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대금이 부(父)인 이정락의 자금인지 아니면 사채업자의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금융흐름상 주금납입이 동시에 입금 및 출금이 이루어져 신빙성이 없어보임
증자대금이 부(父)인 이정락의 자금인지 아니면 사채업자의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금융흐름상 주금납입이 동시에 입금 및 출금이 이루어져 신빙성이 없어보임
가. 세무서 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광역시 군 읍 **리 14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0000000(이하 “00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2004.2.19. 유상증자시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000(이하 “청구인의 父 또는 000”이라 한다.)이 (주)0000000의 자금 2억원을 먼저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은 그 자금 중 일부인 증자대금 45백만원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 조사청은 2004.2.19. 父로부터 수증한 증자대금 45백만원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 청은 청구인에게 증자대금 45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4,851,680원을 2007.4.16.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주)0000000의 대표이사인 父를 비롯한 주주들은 2004.2.19.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증자대금 45백만원을 포함한 2억원을 주식납입 대금으로 (주)0000000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당일 2억원 전액을 즉시 출금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였다. 나. (주)0000000은 2004.2.19. 상기 거래에 대하여 ․ (차) 예금 2억원 (대) 자본금 2억원 ․ (차) 가지급금 2억 (대) 현금 2억원으로 회계처리함과 동시에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그 증감액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정당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주)0000000의 대표이사인 父가 (주)0000000 에서 2억원을 가지급하여 그 다음에 2억중 45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이 그 증여받은 45백만원으로 주금납입한 것으로 오해하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송부하였다. 라. 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청구인의 父가 2004.2.19. 먼저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여 그 다음에 (주)0000000의 계좌에 주식대금으로 납입하였고 그 다음에 당일 즉시 출금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용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父가 먼저 (주)0000000의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그 인출한 (주)0000000의 자금 2억원으로 청구인에게 45백만원을 증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마. (주)0000000은 2004.2.19. 2억원, 2004.3.8. 2억원 두차례 모두 법 인이 사채로 조달한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여는 바, 2004.3.8. 가장주금납입액 2억원에 대하여는 000이 청구인에게 45백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2004.2.19. 가장납입액 2억원에 대하여만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조세평등의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바. 상기 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2004.2.19. 000이 먼저 (주)0000000의 자금 2억원을 인출하여 그 인출한 돈으로 청구인에게 45백만원을 증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父인 000로부터 2004.2.19. 45백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 취소하여 주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동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동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합당하므로 당초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 줄것을 청구한다.
청 의견 가. (주)0000000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204.2.19. 주식 20,000주 유상증자 대금 2억원은 대표이사 000의 자금으로 당해 법인계좌에 납입한 후 같은날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 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04.2.19. 주식 20,000주 유상증자대금 2억원에 대한 주주별 증자내역이 조사복 명서에 의하 여 확인된다. <표1> 주주별 유상증자 내역 (단위:원, 주) 주 주 명 유상증자내역 비고 성명 관계 증자주식수 증자대금 000 본인 2,000 20,000,000 청구인의 父 최00 처 4,500 45,000,000 이00 청구인 4,500 45,000,000 이00 자 4,500 45,000,000 이00 제 4,500 45,000,000 합 계 20,000 200,000,000
2.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2004.2.19.자 증여세 4,851,683원, 2004.3.2.자 증여세 2,572,927원을 고지결정하라는 증여세결정결의서(안)을 수보 받았으나 실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것은 204.2.19. 증여분만 결정․고지하였다.
3. 2004.2.19. 유상증자대금 납입과정이 조사청과 청구인간의 상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주)0000000의 000이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아 법인계좌인 은행 *지점(787-25-0025-***)에 입금하였으며, 사채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2004.2.13.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04.2.19. 동일 계좌에 2억원을 입금시켜주었고, 000이 즉시 그 자리에서 2억원을 인출하여 이자 등의 명목으로 70만원을 포함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였음이 사채업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확인서의 핵심내용으로는 사채업자 000은 자본금증자에 대한 등기업무가 끝난 2004.2.19. (주)0000000의 000과 함께 은행 지점으로 가서 보관하고 있던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제시 하자 2억원을 (주)0000000의 은행계좌로(787-25-0025-) 입금시켜주었고, 000이 그 자리에서 2억원을 인출하여 즉시 000에게 상환하였다는 사실이다.
6. 2004년 사업연도 (주)0000000의 법인세 조정명세서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내역에는 (주)0000000의 대표이사 000에 대한 2억원의 지급이 2004.2.19. 이루어 졌음이 확인된다.
7. 은행 *지점 법인계좌(787-25-0025-***)에 의하면 2004.2.19. 당일자에 2억원이 주식납입금으로 입금된 후 곧바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8.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첫째: 사채업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주들의 증자대금을 000의 부 탁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주)0000000의 주주들에게 2억원을 현금으로 직접 대여하였다는 사실로써, 관련 주금납입 입출금 계좌만으로는 청구인의 증자대금이 父인 000의 자금인지 아니면 사채업자의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둘째: 따라서 거액의 돈을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직접 청구인이 2004.2.19. 당일자에 000로부터 건네받아 즉시 주금으로 납입한 후 동일자에 인출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시 000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조사종결 후 각각의 주주들에게 가지급금을 재계산한 사실을 보아도 이는 당초부터 증자대금을 000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증거가 되며, 넷째: 따라서 (주)0000000의 자본금 유상증자시 가장납입 유무는 별론으로 하되, 청구인의 父인 대표이사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주식 4,500주를 취득한 것은 증자대금 45백만원을 父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에대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