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76 선고일 2008.01.16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간에는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상속인인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한 것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대물변제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 세무서장이 2007.8.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4.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826,4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자(子) 신○○(2004.3.22.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청구외 양○○ 외 2인(신○◇, 신◇◇, 이하 “상속인”이라 한다)은 ○○시 ○○구 ○○동 1281번지 ○○아파트 동 제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4.30.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등기 후 같은 일자인 2004.4.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는바, 이는 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증여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102백만원으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5백만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7.8.6. 청구인에게 2004.4.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82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02.5.2.부터 2002.11.25.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220백만원 중 일부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설령,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속인 중 양○○ 만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양○○(공유자 지분 3/7지분), 신○◇(공유자 지분 2/7지분), 신◇◇(공유자 지분 2/7지분)이 각자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 102백만원을 각 증여자 지분별로 재계산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계산 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2002.5.2.부터 2002.11.25.까지 수차례에 걸친 현금 220백만원의 송금분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대가를 선 지급하고 후 취득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이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수증한 증여재산가액 102백만원을 상속인 양○○외 2인의 각 증여자 지분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인바, 본 건 심사청구 결정 후에 시정하고자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수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 주자 (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 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중략)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중략)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이하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 ② (중략)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4.30. 상속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하고, 2003.11.28. 쟁점부동산의 같은 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형인 ○○아파트 ## ## 매매가액 102백만원을 증여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02백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서는 상속인 중 청구 외 양○○ 1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102백만원, 증여재산 공제금액 5백만원으로 증여세 결정 결의를 한 후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은 2002.12.2.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2004.4.30.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양○○(공유자 지분 3/7), 신○◇(공유자 지분 2/7), 신◇◇(공유자 지분 2/7)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같은 일자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공유자 지분 전부 이전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모친으로서 2002.5.2.부터 2002.11.25.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220,84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조사관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서 수증한 220,840천원에 대하여 사전 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하고,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이 공제금액에 미달하여 과세미달 결정 한 것으로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계좌 송금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시간 거래번호 구 분 적 요 입금금액 2002.05.02 09:59:12 928 입금 타행환 20,000,000 2002.05.20 09:48:20 935 입금 타행환 7,000,000 2002.05.27 09:26:08 941 입금 타행환 2,140,000 2002.06.28 13:09:02 959 입금 타행환 100,000,000 2002.09.23 12:45:41 1006 입금 타행환 10,000,000 2002.10.07 11:18:05 1017 입금 타행환 60,000,000 2002.10.18 14:46:51 1026 입금 CD기 200,000 2002.11.13 13:01:35 1050 입금 CD기 500,000 2002.11.25 13:27:27 1064 입금 타행환 21,000,000 계 220,840,000

5. 2002.11.16.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 외 박○○와 매매대금을 1억원으로 하여 계약금 6백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10백만원은 2002.11.25. 잔금 84백만원은 2002.12.2.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2.12.2.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 84,000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89,900천원을 인출하였으며, 그 중 50,000천원을 자기앞수표로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청구 외 박○○에게 지급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및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50,000천원의 마이크로필름 사본을 제출하는바, 2002.12.2. 피상속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89,900천원이 연지급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자기앞수표 마이크로필름 사본에는 피상속인 및 청구외 박**가 각각 배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2.5.2.부터 2002.11.25.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220,84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2002.12.2. 쟁점부동산의 잔금 84,000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89,900천원이 연지급으로 인출한 사실 및 그 중 50,000천원권의 자기앞수표 사본에 피상속인 및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 외 박○○가 각 각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 220,840천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母子지간으로 금전대여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차용증 및 이자지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간에는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상속인인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한 것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220,840천원 중 일부를 대물변제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