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제시된 차용증서와 청구주장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등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제시된 차용증서와 청구주장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등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사업컨설팅회사인 청구외 (주)○○글로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외 3개법인에 대한 법인일반통합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2006.02.20.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0주(액면가액 500원, 평가액 26,95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7.10.18. 청구인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3,644,7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건은 이○○이 실질 주주이자 실사주인 청구외 (주)○○모트(수원 소재)․(주)○○모트(서울 소재)․(주)○○모트테크(구미 소재)․청구외법인 (수원 소재) 등 인력파견업체에 4개 법인에 대하여 법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은 위 법인들과는 별도로 (주)○○모트【본점 서울,
2006. 7. 11. 폐업】와 (주)○○모트솔루션(본점 OO도 OO시, 2006.8.31. 폐업)을 유사한 업종(인력파견업)으로 사업을 영위한 실질적인 주주이었음이 조사청의 조사당시 확인되었다.
2.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법인설립시(2005.07.29.) 2005.11.30. 명의변경후 2006.02.20.명의변경후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이○○ 49 이○○ 49 김×× 49 (주)○○모트(서울) 20 (주)○○모트(서울) 20 이△△(청구인) 20 (주)○○모트솔루션 20 (주)○○모트솔루션 20 이△△(청구인) 5 최○○ 15 조○○ 11 (주)○○모트테크 11 최○○ 11 주1) (주)○○모트솔루션도 이○○이 총괄대표인 인력파견회사임 주2) 김××과 최○○은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주식의 취득이라고 주장함
3. 이○○은 조사청의 법인일반통합 조사당시인 2007.06.26. 조사청의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조사공무원이 2006.02.20. 이○○지분 98,000주(49%)를 김××, (주)○○모트테크 지분 22,000주(11%) 및 (주)○○모트솔루션 지분 30,000주(15%) 합계 26%를 최○○, (주)○○모트(서울)지분 40,000주(20%) 및 (주)○○모트솔루션 지분 10,000주(5%) 합계 25%를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그 경위를 물은 데 대하여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미지를 쇄신할 차원에서 외관상 저와 관련법인들 명의를 없애기 위해 지인 김××, 직원 최○○, 지인 이△△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실제로 주식대금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액면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처리만 하였습니다.』고 답변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추가로 그러면 그후 현재까지 주식지분 변동은 없는지를 물은 데 대하여, 이○○은 『그 후 주식지분 변동은 없었고, 최종적으로 김×× 49%, 이△△ 25%, 최○○ 26%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본인소유 주식지분율은 100%입니다.』고 답변하였으며, 조사자가 귀하 소유 주식지분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를 물은데 대하여 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서 향후 소유주식지분을 처분할 시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사업이 어려워져서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법인의 세금을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유주식지분을 미리 분산하여 이러한 부담을 면할 목적으로 미리 타인명의로 신탁하게 된 것입니다.』고 답변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지금까지의 귀하의 진술은 모두 사실인지를 물은 데 대하여 이○○은 『예. 모두 사실입니다.』고 답변을 하면서 『저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명의신탁을 하여 세법규정을 위반하게 되었는 데 혹시 문제가 있다면 세무상 상식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관련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이후 이○○이 작성한 2008.01.09.자 경위서를 제출하였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위서 내용> 이△△씨의 투자경위는 지난 2005년 이△△씨가 쿠웨이트에서 잠깐 휴가를 얻어 귀국했을 때 저 이○○을 찾아와 이△△씨가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저 이○○에게 재테크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저의 회사가 글로벌화 된 회사로 성장시키기 위해 투자유치 20억 원을 약속받고, 3070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코스닥법인 중 한 회사를 인수하여 코스닥 등록 기업으로의 성장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글로벌에 증자가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자 시 목돈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고 이△△씨는 2006년 여름에 귀국할 즈음이면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출국하였습니다. 