8.3.16. ○○아파트에 전입하였고, '03.6.18. 피상속인과 세대합가를 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취득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인 '03.11.25.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아파트로 이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06.9.19. 전처 소생의 자녀 홍□□, 홍☆☆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유류분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07.12.27.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판결선고한 200가합1**사건의 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유류분 부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판결문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08.2..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 원고는 ○○시
○○ 구
○○ 동 474 지상
○○ 자이아파트 제1동 제10호는 원고가 망인과의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2003.10.29. 매매’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2007.8.3.자 준비서면에서는 이를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으로 주장하다가 이 사건 2007.10.17.자 준비서면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철회한 점, 국세청에서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경정결정시 위 부동산을 망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한 점, 원고가 망인과 혼인한 일자는 1995.3.17.이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는 2003. 말경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큰 점, 원고는 위 부동산의 마련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망인과의 혼인기간 중 별도의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판단
1.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 있어 2007.2월에 이루어진 상속세 조사는 2006.11월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는 세목과 그 조사의 대상이 달라서 중복조사라 볼 수 없고,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세 신고 누락여부에 대하여 금융재산을 조사 하면서 과세하게 된 이 건 부과처분은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 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상속개시일까지 직접 관리한 사실이 여러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역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의 소유자금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청구인 등 상속인 명의의 예금재산은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관리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 증여받았던 ○○ 아파트를 양도한 대금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직접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입금된 일부금액은 다시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다른 상속인(전처 소생의 子)의 계좌로 재입금되었음이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위 차명계좌로 입금된 양도대금 중 100백만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잔금을 지급하는데 직접 사용되었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아파트 및 ○○아파트의 취득, 양도와 대금수수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관여없이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아파트 양도 전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흐름이 서로 직접 연결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의 계약과 매매대금을 수수함에 있어 ○○ 아파트와 쟁점아파트 간에 그 날짜들이 불과 7~10일 정도의 차이가 나고, 그 취득 및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계좌로 입․출금되었으므로 결국
○○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 동부지방법원의 유류분 반환소송에 대한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08.8.25.자로
○○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점, 1심 소송과정에서 소송대리인과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있게 반영되지 않았고, 이러한 점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적시된 점, 또 법원판결의 주된 이유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사실을 들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러한 판결사실로 이 건의 판단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572백만원 중 ○○아파트 양도대금 520백만원을 제외한 52백만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11월
○○ 지방국세청이 증여로 기 과세한 취득자금 30백만원을 차감한 22백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