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유권으로 등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증여의사가 없고 본인이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례
타인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유권으로 등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증여의사가 없고 본인이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례
○○ 세무서장이 2007.8.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 한 2005.7.12. 증여분 증여세 3,404,320원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환급합니다.
청구인은 2005.7.12.
○○ 시
○○ 구
○○ 동 7-14
○○ 오피스 텔 A동 308호 오피스텔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분양계약하면서 계약금 56,563천원을 불입하고 2006.7.11. 청구인의 모 편○○(이하 “편○○”이라 한다)으로부터 계약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5.7.12. 증여분 증여세 3,404,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2.16.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가 착오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서를 검토한바 쟁점분양권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의 자금출처가 불명확함을 이유로 2007.8.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당초 청구인의 모인 편○○이 청구인과 편○○의 명의로 청약을 하였으나, 편○○ 명의의 신청은 당첨되지 않았고, 청구인 명의의 신청이 당첨되어 편○○의 자금을 가지고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실소유주인 편○○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한 사실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으로서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자진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국심2004전4060(2005.4.9.)과 같이 단순하게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분양권 명의를 편○○에게 전환하여 당초부터 증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편○○의 분양권증여에 대한 쌍방합의 절차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편○○이 지급하였다는 계약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96.12.30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30.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3.12.30.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개정)
1. 청구인은 2005.7.12. 쟁점분양권을 분양계약하고 계약금 56,563천원을 청구인의 모 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6.7.1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2.16. 증여세 신고가 착오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불입한 쟁점분양권에 대한 계약금 56,563천원의 자금 원천을 살펴보면, 편○○이
○○ 은행
○○ 지점에 개설한 저축예금 *-**-*** 계좌에서 2005.7.5. 현금 30,000천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이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26,563천원은 2005.7.12. 위 편○○의 계좌에서 대체 입금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금액 2,061천원도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편○○의 위 계좌로 대체 입금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분양권에 대한 명의가 2006.4.11. 청구인으로부터 편○○ 명의로 승계된 사실이 청구인과
○○ 건설간에 작성된 쟁점분양권의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상의 권리의무 승계(명의변경) 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분양권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보면, 당초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9.14. 폐업신고를 하면서 폐업일자를 소급하여 2006.4.11.자로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다시 청구인의 모 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를 보면 (주)
○○ 홀딩스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연봉이 약 사천만원 정도이고 기타 다른 사업소득 등 소득원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불입한 쟁점분양권에 대한 계약금 56,563천원이 편○○의 계좌에서 인출된 점, 쟁점분양권의 명의가 청구인으로부터 편○○에게 승계된 점, 쟁점분양권의 임대사업자등록이 경정청구 당시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심리일 현재 편○○ 명의로 변경된 점, 청구인의 소득을 감안할 때 총분양가 377,087천원의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의 모인 편○○의 소유라고 하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분양권 당첨이 되어 청구인 명의로 계약만 하였다가 편○○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 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당초에 신고․납부된 증여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