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 받은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71 선고일 2007.12.21

증여일 전후 3개월간 주식거래가 없어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증여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2.8. 청구인의 처(妻)인 청구외 전○○(이하 “청구인의 처(妻)”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 받고,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을 5,50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110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서 규정된 보충적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34,33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증 재산 가액이 686,600천원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07.9.17. 청구인에게 2002.12.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8,248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 4명은 쟁점법인의 영업 및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을 주주로 영입하기로 하고, 2003.3.10. 주당 가격을 5,500원으로 하여 소유 주식의 2%씩을 강◎◎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사실을 인용하여 2002.12.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 5,500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였다. 비록, 강◎◎에 대한 주식양도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따른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는 아니지만 그 차이가 불과 며칠 정도에 불과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및 환경변화가 주식가액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2007.3.10. 청구외 강◎◎과의 매매 거래가액 주식단가 5,500원을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으로 하여 인용하여 신고한 내용은 적정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6.1.13. 청구외 장○○, 지○○ 등과 함께 쟁점법인의 주식 800천주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외 임○○ 등에게 주당 6,000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은 실지 매매사례에 의하여도 적정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2003.3.10.자의 주당 매매가액과 2006.1.13.자의 주당 매매가액은 시간적 불일치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2003.3.10.자의 주당 매매가액은 강◎◎을 쟁점법인의 경영자로 영입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하에서 결정된 것으로 거래횟수와 양도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3.3.10.자의 주당 매매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거래에 따라 형성되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업가치 평가액은 기준시점의 순자산가치와 각 사업년도별 순손익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약 3년 후의 매매사례가액인 2006.1.13.자의 주당 매매가액도 그 가치 변동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에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아니다. 따라서,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가격 지표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 나. (생략)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처(妻)는 2002.12.8.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강◎◎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 2부를 제시하고 있는바,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2003.1.13.자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쟁점법인 주식의 주당가액을 3,750원으로 하여 10,729주를 40,233,750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2003.3.10.자의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위 가)의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주식의 주당 가액을 5,50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 장○○, 조○○, 천○○ 및 하○○이 2007.4.1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위서에는 자신들은 생업이 따로 있었던 터라, 많은 급여를 주지 않고도 경영에 전념할 수 있으면서 경영성과를 함께 키워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에 강◎◎을 영입하게 되었으며, 강◎◎에게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2%씩 덜어내어 10%를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주당 주식가액을 7천원으로 제시하였으나, 쟁점법인의 부외 부채 등의 문제로 주당 주식가액이 3,750원으로 결정되어 2003.1.13. 주식양수도계약을 하였던바, 차후 쟁점법인의 내재가치를 인정하게 된 강◎◎이 주당 주식가격을 5,500원으로 조정하여 2003.3.10.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매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강◎◎이 2007.4.1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위서에는 위 5)의 기재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 5인이 2005.11.22, 2006.1.13, 2006.2.9. 및 2006.2.28.에 청구외 이○○ 등 8인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 주식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주당 매매가액을 6천원으로 하여 매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매수자들은 양도자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처(妻)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당시 쟁점법인의 총 주식수는 400천주였던바, 쟁점법인은 2003년에 100천주, 2004년에 100천주, 2005년에 200천주를 유상증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2003.3.10.자의 주당 매매가액과 2006.1.13.자의 주당 매매가액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 받은 시점에서 3개월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으로 그 시간적 불일치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바,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3.3.10.자의 쟁점법인 주식의 주당 매매가액은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들과 강◎◎이 작성한 경위서에서도 나타나듯이 강◎◎에게 낮은 급여를 주고 쟁점법인의 경영자로 영입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하에서 결정된 것으로 거래횟수와 양도대상이 제한되어 있었던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거래에 따라 형성되는 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3.3.10.자의 주당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주당 매매가액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업가치 평가액은 기준시점의 순자산가치와 각 사업연도별 순손익가치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약 3년 후의 매매사례가액인 2006.1.13.자의 주당 매매가액도 그 가치 변동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에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가격 지표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