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수증인에게 인수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77 선고일 2008.01.28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여, 채무가 수증인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의 차녀인 청구외 김○○(이하 “증여자”라 한다)는 2003.1.27. 청구인에게 ○○시 ○구 ○○동 0가 000-0번지 소재 대지 1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는바,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 65,754천원에서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금액 35,00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30,754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75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청구인에게 인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쟁점채무 35,000천원을 공제하지 않은 65,754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7.4.9. 청구인에게 2003.1.2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673,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쟁점채무를 인수한 후 ○○협동조합중앙회 ○○지회로부터 39,810,303원을 대출받아(2003.1.30. 29,968,500원, 2003.10.31. 9,841,803원), 김○○에게 빌려주었으며, 김○○가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명세표 등으로는 청구인이 김○○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지, 김○○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매월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김○○명의 ○○은행 계좌(000-00-000000-0)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채무 원금도 김○○명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상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의 채무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간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작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녀 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는바, 쟁점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을 30,754천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을 65,754천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국세청전산자료에는 쟁점토지 증여와 관련하여 김○○는 청구인에게 인계한 쟁점채무 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35,000,000원, 취득가액 37,633,070원, 양도차손 3,762,06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2003.1.27. 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3.1.13. 채권최고액 56,000천원, 채무자 김○○,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5.5.3.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4) 김○○명의 주식회사 ○○은행 기타가계일반자금대출계좌(000 -00 -000000-0) 에는 2003.1.14. 45,000천원이 대출 실행되었다가 2003.1.27. 10,000천원이 회수되었으며, 2004.1.15. 대출잔액 35,000,000원과 발생이자 14,383원 합계 35,014,383원이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김○○명의 주식회사 ○○은행 저축예금계좌(000-00-000000000)에는 청구인이 2003.1.30. 29,968,500원, 2003.10.31. 9,841,803원 합계 39,810,303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가 2004.1.15. 35,014,383원을 출금하여 김○○명의 주식회사 ○○은행 기타가계일반자금대출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채무부담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당시 증여인의 채무로서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채무는 증여일인 2007.1.27. 현재 김○○의 채무임은 확인되나, 쟁점채무의 명의는 증여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명의로 변경되지 않고 김○○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구)과 주식회사 ○○은행이 발행한 기타가계일반자금대출계좌에서 확인되고, 김○○가 증여일 이후에도 쟁점채무의 발생이자를 부담하였으며, 쟁점채무의 원금을 상환한 것도 김○○임이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것에 비추어 쟁점채무는 청구인에게 인계되었다고 보기가 곤란하며, 청구인은 김○○가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은 대위변제에 갈음한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채무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