허나 예상하였던 것보다 일이 빨리 진행되어 2006년 2월 저와 통화중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받으라하였으나 쿠웨이트 있는 관계로 여의치가 않아 일단은 이△△씨에게 5만주를 양도해주고 주식대금은 귀국 후에 정산하자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씨가 귀국 후에 바로 주금 납입을 상담해 왔으며, 이△△씨가 대학원 등록금이며, 부모님 병원비 등으로 목돈을 쓸 일이 생겼다고 하여 저는 주식대금 2,500만원정산을 몇 달 미루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이△△씨는 2007년 1월에 주금을 완납하였으며, 이△△씨가 최○○씨에게 빌린 돈 500만원과 함께 3000만원을 2007년 1월에 입금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귀서에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정정을 요청하며, 어려운 중에도 투자를 한 사람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는 정상적인 주식거래를 통해 이루어졌고 조세회피목적을 둔 명의 신탁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공정세정을 표방하고 친절세정을 모토 로 한 국세행정의 집행에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과 쟁점주식 명의수탁과 관련하여 전화통화한 내용을 보면 2007.06.29에는 『본인은 이○○의 대학 후배로 여유자금이 있으면 조사법인인 (주)○○글로벌의 주식을 한반 사보라고 하여 주식을 실제 양수하였다면서 7월2일 오전에 전화로 회신하겠다고 하고 주식대금을 송금한 송금증을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2007.07.02.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하자 통지서를 받은 후 주식양수대금을 송금한 송금증을 팩스로 보내 주겠다고.』고 하였으며, 세무조사통지서를 잘 받았는지 물어보자 통지서에는 조사기간이 2006년으로 되어 있고, 본인이 송금한 송금증의 날짜는 2006년이 아니라 2007년인데 그러면 자신은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면서 계약서상 주식양수일은 분명히 2006.2.20일이므로 조사대상이 맞다고 설명하자 의아해하며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으며, 2007.07.03에는 2005.6월부터 2006.6월까지 자이툰부대 파병중 2005.12월경 휴가 시 이○○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청구외법인에 투자를 해 보라고 하여 파병수당 저축액 25백만원을 현금으로 이○○에게 주었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2005.12월~2006.1월경 급히 돈이 필요해 이○○에게 돌려 달라고 하여 5백만원을 가산한 30백만원을 받았으며, 다시 2007.01.31. 30백만원을 이○○에게 투자했다고 하였고, 주식취득 관련 업무를 이○○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법인 주식 몇주를 언제,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나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상기 금액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기에 돈을 주고받은 증빙서류를 찾아보고 연락해 달라고 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이 2006.12.20. 있었으나 주식양수대금 25백만원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5백만원과 합하여 2007.01.3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에게 30백만원을 보낸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 후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은 5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이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서를 써 주었으나 동 5백만원은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빌린 것을 주식대금과 함께 30백만원을 보낸 것이라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였음이 확인된다. 7) 이○○은 청구인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각각 ‘주식포기각서’를 작성 하게 하여 명의자가 주식의 소유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사일 현재 (주)○○모트솔루션을 제외한 4개 법인체의 총 체납액이 결손을 포함하여 26건으로 980백만 원에 이르고 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외 3개법인에 대한 법인일반통합조사 시 다수의 법인을 총괄 관리하고 실질적인 사주인 이○○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문답서로 작성한 바에 따르면, (주)○○모트(서울)지분 40,000주(20%) 및 (주)○○모트솔루션 지분 10,000주(5%), 합계 50,000주 25%를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이 사업을 하면서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미지를 쇄신할 차원에서 외관상 자신과 관련 법인들 명의를 없애기 위해 지인 김××, 직원 최○○, 지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하였고, 실제로 주식대금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며, 형식적으로 액면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처리만 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이 추가로 그후 현재까지 주식지분 변동은 없는지를 물은 데 대하여, 이○○은 그 후 주식지분 변동은 없었고, 최종적으로 김×× 49%, 이△△ 25%, 최○○ 26%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본인소유 주식지분율은 100%라고 답변하였으며,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이 이○○에게 소유주식지분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를 물은데 대하여 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서 향후 소유주식지분을 처분할 시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사업이 어려워져서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법인의 세금을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유주식지분을 미리 분산하여 이러한 부담을 면할 목적으로 미리 타인명의로 신탁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이○○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이 2007. 01. 3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에게 3회에 걸쳐 3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주식취득대금으로 송금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을 송금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제시된 차용증서와 청구주장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등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