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법인세를 경정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동 소득금액 변동분을 반영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정산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법인세를 경정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동 소득금액 변동분을 반영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정산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7.9.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증여세 76,697,600원의 부과처분은 (주)
○○ NET 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8,697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2.12.8. 청구인의 처(妻)인 청구외 지○○(이하 “청구인의 처(妻)”라 한다)로부터 청구외 (주)○○NET(사업자등록번호: 000-81-00000,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 받고,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인 5,500원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 110백만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매매사례가)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서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41,196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수증 재산가액이 823,920천원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07.9.6. 청구인에게 2002.12.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6,697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법인이 2007년 12월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정기조사를 받았는바,
2. 쟁점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대한 외부회계(당시 ○○회계)감사 수감시 확인된 재고자산 과대계상 818,058천원을 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이를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신고 조정한 사실에 대하여
3. 상증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년도인 2002년의 순자산가액과 직전 최근 3년간(2001-1999)의 순손익액 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바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63-56--10)에 의거 변동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4. 따라서 가공계상된 기초․기말재고액을 반영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정산하게 되면 1주당 순자산가액은 음수로 나오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주당 6,690원으로 계산되므로 둘 중 큰 금액인 6,690원에 할증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6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중 매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003.3.10. 1주당가액 5,500원과 2005.11.22 6,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증여일인 2002.12.8.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개념에 적합지 아니하며
2. 증여일인 2002.12.8.부터 3월은 초과하였으나 근접일에 있는 2003.3.10. 자 거래금액 5,5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코자 하여도, 이는 동업종 전문경영인인 강○○을 (주)○○NET의 이사로 영입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하에서 기존 임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 갹출하여 강○○ 1인에게만 단 1차례 일괄 양도한 거래로서
3. 거래횟수와 양도대상이 특정인 강○○에 한정된 점, 보충적방법에 의한 평가액 41,196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건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될 수 있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4. 기업가치 평가액은 기준시점의 순자산가치와 각 사업연도별 순손익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약 3년후에 거래된 가액은 그 가치 변동성에 비추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절치 아니하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이하 생략)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1. 청구인의 처(妻)는 2002.12.8.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매매가 아닌 증여거래로 판단하여 2003.8.11. 주당 5,500원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110,00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 주당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상증법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34,330원에 최대주주 20% 할증한 41,196원을 적용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시가로 인용한 2003.3.10. 매매사례가 1주당가액 5,500원은 동업종 전문경영인인 강○○을 (주)○○NET의 이사로 영입하기 위해 특수한 상황하에서 기존 임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 강○○ 1인에게만 단 1차례 일괄 양도한 거래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를 2007.11.15.부터 2007.12.5.까지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조사 실적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익금 손금 각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2004 2,699,689 330,000 2,369,689 884,770 198,141 2003 1,453,528 1,673,513 -219,985 -49,889 2002 1,209,212 1,855,292 -646,080 -157,927
• 244,316 2001 716,980 1,209,212
• 492,232 각사업연도소득금액재계산대상금액 (부과제척기간도과) 2000 210,032 716,980
• 506,948 1999 148,600 210,032
• 61,432 1998 54,661 148,600 1997 54,661
5. 조사청이 ○○세무서장의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변동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기말재고액은 당초부터 분식에 의한 가공계상이었으나 금번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가공으로 확인되어 법인세가 경정 결정되었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법인세는 경정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경정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도 가공계상된 기말재고액을 가감하여 재계산한 소득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